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 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생긴 빚과 달리, 법원은 빌린 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훨씬 자세히 봅니다. 준비 없이 신청하면 보정권고가 여러 번 이어지고, 변제기간이 늘어나거나 기각되기도 합니다. 코인 손실금이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는지, 법원마다 무엇이 다른지, 어떤 자료로 소명하는지 정리했습니다.
빚이 생긴 이유로 자격을 따지지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사정을 보고 신청 자격을 주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이 보는 것은 채무 규모와 소득입니다.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매달 변제할 수 있는 꾸준한 소득
카드론·신용대출·마이너스통장으로 코인을 샀어도 일반 채무와 똑같이 개인회생 대상
코인빚 사건에서 따져야 할 것은 신청이 되느냐가 아니라 어떤 조건으로 인가되느냐입니다. 손실금을 재산처럼 볼지, 변제기간을 몇 개월로 할지, 사용처 소명이 충분한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코인과 관련된 돈은 세 갈래로 나눠 봅니다
개인회생에는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이 있습니다. 지금 파산한다고 가정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보다 변제총액이 적으면 안 됩니다. 예전에는 많은 법원이 코인 손실금을 도박 손실처럼 보아, 이미 사라진 돈을 아직 가진 재산처럼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손실이 클수록 갚을 돈이 늘어나 개인회생이 사실상 어려웠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부터 실무준칙으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같은 방향으로 운영합니다. 다만 코인과 관련된 돈이 모두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미반영
매매 손실, 선물·마진 강제청산 등으로 실제로 사라진 돈입니다. 회생법원 준칙상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 시점 시세로 반영
거래소 계정이나 개인 지갑에 남은 코인, 원화 예수금은 재산입니다.
반영될 수 있음
개인 지갑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긴 뒤 행방이 확인되지 않는 돈은 숨긴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가 가장 자주 문제 됩니다. 지금 손에 없는 코인이라도 어디로 갔는지 보여 주지 못하면 재산으로 계산됩니다. 결국 변제금은 손실 규모보다 남은 코인과 중간에 빠져나간 돈의 흐름을 얼마나 분명하게 보여 주느냐에 따라 정해집니다.
관할 법원과 변제기간
코인 손실금 처리 기준은 법 조문보다 각 법원의 실무준칙과 재판부 운영으로 정해지는 부분이 큽니다.
손실금 미반영 원칙이 준칙에 정리되어 있어 결과를 예측하기 비교적 쉽습니다. 재판부와 회생위원에 따라 추가 소명을 요구하는 정도는 다릅니다.
새로 설치되어 회생법원 체계로 바뀌었지만 운영 사례가 쌓이는 중입니다. 보수적으로 준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손실금 처리에 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손실금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유리한 법원을 찾아 신청 직전에 주소만 옮기면 오히려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법원을 고르기보다 관할 법원 기준에 맞춰 소명을 준비하는 쪽이 낫습니다.
변제기간은 원칙 3년(36개월), 필요하면 최장 5년(60개월)입니다. 코인빚 사건에서는 손실금이 청산가치에서 빠졌는데도 보정권고로 48개월이나 60개월로 다시 짜라는 요구가 자주 나옵니다. 채무 대부분이 투기적 거래로 생겼다면 채무자 책임이 크다고 보아 더 오래 가용소득을 내게 하는 것입니다. 손실금을 청산가치에서 빼 주는 것과 손실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 것은 다릅니다.
그렇다고 연장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전체 채무 중 투자 채무 비중, 생활비·사업자금 채무가 섞여 있는지, 부양가족과 실제 생계비 지출에 따라 36개월로 인가되기도 합니다. 30세 미만 청년처럼 준칙상 단축 변제기간 대상이라도 투자 채무 비중이 크면 적용이 제한될 수 있어, 채무가 생긴 경위를 시기별로 나눠 설명해야 합니다.
거래소에 따라 준비할 자료가 다릅니다
보정권고는 결국 빌린 돈이 정말 코인에 들어가 사라졌느냐는 질문으로 모입니다. 채무자회생법 제595조는 신청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등을 기각 사유로 정하고 있고, 재산을 숨긴 사실이 드러나면 인가 뒤에도 절차가 폐지될 수 있습니다.
