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대출과 카드론으로 투자금을 마련했다가 하락장을 맞고, 손실을 메우려 다시 대출을 받는 경우를 상담에서 자주 봅니다. 주식투자로 생긴 빚이라는 이유로 개인회생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생활비로 생긴 빚보다 법원이 묻는 것이 많고, 이미 잃은 손실금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투자 빚도 신청 요건은 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보다 앞으로 꾸준히 갚을 수 있는지를 봅니다. 투자 실패로 생긴 채무도 아래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계속적·반복적인 소득급여·사업소득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일용직처럼 일정하게 들어오는 수입도 검토합니다.
- 채무 한도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재산과 소득으로 빚을 정상적으로 갚기 어려운 상태여야 합니다.
투자 채무자는 세 번째 요건을 먼저 따져 봐야 합니다. 증권계좌에 남은 평가액도 재산이라, 보유 주식을 포함한 재산이 빚보다 많으면 지급불능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개인파산은 '낭비·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법에 적혀 있어 투자 손실이 크면 더 까다롭습니다. 소득이 있다면 대부분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합니다.
손실금이 청산가치에 들어가느냐
변제 총액은 지금 재산을 처분했을 때 채권자가 받을 금액, 즉 청산가치보다 적을 수 없습니다. 쟁점은 이미 사라진 투자 손실금을 재산처럼 볼 것인가이고, 관할 법원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원칙적으로 미반영
2022년 실무준칙을 정비하면서 주식·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변제금 산정에 고려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다른 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으로 처리합니다.
법원·재판부마다 다름
사안에 따라 손실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산가치에 더하라는 보정이 나옵니다. 인천·의정부·춘천 등 일부 지방법원은 지금도 반영하라는 보정권고를 내고 있습니다.
보유 재산 1,000만 원, 투자 손실금 4,000만 원인 경우를 단순하게 계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가치 할인 등은 뺐기 때문에 실제 금액과 차이가 있습니다.
청산가치 1,000만 원
- 36개월 기준 월 최소액
- 약 28만 원
- 60개월 기준 월 최소액
- 약 17만 원
- 경향
- 가용소득 기준이 주로 적용됩니다.
청산가치 5,000만 원
- 36개월 기준 월 최소액
- 약 139만 원
- 60개월 기준 월 최소액
- 약 83만 원
- 경향
- 청산가치 기준이 소득 기준보다 높아질 수 있습니다.
실제 변제금은 가용소득(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과 청산가치 가운데 높은 기준에 맞춰 정해집니다. 손실금이 반영되지 않아도 빚 전액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으로 정해진 금액을 갚고, 남은 부분이 면책됩니다. 내 소득으로 대략 얼마가 나오는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좌에 남은 주식은 손실금과 별개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며, 이 부분은 개인회생 주식 보유와 청산가치에 적었습니다.
법원이 투자 경위를 더 묻는 이유와 변제 기간
개인회생은 성실하게 살다 어려움에 빠진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제도입니다. 법원은 수익을 기대하고 위험을 감수한 투자 빚을 생계비 부족으로 생긴 빚과 똑같이 줄여 주는 것이 채권자에게 공평한지 따집니다. 그래서 채무증대 경위 보정권고가 많고, 최근 1~2년간 대출금이 어디로 갔는지 계좌 흐름을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다만 주식이 보편적인 재테크 수단이 되면서, 투자 사실만으로 사행성이라고 단정하지 않고 투자 규모·기간·방식·소득 대비 비중을 함께 봅니다. 월급 일부로 적립식 투자를 하다 손실을 본 경우와 단기간에 여러 곳에서 대출받아 레버리지 매매를 한 경우는 평가가 다릅니다.
원칙은 3년이고, 청산가치를 맞추려면 최장 5년까지 늘어납니다. 5년으로 늘리라는 보정은 대부분 이 문제 때문입니다.
같은 소득이라도 투자 채무자는 탕감 비율이 낮게 정해질 수 있습니다. 소득이 높고 손실금 비중이 크면 원금의 상당 부분을 갚는 계획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소득이 많지 않고 손실이 오래전 일이며 생활 채무가 섞여 있으면 일반 사건처럼 진행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서울회생법원 등 일부 법원은 일정 연령 미만 채무자의 변제 기간을 3년보다 짧게 정하는 실무를 운영합니다. 요건은 법원마다 달라 관할부터 확인합니다.
