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 상담을 오시는 분 가운데 증권 앱에 주식이 조금씩 남아 있는 분이 많습니다. 이 주식이 변제금을 올리기도 하고 아무 영향이 없기도 합니다. 보유 주식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방식, 종류별 평가, 신용융자가 걸린 주식, 신청 전 매도, 변제 기간 중 관리를 차례로 적었습니다.
주식이 있다고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은 재산이 하나도 없는 사람만 쓰는 제도가 아닙니다. 가진 재산과 앞으로 벌 소득을 따져 갚을 수 있는 만큼 갚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보유 주식에서 보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변제금 계산의 문제입니다. 평가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절차의 성패가 걸린 문제입니다. 빠뜨린 주식은 금액이 작아도 소명 대상이 됩니다.
다만 주식을 포함한 전체 재산이 빚을 갚기에 충분하면 회생 요건 자체가 문제 됩니다. 흔한 경우는 아니지만, 고액의 주식을 가진 분은 이것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보유 주식이 변제금을 올리는 경우
개인회생에서 갚는 총액은 두 기준 중 큰 쪽을 따릅니다.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가용소득을 변제 기간 동안 모은 금액, 그리고 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다고 가정한 금액인 청산가치입니다. 변제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주식은 예금, 보험 해지환급금, 자동차와 함께 청산가치에 더해집니다. 그래서 주식을 더한 청산가치가 가용소득 기준 총액을 넘을 때만 변제금이 달라집니다.
가용소득 3년 총액 1,800만 원
- 다른 재산 청산가치
- 1,200만 원
- 주식 300만 원을 더하면
- 1,500만 원으로 1,800만 원보다 적어 영향이 없습니다.
가용소득 3년 총액 1,800만 원
- 다른 재산 청산가치
- 1,700만 원
- 주식 300만 원을 더하면
- 2,000만 원이 되어, 차액만큼 월 변제금이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이미 잃은 돈은 이 계산과 따로 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실무준칙을 시행했고,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계좌에 남은 평가액은 재산이고, 사라진 손실금은 원칙적으로 재산이 아닙니다. 신청 직전 대출로 투자했거나 손실을 가장한 은닉이 의심되면 일부를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오기도 합니다. 손실금 쟁점은 「주식투자 빚 개인회생, 손실금 처리와 진술서 쓰는 법」, 신청 전 1년 안에 대출받아 투자한 경우는 최근 대출과 주식 손실을 다룬 글에 따로 적었습니다.
주식 종류별로 평가하는 방법
상장주식은 보통 신청 무렵 증권사 잔고증명이나 평가금액으로 산정합니다. 법은 청산가치를 변제계획 인가 시점으로 따지므로, 인가 전까지 주가가 크게 움직이면 보정 단계에서 최신 잔고를 다시 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래는 일반적인 처리이고, 구체적인 평가는 법원과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신청 무렵 시가로 평가합니다. 잔고증명서와 거래내역을 냅니다.
시가를 원화로 환산합니다. 잔고증명서와 환산 기준일 자료가 필요합니다.
금액이 작아도 평가액 그대로 반영합니다. 해당 증권사 잔고증명서를 냅니다.
처분 제한 중
재산으로 적고 처분이 제한된 사정을 소명합니다. 예탁 내역과 제한 기간 자료를 준비합니다.
최근 거래가, 회사 재무자료 등으로 사안마다 평가합니다. 취득 경위 자료를 함께 냅니다.
현금성 재산으로 반영합니다. 계좌 예수금 내역을 냅니다.
거래가 정지돼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 주식도 여전히 본인 재산입니다. 거래가 정지된 시점의 시장 가치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신용융자·주식담보대출이 걸린 주식
증권사 신용융자를 쓰거나 주식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다면 그 주식은 증권사 채무의 담보입니다. 청산가치에는 보통 평가액에서 담보 채무를 뺀 나머지만 들어갑니다.