국내 원화 거래소
입출금 내역과 거래내역을 받기 쉽습니다. 대출금 입금 계좌, 거래소 원화 입금, 매매, 손실 또는 출금으로 이어지는 흐름을 날짜와 금액으로 맞춰 보여 줍니다. 여러 은행과 거래소를 오갔다면 흐름표를 따로 만듭니다. 업비트라면 연계된 케이뱅크 계좌에서 거래소로 넣은 총액과 돌려받은 총액을 비교하는 방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래소·선물
선물·마진 같은 레버리지 거래는 대부분 해외 거래소에서 합니다. 자료를 신청인이 고객센터에 직접 요청해 받아야 하고 영문이라 정리도 필요합니다. 계정을 탈퇴했거나 접속이 막히면 소명이 어려워지므로 계정부터 유지합니다. 국내 거래소에서 해외 거래소나 개인 지갑으로 옮긴 기록은 지갑 주소와 이동 내역까지 이어야 합니다. 흐름이 끊긴 지점이 은닉을 의심받는 지점입니다.
신청 전 1년 안팎에 받은 대출은 사용처를 묻는 것이 보통입니다. 마지막 카드론을 다시 코인에 넣었다면 숨기지 말고 거래내역으로 보여 주면서 투자를 그만뒀다는 사정을 함께 소명하는 편이 낫습니다.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하면 성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시기도 따져야 합니다.
아래 자료는 코인빚 사건의 보정권고에서 거의 빠지지 않습니다. 실제 보정권고에서는 최근 2년 입출금 내역을 표로 정리하라거나, 해외로 출금한 코인의 종류와 수량을 밝히라는 요구도 나옵니다.
- 거래소 거래내역·입출금내역국내·해외 거래소 전부, 투자 기간 전체
- 은행 계좌 거래내역대출 입금과 거래소 송금이 이어지는지
- 대출 내역·부채증명대출 일자·금액과 실제 사용처
- 개인 지갑 주소·이동 내역외부 지갑으로 옮긴 코인이 마지막에 어디로 갔는지
- 현재 잔고 자료신청일 기준 보유 코인·예수금 평가액
- 투자 경위서시작한 계기, 손실 과정, 그만둔 시점. 반성문이 아니라 언제, 어떤 돈으로, 어떤 거래를 했고 언제 왜 그만뒀는지를 시간 순서대로 적는 문서입니다. 기억이 아니라 거래내역을 보면서 써야 자료와 어긋나지 않습니다.
신청 전후에 하면 안 되는 일
신청 뒤나 변제 중에 다시 코인을 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변제에 쓸 소득을 투자에 썼다는 이유로 변제 의지를 의심받고, 이익이 나면 재산 신고 문제가, 손실이 나면 변제금 미납 문제가 생깁니다. 기각이나 폐지로 이어지는 행동은 대체로 다음과 같습니다.
- 남은 코인을 가족·지인 지갑으로 옮기기
재산 은닉으로 평가되면 기각·폐지뿐 아니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 거래소 계정 탈퇴, 내역 삭제
손실을 입증할 자료가 사라집니다. - '마지막 한 번'을 위한 추가 대출
성실성을 판단할 때 가장 불리한 정황이 됩니다. - 소액이라고 보유 코인을 신고에서 빼기
나중에 드러나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뢰 문제가 됩니다.
이런 행동이 실제 기각으로 이어진 경우와 그 뒤의 대응은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에 적었습니다. 레버리지 선물 거래로 빚이 생겼다면 「코인선물 빚 개인회생」도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빚이면 개인파산이 낫지 않나요?
소득이 없거나 변제 능력이 거의 없다면 파산도 검토합니다. 다만 파산에서는 낭비나 사행행위로 과도한 채무를 진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검토될 수 있어, 코인 손실 비중이 크면 재량면책 가능성을 신중히 따져야 합니다. 꾸준한 소득이 있다면 개인회생이 현실적인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을 하면 신용 기록은 언제 풀리나요?
변제를 이어 가는 동안 추심이 멈추고, 1년 이상 성실하게 갚으면 공공정보 조기 해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사용처 소명이 되면 청산가치가 정말 달라지나요?
소명되지 않은 금액만 재산으로 더해지므로 차이가 큽니다. 아래 성공사례는 코인 사건은 아니지만, 대출 3건과 보증금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에 완납 확인서와 거래내역을 내 청산가치 약 689만 원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