처음부터 갖출 자료
보정이 길어지는 가장 흔한 원인은 자료가 부족하거나 설명이 앞뒤가 맞지 않는 경우입니다.
입출금 규모, 매매 빈도, 손실 시기. 국내·해외 모든 증권사 계좌를 냅니다.
대출금이 증권계좌로 옮겨졌는지. 대출 실행일과 이체일을 대조합니다.
최근 대출이 몰려 있는지. 신청 전 1년 안의 대출은 사용처를 따로 정리합니다.
현재 재산 규모. 신청 시점 기준으로 발급합니다.
변제 능력. 근속 내역과 함께 냅니다.
신청 직전 1년 안에 받은 대출이 곧바로 증권계좌로 들어간 흐름을 법원이 가장 자세히 봅니다. 이 쟁점은 최근 대출로 주식 손실이 난 경우를 다룬 글에 적었습니다. 계좌를 일부만 내거나 해외주식·가족 명의 계좌를 쓴 사실을 빠뜨리면 나중에 재산 은닉으로 의심받습니다. 불리해 보이는 내역일수록 처음부터 내고 설명을 붙이는 편이 안전합니다.
채무증대 경위 진술서 쓰는 법
자료가 무엇이 있었는지를 보여 준다면 진술서는 왜 그렇게 됐는지를 설명합니다. 투자 채무 사건에서는 결과를 좌우하는 서류입니다.
- 시간 순서로
투자 시작, 대출, 손실, 추가 대출 시점을 날짜 순으로 적습니다. - 숫자는 자료와 같게
진술서 금액이 거래내역과 다르면 신뢰를 잃습니다. - 동기는 있는 그대로
생활비 부족, 주거 자금 마련 등 실제 사정을 씁니다. - 달라진 점을 구체적으로
계좌 정리, 투자 중단, 지출 축소를 적습니다.
진술서를 검토할 때 가장 먼저 고치는 것은 손실을 시장이나 남의 탓으로 돌리는 문장입니다. 법원은 사실에 대한 정직한 설명과 앞으로 성실히 갚을 근거를 봅니다. 리딩방 같은 투자사기 피해가 섞여 있으면 신고 내역 등 객관적 자료를 함께 냅니다.
신청 뒤 다시 투자해도 되나요
회생 중 주식 매매를 금지하는 조항이 따로 있지는 않지만, 단계마다 위험이 다릅니다.
보정 과정에서 최근 거래내역을 다시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새 매매는 성실성 의문을 키우니 멈추는 것이 좋습니다.
변제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단계입니다. 새 투자는 생계비가 남는다는 판단이나 재산 변동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생계비 범위에서 모은 돈으로 하는 소액 투자까지 일률적으로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변제금 연체나 큰 재산 증가가 생기면 변경·폐지 문제가 생깁니다.
변제금을 미루고 투자금을 늘리는 것이 가장 위험합니다. 연체가 쌓이면 절차가 폐지될 수 있고, 손실이 나도 변제 의무는 그대로입니다. 변제 중 생활 전반은 개인회생 하면 아무 것도 못 하나요?에 적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주식으로 날린 돈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말이 맞나요?
아닙니다. 투자 빚도 소득, 채무 한도, 지급불능 요건을 갖추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회생법원은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손실금이 반영되지 않으면 빚을 거의 안 갚아도 되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가용소득으로 3년(필요하면 최장 5년) 동안 갚는 금액은 그대로 내야 하고, 소득이 높을수록 탕감되는 금액은 줄어듭니다.
지방법원 관할인데 손실금을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왔습니다.
회생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실제로 나옵니다. 보정권고에도 근거를 갖춰 의견을 낼 수 있으므로, 손실이 생긴 시기와 경위, 대출금의 사용처를 자료로 정리해 대응합니다.
마치며
주식투자 빚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손실금 반영 여부, 관할 법원의 실무, 최근 대출의 흐름, 진술서 내용에 따라 변제금과 진행 속도가 달라집니다. 손실금 반영이나 거래내역 소명이 걱정되면 상담 신청이나 02-421-0508로 상황을 알려 주십시오. 자료를 함께 보고 진행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