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년 사이 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주식을 샀다가 크게 잃었다면, 스스로 개인회생이 안 될 거라고 단정하고 연체만 늘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대출로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봤다는 사실만으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이 무엇을 확인하는지 모르고 신청하면 보정이 길어지고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법원이 묻는 내용과 그에 맞춰 준비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신청은 됩니다, 대신 질문이 구체적입니다
개인회생은 계속적인 수입이 있는 개인이 원칙적으로 3년, 사정에 따라 최장 5년 동안 가용소득으로 갚고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절차입니다. 채무 총액이 무담보 10억 원, 담보 15억 원 이내이고 소득이 있으면 빚이 생활비에서 생겼든 사업 실패나 주식 투자에서 생겼든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은 채무가 생긴 원인을 자격 요건으로 두지 않습니다.
법원이 보는 것은 빚을 진 이유보다 빌린 돈이 실제로 어디로 갔는지입니다. 최근대출이 많을수록 아래 네 가지를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 증권계좌로 갔는가
대출금이 실제로 증권계좌로 이체되어 주식 매수에 쓰였는지 - 매도대금이 빠져나가지 않았는가
판 돈이 가족 계좌나 현금 인출로 나가지 않았는지 - 일부러 늘린 빚은 아닌가
회생을 염두에 두고 대출을 늘린 정황이 없는지 - 지금 남은 것은 얼마인가
현재 보유한 주식과 예수금 규모
최근 1년 채무를 따로 보는 이유
실무에서는 보통 신청일로부터 1년 안팎에 생긴 채무를 최근채무로 묶어 봅니다. 이 기간에 빚이 급하게 늘었다면 법원은 두 가지를 의심합니다. 처음부터 면책을 노리고 갚을 생각 없이 대출을 모았는지, 아니면 대출금을 어딘가에 숨겨 두었는지입니다. 그래서 최근채무 비중이 높으면 금지명령 단계부터 사용처 설명을 요구받거나, 개시결정 전에 보정권고가 나오는 일이 많습니다. 금지명령 기준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따로 적었습니다.
최근대출은 그 자체로 탈락 사유가 아니라 설명할 숙제가 늘어나는 것으로 보면 됩니다. 대법원도 개시신청 전 약 1년 동안 생긴 채무가 전체의 80%에 이른 사건에서,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의 신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마101 결정).
시점도 봅니다. 대출 직후 바로 신청하면 처음부터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대출을 받은 때와 상환이 어려워진 때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정리해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최근 취업·이직·이혼처럼 신청 직전의 다른 변화도 법원은 같은 원칙으로 확인합니다.
대출금이 간 곳마다 확인하는 것이 다릅니다
대출금이 모두 증권계좌로 가는 경우는 드뭅니다. 일부는 기존 대출을 갚는 데, 일부는 생활비로 쓰이기 마련입니다. 쓰인 곳별로 법원이 확인하는 지점과 준비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체 경로가 이어지는지, 손실이 실제인지 확인합니다. 입출금내역, 매매내역, 잔고·예수금 증명을 냅니다.
무엇을 언제 갚았는지, 돌려막기 흐름을 봅니다. 대출 상환내역, 카드 이용대금 명세서를 냅니다.
소득에 비해 지출 규모가 맞는지 봅니다. 카드 명세, 이체내역, 공과금·월세 자료를 냅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재산을 옮긴 것인지 봅니다. 송금 사유 메모와 차용 관련 자료를 냅니다.
반복되었는지, 실제로 어디에 썼는지 봅니다. 날짜별 사용처 메모와 영수증을 냅니다.
소명 자료는 흐름표부터 만듭니다
주식 손실 사건의 소명은 대출금 입금, 증권계좌 이체, 매수, 손실 또는 반대매매로 이어지는 길을 법원이 끊김 없이 따라올 수 있게 만드는 작업입니다. 신청 전에 모아 둘 자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 대출 내역최근 1년 안팎 대출별 실행일·금액·금융기관
- 은행 거래내역대출 입금 계좌의 입출금 흐름과 증권계좌 이체 기록
- 증권계좌 자료모든 계좌의 입출금·기간별 매매내역, 잔고·예수금 증명
- 신용융자·미수 내역반대매매 여부, 남은 증권사 채무, 담보로 잡힌 주식
- 최근 재산 변동주식 매도, 가족 송금, 현금 인출의 날짜와 사유
- 경위 메모투자를 시작한 때, 추가 대출로 이어진 사정
이 자료로 대출마다 실행일, 금액, 입금 계좌, 증권계좌로 옮긴 날짜와 금액을 한 줄씩 적은 흐름표를 만듭니다. 수백 쪽 거래내역을 그대로 내는 것보다 표로 요약하고 근거를 뒤에 붙이는 편이 설득력이 있습니다. 진술서에는 언제 왜 투자를 시작했는지, 손실을 메우려다 추가 대출을 받게 된 과정을 사실대로 적습니다. 날짜와 금액이 제출 자료와 맞아야 합니다.
