"코인으로 빚이 생겼으면 변제율이 높게 나오나요?" 상담에서 거의 매주 듣는 질문입니다. 비트코인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변제율이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변제율을 움직이는 것은 지금 남아 있는 코인, 원화로 바꾼 돈이 어디로 갔는지, 그리고 법원이 변제기간을 몇 개월로 보느냐입니다. 변제율이 올라가는 조건과 근거 있게 낮게 유지되는 조건을 나눠 적었습니다.
변제율은 코인과 상관없이 같은 식으로 나옵니다
- 월 변제금
세후 월 소득에서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기준 중위소득 60% 수준, 2026년 1인 가구 1,538,543원에 추가 생계비)를 뺀 금액 - 총변제액
월 변제금 × 변제기간(원칙 36개월) - 변제율
총변제액 ÷ 채무 원금
여기에 하한선이 두 개 붙습니다. 하나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입니다. 총변제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14조 제1항 제4호). 다른 하나는 최저 변제액 기준으로, 채권 총액이 5천만 원 미만이면 그 5%, 5천만 원 이상이면 3%에 100만 원을 더한 금액 이상을 갚아야 합니다.
코인 사건에서 변제율이 높아지는 길은 대부분 청산가치를 거칩니다. 청산가치가 36개월 총변제액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기간을 늘려야 하고, 변제율도 같이 오릅니다. 2026년 생계비로 직접 계산하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에 있고, 대략적인 금액은 변제금 계산기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변제율을 끌어올리는 코인 항목
이미 잃은 돈은 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에서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습니다. 신청 당시 실제로 남아 있는 잔고만 재산으로 봅니다. 손실금 처리의 법원별 차이는 「코인빚 개인회생, 잃은 돈과 남은 코인은 어떻게 계산될까」에 정리했습니다. 손실금이 빠져도 변제율을 올리는 항목은 남습니다.
평가액 그대로 반영
법은 청산가치를 인가결정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정합니다. 신청 뒤 인가까지 몇 달 사이 시세가 오르면 청산가치도 오를 여지가 있습니다. 거래소별 잔고와 개인 지갑 보유 내역을 준비합니다.
설명 못 한 금액은 반영될 수 있음
생활비나 기존 대출 상환에 쓴 것이 확인되면 문제없습니다. 지인 계좌로 보냈거나 유흥·사치성 소비에 쓴 돈, 설명하지 못한 돈은 아직 재산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사안에 따라 반영
코인을 팔아 현금을 가족에게 맡기거나 개인 지갑·해외 거래소로 옮겨 두면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변제율이 오르는 데서 그치지 않고 절차 진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같은 회생법원 안에서도 회생위원에 따라 손실 경위나 대출과의 관계를 따져 일부 반영을 요구하는 강도가 다릅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에서는 손실금 일부를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변제기간 연장 보정이 붙으면
코인 채무 비중이 큰 사건에서 자주 받는 보정이 변제기간을 48개월이나 60개월로 늘리라는 권고입니다. 월 변제금이 그대로여도 기간이 늘면 변제율은 그만큼 오릅니다.
총변제액 2,880만 원 · 변제율 28.8%
총변제액 3,840만 원 · 변제율 38.4%
총변제액 4,800만 원 · 변제율 48.0%
월 변제금 80만 원, 채무 원금 1억 원으로 단순하게 가정한 숫자입니다. 기간 1년 차이가 변제율 10%포인트 가까운 차이로 이어집니다.
법은 변제기간을 원칙적으로 3년으로 하고, 청산가치 보장 등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허용합니다(제611조 제5항). 대법원 개인회생 사건 처리 지침도 청산가치를 채우는 데 필요한 기간까지만 늘리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청산가치를 이미 채운 사건에서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기간을 늘리라는 요구는 근거가 약하고, 최근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도 이런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지적됐습니다.
광주지방법원 시절에는 주식·코인 채무에 변제율 80%를 전제로 하는 실무가 있었습니다. 근거를 정보공개청구하자 법원은 해당 정보를 보유하지 않는다고 회신했고, 이 기준에 따르지 않아 기각된 사건은 즉시항고로 기각이 취소된 뒤 변제율 49%로 인가됐습니다. 다만 보정을 모두 거부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받아들일 부분과 다툴 부분을 나누어 근거를 갖춰 의견을 내야 합니다.
변제율을 적정하게 맞추는 소명
투자 채무는 생활고로 생긴 채무보다 경위를 더 꼼꼼히 봅니다. 그래도 무엇을 어떻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보정의 강도가 달라집니다.
- 코인에 들어간 비율대출별 사용처를 나눠 투자 채무가 전체 중 일부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 다른 채무 원인생활비·의료비·사업자금 채무는 따로 정리합니다.
- 시작 경위와 중단 시점손실을 만회하려고 계속하지 않았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모든 거래소·지갑 입출금은행에서 거래소로 넣은 총액, 다시 뺀 총액, 현재 잔고 세 숫자를 맞추면 실제 손실이 드러납니다.
- 추가 생계비 사유부양가족, 의료비 등은 월 변제금 자체를 적정하게 맞추는 근거가 됩니다.
신청 1년 안에 대출을 받아 코인에 넣었다면 법원이 더 민감하게 봅니다. 이 경우는 「개인회생 최근대출로 주식을 샀다면, 법원이 묻는 네 가지」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변제율이 몇 % 이상이어야 인가되나요?
정해진 비율은 없습니다. 청산가치 보장, 가용소득 전부 투입, 최저 변제액 기준을 채우면 인가 요건을 갖춘 것입니다. 회생위원이 이의를 내더라도 이 요건을 충족했다면 그것만으로 변제율을 올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변제율이 높게 나오면 개인회생을 할 이유가 없지 않나요?
변제율은 원금 기준 숫자입니다. 면책을 받으면 남은 원금과 함께 쌓인 이자·지연손해금도 갚지 않게 되고, 절차가 시작되면 압류와 추심이 멈춥니다. 개인파산은 투기성 채무에 대해 면책 심사가 더 엄격하게 문제될 수 있어 코인 채무라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을 받았다면?
먼저 관할 법원의 기준을 확인하고, 입금 총액과 출금 총액, 현재 잔고로 실제 손실을 계산해 시장에서 잃은 돈이라는 점을 보여 줍니다. 근거 없이 버티기만 하면 절차가 길어지니 자료로 다투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치며
변제율은 '최대한 낮게'가 아니라 '근거 있게 적정하게' 맞추는 숫자입니다. 손실금이 잘못 청산가치에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기간 연장 보정이 내 사건에 정말 필요한지부터 점검해 보십시오. 코인 잔고나 출금 내역 때문에 청산가치가 어떻게 잡힐지 걱정되신다면 상담 신청이나 전화 02-421-0508로 문의해 주십시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