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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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기각? 90% 이상 통과되는 이유와 실무적 기각 사유 2가지


개인회생을 준비하다 보면 "혹시 내 사건이 기각되면 어떡하나?"라는 불안감에 휩싸이기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 통계를 보면 개인회생은 10명 중 9명 이상이 통과되는 제도입니다.



1. 개인회생 기각률, 실제로는 10% 미만입니다.


많은 분이 걱정하는 것과 달리, 통계적으로 개인회생 사건의 기각률은 매우 낮습니다.


개인회생은 승패가 갈리는 소송 사건이 아니기 때문에, 요건만 갖춘다면 대부분 통과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상담받고 진행한다면 기각을 미리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법률이 정한 진짜 기각 사유 (채무자 회생법 제595조)


법에는 여러 기각 사유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크게 6호와 7호 두 가지뿐입니다.

①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때 (제6호)

  • 쉽게 말해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지키지 못했을 때입니다.

  • 채무자가 3~5년간 벌어서 갚는 돈(변제 총액)보다, 지금 당장 가진 재산을 다 팔아서 갚는 돈(청산가치)이 더 많다면 법원은 회생을 받아주지 않습니다.

  • 파산해서 재산을 바로 나눠주는 게 채권자에게 더 이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②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절차를 지연할 때 (제7호)

  • 부당한 목적: 빚을 갚을 생각 없이 오로지 개인회생의 혜택만 보려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입니다.

    • 예: 신청 직전에 빚을 급격히 늘린 경우, 가족이나 지인에게만 빚을 갚거나(편파 변제) 재산을 빼돌린 경우.

  • 절차 지연: 법원이 요구하는 서류나 보정을 제때 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3. 실제 기각되는 가장 흔한 이유는? (서류 제출 미비)


법원은 무작정 기각시키지 않습니다. 서류가 미흡하면 '보정권고'를 내리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못해도 1~2회 정도는 연장해 줍니다.

그럼에도 기각되는 대부분의 사례는 '정당한 보정권고에 응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 법원의 보정명령(명령)에 따르지 않거나, 요청한 자료를 끝내 제출하지 않아서 기각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 즉, 변호사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서류만 제때 잘 준비해 주면 기각될 일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은 누군가를 이겨야 하는 싸움이 아닙니다. 상담 단계에서 자격 요건이 안 되는 분들은 대부분 걸러지기 때문에, 일단 사건이 접수되었다면 기각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진짜 조심해야 할 것은 '서류 제출 지연'입니다. 법원과 사무실의 요청에 성실히 협조만 한다면, 여러분의 사건은 문제없이 인가될 것입니다. 기각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을 내려놓고 절차를 성실히 밟아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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