증권계좌가 여러 개라면 빠짐없이 냅니다. 법원은 채무자 명의 금융계좌를 확인할 수단이 있어서, 불리해 보이는 계좌 하나를 빼면 나머지 소명까지 믿기 어렵게 됩니다.
잃은 돈과 남은 주식은 따로 계산합니다
예전에는 법원에 따라 투자로 잃은 돈 일부를 아직 가진 재산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더했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2년 실무준칙을 정비하면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는 기준을 두었고, 다른 법원도 대체로 비슷하게 운영합니다. 다만 손실이 거래내역으로 확인되어야 하고, 손실인지 은닉인지 구분되지 않는 돈은 재산으로 볼 여지가 남습니다. 재판부마다 세부 운영도 다릅니다. 손실금 기준과 진술서 쓰는 법은 「주식투자 빚 개인회생」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신청 당시 보유한 주식과 예수금은 별개입니다. 손실을 많이 봤어도 남은 주식은 재산으로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기준은 매입가가 아니라 현재 평가액입니다. 평가 시점은 법원 실무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총변제액이 청산가치 이상이어야 하므로 보유 주식이 많으면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이 달라집니다.
함께 확인할 것
모든 증권계좌의 보유 종목과 평가액, 예수금. CMA나 해외주식 계좌 같은 금융자산.
신용융자·반대매매
반대매매로 정리된 뒤 남은 증권사 채무는 다른 대출처럼 채권자목록에 올려 회생채권으로 다룹니다. 주식이 아직 담보로 잡혀 있다면 담보 정산 관계를 따로 봐야 하므로 잔고와 융자 내역을 함께 확인합니다.
소명이 부족하면 생기는 일
보정이 반복되면서 개시결정까지 오래 걸리고, 그동안 추심과 압류 걱정이 이어집니다.
설명되지 않은 대출금이 남은 재산으로 평가되어 청산가치에 더해지고, 월 변제금이 예상보다 크게 오릅니다.
계좌를 빼거나 사실과 다른 설명을 한 것이 드러나면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보아 기각될 수 있습니다.
투자 손실보다 자료 누락과 앞뒤가 맞지 않는 설명이 더 위험합니다. 기각 뒤 재신청은 시간과 비용이 두 번 들기 때문에 처음 신청할 때 정리를 끝내야 합니다. 어떤 지점에서 기각이 나오는지는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이 재산으로 잡히면 신청 전에 팔아 두면 되지 않나요?
팔아도 재산이 현금이나 예수금으로 바뀔 뿐 사라지지 않습니다. 매도대금으로 가족·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먼저 갚으면 편파변제로 보아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고, 가족 계좌로 보내거나 현금으로 찾아 두면 은닉을 의심받습니다. 신청을 결심했다면 새 대출, 주식 처분, 특정인 상환, 가족 송금은 멈추고, 이미 했다면 사실대로 정리합니다.
손실을 만회하려고 추가 대출을 받아도 될까요?
추가 대출이나 신용매수를 하면 최근채무가 더 늘어 소명할 것이 많아집니다. 개인회생 진행 중의 주식 거래는 「개인회생 주식계좌, 법원에 내는 거래내역과 소명 방법」에 정리했습니다.
최근 대출 여러 건의 사용처를 표로 내면 변제금이 그대로 유지되나요?
사용처가 확인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지지 않습니다. 아래 성공사례도 신청 직전 저축은행 대출 3건의 사용처를 묻는 보정권고에 대출별 사용내역 도표와 수정 재산목록을 내, 월 변제금 약 119만 원을 유지한 채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마치며
주식 빚은 숨길 일이 아니라 자료로 설명할 일입니다. 흐름을 투명하게 보여 주는 사건일수록 절차가 안정적으로 진행됩니다. 대략적인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최근대출과 보유 주식이 얽혀 판단이 어렵다면 상담 신청이나 전화 02-421-0508로 자료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