- 반대매매
담보비율이 떨어지거나 연체가 생기면 증권사가 주식을 처분해 채무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 남은 부족액
처분하고도 남은 채무는 대부분 일반 채권으로 변제계획에 들어갑니다. 주가에 따라 처분 여부와 남은 금액이 바뀌므로 최신 잔고와 융자 잔액을 함께 정리합니다. - 미수금
미수거래로 생긴 미수금도 채권자목록에 올립니다. 증권사 채무를 빠뜨리면 경위에 따라 그 채무가 면책에서 빠지는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팔면 달라지나요
파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습니다.
주식을 팔면 그 돈은 예수금이나 통장 잔고로 모양만 바뀝니다. 법원이 묻는 것은 매도 대금을 어디에 썼느냐입니다. 신청 직전 큰돈을 현금으로 찾아 쓰거나 가족·지인 같은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소명을 요구받고, 소명하지 못한 금액은 청산가치에 다시 들어갑니다. 일부 채권자에게만 갚은 부분은 따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가진 주식은 그대로원칙적으로 두고, 신청 무렵 평가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편이 깔끔합니다.
- 팔아야 한다면 기록생활비 등으로 불가피하게 판다면 매도일, 금액, 사용처를 남겨 둡니다.
- 새 매수·단타는 멈춤신청을 앞두고는 하지 않습니다. 거래내역 전체가 심사 대상입니다.
- 명의 이전 금지가족·지인 계좌로 옮기면 재산 은닉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기각·폐지는 물론 면책 뒤에도 면책이 취소될 수 있고, 형사 문제로 번질 수도 있습니다.
재산목록에는 은행 앱이나 간편결제 앱에서 만든 증권계좌, 휴면 계좌, 해외주식·소수점·CMA 잔액, 우리사주와 비상장주식까지 모두 적습니다. 내야 할 서류와 거래내역 기간은 「개인회생 주식계좌, 법원에 내는 거래내역과 소명 방법」에 적었습니다.
변제 기간 중 보유 주식 관리
인가 뒤에도 이미 청산가치로 반영된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상황마다 결과가 다릅니다.
재산·소득 증가로 보아 변제계획 변경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팔기 전에 진행 사무실과 상의합니다.
변제금을 낮춰 주는 사유가 되기 어렵습니다. 추가 투자로 만회하려 하지 않습니다.
금액에 따라 소득 변동으로 검토될 수 있어 수령 내역을 보관합니다.
생계비 외 여유자금으로 보아 성실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어 자제합니다.
손실은 본인이 떠안고 수익은 변제로 돌아갈 수 있는 구조입니다. 투자에 돈을 돌렸다가 변제금이 밀리면 폐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변제 중 생활 전반은 「개인회생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요?」를 참고하십시오.
자주 묻는 질문
잔고가 몇만 원뿐인 계좌도 적어야 하나요?
적어야 합니다. 소액은 변제금에 거의 영향이 없지만, 빠뜨리면 금액과 상관없이 신뢰 문제가 됩니다. 증권사로 돈이 오간 기록이 통장에 있으면 바로 보정 대상이 됩니다.
거래정지된 주식은 휴지 조각인데 재산으로 보나요?
재산으로 봅니다. 상장폐지 절차 중이어도 거래가 정지된 시점의 시장 가치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주식을 팔아 부모님께 빌린 돈을 먼저 갚아도 되나요?
안 됩니다.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가 되고, 갚은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져 변제금이 늘 수 있습니다.
마치며
주식이 있어도 개인회생은 할 수 있습니다. 평가액을 정확히 산정해 청산가치와 가용소득 총액을 비교하면 변제금에 영향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시고, 신용융자처럼 판단이 필요한 부분은 상담 신청이나 02-421-0508로 문의해 주십시오. 잔고와 거래내역을 함께 보고 그대로 둘 것과 소명할 것을 나눠 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