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절차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2026년 생계비부터 청산가치까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은 빚이 얼마냐가 아니라 소득, 생계비, 재산으로 정해집니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계산 예시 중에는 몇 년 전 생계비를 그대로 쓴 것도 많습니다. 2026년 생계비 기준으로 계산 순서와 가상 사례, 재산이 있을 때 금액이 바뀌는 방식, 계산기 숫자가 실제 금액과 어긋나는 이유를 정리했습니다.

01

계산은 세 단계로 합니다

  1.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소득에서 본인과 부양가족의 생계비를 뺀 나머지, 즉 가용소득을 매달 냅니다.
  2. 총 변제액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원칙적으로 36개월입니다.
  3. 총 변제액과 청산가치 비교
    총 변제액이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모자라면 금액이나 기간을 조정합니다.

채무 총액은 얼마를 갚고 얼마를 면책받는지, 곧 변제율에 영향을 줄 뿐 원칙적으로 월 변제금을 키우지 않습니다. 반대로 가용소득으로 36개월을 갚으면 채무 전액을 넘는 경우에는 다 갚는 시점까지만 내면 되므로 변제기간이 짧아집니다.

02

소득은 1년 평균 실수령액으로 봅니다

소득은 급여명세서 총액에서 세금(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과 4대보험료(국민연금,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산합니다. 그렇다고 이번 달 통장에 찍힌 금액을 쓰지는 않습니다. 상여금, 성과급, 각종 수당을 모두 합친 연간 소득을 12개월로 나눠 한 달 평균을 내므로, 원천징수영수증이나 1년치 급여 내역을 봐야 숫자가 맞습니다.

사업소득자와 프리랜서는 세무서에 신고한 소득만 보지 않고 매출과 경비 자료까지 확인합니다.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낮으면 법원이 입금 내역을 근거로 소득을 다시 잡으라고 할 수 있어, 처음부터 현실적인 숫자로 신청하는 편이 시간이 덜 걸립니다.

03

2026년 생계비와 가구원 수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60%이고, 고시가 바뀌면 해마다 달라집니다. 1인 가구라면 기준중위소득 2,564,238원의 60%입니다. 가구원 수는 본인을 포함해 셉니다.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5인 가구

월 4,534,031원

6인 가구

월 5,133,571원

계산이 가장 자주 틀리는 곳이 가구원 수입니다. 가족이 몇 명인지가 아니라 실제로 부양한다고 인정받는 사람이 몇 명인지가 기준입니다.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자녀를 부부가 함께 키운다고 보아 자녀 일부만 가구원으로 넣기도 하고, 이 범위는 법원과 사안마다 다릅니다. 주거비·의료비·교육비가 기준을 넘어 꾸준히 나간다면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로 입증해야 하고 얼마나 인정되는지는 법원마다 다릅니다. 생계비가 월 10만 원 차이 나면 3년 동안 갚는 돈은 360만 원 차이가 납니다.

04

가상 사례 두 가지로 계산해 보면

이해를 돕기 위해 만든 사례이고, 두 사례 모두 채무는 9,000만 원,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본인 1인

사례 A

월 소득(공제 후)
230만 원
생계비
약 153만 9천 원
월 변제금
약 76만 1천 원
36개월 총액
약 2,741만 원 · 변제율 약 30%
본인·무소득 배우자·자녀 1명

사례 B

월 소득(공제 후)
400만 원
생계비
약 321만 5천 원
월 변제금
약 78만 5천 원
36개월 총액
약 2,824만 원 · 변제율 약 31%

소득은 170만 원 가까이 차이 나는데 월 변제금 차이는 2만 원 남짓입니다. 가족이 많은 만큼 생계비가 커졌기 때문입니다. 변제를 끝까지 마치면 두 사례 모두 나머지 약 70%를 면책받습니다. 다만 세금처럼 면책에서 빠지는 채권은 남습니다.

05

재산이 있으면 금액이나 기간이 늘어납니다

개인회생으로 채권자가 받는 돈은 지금 파산해 재산을 나눠 주는 경우보다 적으면 안 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614조가 정한 인가 요건인 청산가치 보장원칙입니다. 청산가치에는 다음 재산이 들어갑니다.

