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변제율, 변제기간 높이라는 보정권고, 법적근거 없다는 점을 법원도 스스로 인정했습니다
2026-10-07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요구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높이라는 보정권고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더 갚게 하려는 목적으로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연구자료가 지적한 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는 채무 변제를 더 시키기 위해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이러한 권고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법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더 많이 갚도록 유도하는 실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의 내용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무 편차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른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데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채무자는 같은 처지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실무 편차를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요구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도 없는 보정권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회생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다 보면 법원으로부터 변제율을 높이거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법원의 요구이니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런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이 최근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도 지적되었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를 짚어 보겠습니다.
변제율과 변제기간을 높이라는 보정권고
개인회생의 변제계획안은 채무자의 소득과 생계비, 재산 상황을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법원에서는 단순히 채무를 더 갚게 하려는 목적으로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보정권고가 나오고 있습니다. 채무자 입장에서는 매달 갚아야 할 돈이 늘어나거나 변제 기간이 길어지는 것이어서 부담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법원행정처 연구자료가 지적한 내용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는 채무 변제를 더 시키기 위해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도록 요구하는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히 지적했습니다. 법원 스스로 이러한 권고가 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인정한 셈입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권고라면 당연히 시정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일부 법원 현장에서는 여전히 채무자에게 더 많이 갚도록 유도하는 실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연구자료의 내용은 영상에서 자세히 설명합니다.
실무 편차가 아니라 공정성의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단순히 지역 법원마다 실무가 조금씩 다른 정도로 볼 수는 없습니다. 같은 법률을 적용받는데도 어느 법원에 신청하느냐에 따라 채무자의 부담이 달라진다면, 대한민국 법률이 모든 국민에게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를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법원마다 결과가 달라지는 구조라면 채무자는 같은 처지에서도 다른 대우를 받게 됩니다. 이는 실무 편차를 넘어선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높이라는 보정권고를 받으셨다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그 요구가 어떤 근거에서 나온 것인지 먼저 살펴보셔야 합니다.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몇 년 동안의 변제 부담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혼자 판단하기 어렵다면 사건을 검토받아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에도 없는 보정권고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께 이번 영상이 대응 방향을 잡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법이 정한 정당한 기준에 따라 회생하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