  1. 임차보증금지역별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상당액(면제재산)을 제외한 금액
  2. 예금·적금, 보험 해약환급금압류금지 범위에 드는 일정 금액은 빠질 수 있음
  3. 자동차·부동산시세 − 담보대출 잔액
  4. 퇴직금지금 그만둔다면 받을 퇴직금의 절반
  5. 주식·코인, 빌려준 돈투자자산과 남에게 받을 채권

법원에 따라 배우자 명의 재산 일부를 넣으라고 하거나, 쓴 곳을 설명하지 못한 최근 채무와 투기·도박 손실을 청산가치에 얹으라고 보정을 내기도 합니다. 투자 손실이 있다면 코인빚 개인회생의 손실금 반영과 법원별 기준을 정리한 글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 B의 청산가치를 3,500만 원으로 잡으면 36개월 총액 약 2,824만 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간을 45개월로 늘리면 같은 월 78만 5천 원으로 약 3,531만 원을 채웁니다. 하지만 법원은 장래에 나눠 받을 돈을 현재 가치로 깎아서 청산가치와 비교하므로, 합계가 청산가치를 간신히 넘는 정도라면 모자란다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총 변제액이 청산가치의 1.1~1.2배 정도는 되도록 여유를 두고, 이 사이트의 계산기도 청산가치에 1.15배를 곱해 기간을 잡습니다. 이 기준으로 보면 사례 B는 52개월 정도가 나옵니다.

월 변제금을 크게 올려 맞추는 방법도 있지만, 생계비에 한참 못 미치는 돈으로 살아야 하는 계획은 끝까지 낼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이유로 인가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산을 목록에서 빼거나 신청 직전 가족 이름으로 옮기면 성실하지 않은 신청으로 평가되어 기각되거나 면책이 허가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판단이 애매한 재산일수록 신청할 때 먼저 밝히고 어떻게 평가할지 같이 정해 두는 것이 낫습니다.

06

계산기 숫자가 실제와 어긋나는 이유

계산기는 대략적인 금액을 보는 데 쓸모가 있지만, 아래 사정은 대부분 반영하지 못합니다.

부양가족 인정 범위

배우자 소득, 자녀 나이, 부모를 모시는지에 따라 가구원 수가 정해집니다.

추가생계비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지출을 자료로 입증해야 인정됩니다.

청산가치 세부 평가

보증금 면제액, 퇴직금, 보험, 차량 시세, 배우자 재산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로 금액이 바뀝니다.

우선변제 채권

세금·사회보험료 체납은 먼저 갚아야 해서 일반 채권자 몫과 기간 구성이 바뀝니다.

최근 채무와 사용처

신청 직전에 받은 대출이나 투기 손실이 청산가치에 가산될 수 있습니다.

채권자 이의가 있으면 법령상 최저변제액도 넘어야 합니다. 계산기 숫자는 출발점으로 보고, 실제 금액은 자료를 놓고 정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데 5년으로 늘려 달라고 할 수 있나요?

보통은 어렵습니다. 2018년 법 개정으로 변제기간 상한은 원칙 3년이 됐고, 청산가치를 채워야 하는 경우처럼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만 5년까지 늘릴 수 있습니다. 기간 연장은 월 부담을 낮추는 수단이 아닙니다.

인가된 뒤에도 변제금이 바뀌나요?

이직, 출산, 질병, 소득 감소처럼 사정이 크게 달라지면 변제계획 변경신청으로 금액을 다시 정할 수 있습니다. 소득이 크게 늘면 변제금을 올리는 쪽으로 문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아무 조치 없이 납부를 멈추면 미납이 쌓여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 시 대응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정리했습니다.

목돈이 생기면 남은 변제금을 한 번에 낼 수 있나요?

인가 후에는 남은 금액을 일시에 내고 끝내는 조기완납이 가능한지 따져 볼 수 있습니다. 요건과 절차는 변제금 조기완납을 정리한 글에서 다룹니다.

마치며

변제금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빼서 출발하고, 청산가치로 모자라지 않은지 확인한 뒤, 변제기간을 정하면 나옵니다. 계산 자체는 어렵지 않지만 소득, 가구원 수, 재산이 어떻게 인정되느냐에 따라 매달 수십만 원이 오갑니다. 먼저 변제금 계산기로 대략적인 금액을 보시고, 부양가족이나 재산 때문에 숫자가 애매하다면 상담 신청을 남겨 주세요. 자료를 함께 보고 실제로 낼 수 있는 변제계획을 잡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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