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주식·코인

개인회생 코인투자, 남은 코인과 진행 중 투자는 어떻게

대출을 받아 코인에 넣었다가 몇 달 만에 원금이 사라지고 카드론과 신용대출 상환일만 남는 경우가 흔합니다. 코인투자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생활비 채무보다 돈의 흐름을 훨씬 자세히 보고, 신청 전후의 행동 하나하나가 변제금과 인가 여부에 영향을 줍니다. 신청 가능 여부, 지금 가진 코인의 처리, 경위서 쓰는 법, 절차 중 투자를 해도 되는지까지 단계별로 적었습니다.

01

코인 빚도 신청 요건은 똑같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원인보다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갚아 나갈 수 있는지를 보는 절차입니다. 코인에 쓴 신용대출, 카드론, 현금서비스도 채권자목록에 올려 함께 정리할 수 있습니다.

소득

계속적·반복적으로 들어오는 소득

채무 한도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

코인 사건에 더해지는 것

언제, 어떤 돈을, 얼마나, 어디에 넣었는지에 대한 설명

실무에서 어려운 것은 손실 그 자체가 아니라 손실을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변제금은 가용소득을 변제기간 동안 낸 금액과 청산가치 중 큰 쪽으로 정해지는데, 증명하지 못한 돈은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02

잃은 돈은 관할 법원에 따라 다르게 봅니다

예전에는 투자로 잃은 돈을 임의로 처분한 재산처럼 보아 청산가치에 더하는 실무가 많았습니다. 2022년 7월 서울회생법원 실무준칙 개정으로 주식·가상자산 투자 손실금을 원칙적으로 청산가치에 넣지 않게 됐고, 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도 같은 기준을 운용합니다.

회생법원 관할
원칙적으로 미반영

재산을 숨긴 정황이 있으면 예외가 적용됩니다.

지방법원 관할
일부 반영 보정 가능

손실금 일부를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통
기간·금액 조정 요구 가능

손실이 최근이거나 변제율이 지나치게 낮으면 변제기간 연장이나 변제금 증액을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미반영이 원칙이라는 말이 소명이 필요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법원은 정말 시장에서 잃은 돈인지 확인한 뒤에 이 기준을 적용합니다. 손실금과 변제율이 어떻게 연결되는지는 「개인회생 비트코인 변제율, 오르는 경우와 낮추는 소명」에, 거래소별 제출 자료는 「코인빚 개인회생, 잃은 돈과 남은 코인은 어떻게 계산될까」에 정리했습니다.

03

지금 가진 코인은 팔까, 신고할까

잃은 돈과 달리 거래소나 지갑에 남아 있는 코인은 분명한 재산입니다. 예금과 마찬가지로 청산가치에 들어가므로 신청할 때 보유 수량과 평가액을 빠짐없이 적습니다.

원칙

그대로 두고 신고

소액이라고 빼지 않습니다. 거래소 전송 기록은 그대로 남아 나중에 드러나고, 은닉으로 판단되면 손실금 미반영 혜택을 잃는 것은 물론 기각이나 형사책임 문제로 번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상의

팔아서 빚을 갚는 경우

매도 대금으로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으면 편파변제가 됩니다. 매도한다면 언제 얼마를 팔았고 그 돈이 어디로 갔는지 기록을 남겨야 사용처를 소명할 수 있습니다.

신청을 앞두고 코인을 가족 지갑이나 다른 사람 계좌로 옮기거나 거래소 회원을 탈퇴하는 것은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소명 자료를 구하기 어려워지고 은닉 의심을 스스로 키웁니다.

04

경위서는 반성문이 아닙니다

소명의 뼈대는 대출금이 어디서 들어와 어디로 나갔는지를 끊김 없이 보여 주는 것입니다. 은행 계좌에서 거래소로, 거래소 안의 매매로, 손실 후 잔고까지 숫자가 맞아야 합니다. 해외거래소를 썼다면 본인이 직접 내역을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으니 전송 내역, 거래·청산 내역, 남은 잔고 순으로 먼저 확보합니다.

채무증대경위서는 처음 시작한 시점, 어떤 대출로 얼마를 넣었는지, 언제 손실이 났고 언제 완전히 멈췄는지를 시간순으로 적고 앞으로의 소득과 변제 계획을 덧붙입니다. 불리할까 봐 사용처를 생활비로 바꿔 적는 경우가 있는데, 계좌만 열어 봐도 드러납니다. 처음부터 투자 사실을 밝히는 쪽이 보정 횟수도 줄고 신뢰도 얻습니다.

최근 1년 안팎에 대출을 받아 투자했다면 법원은 대출 시점과 투자 시점, 그때 이미 상환이 어려웠는지를 함께 봅니다. 대법원은 신청 전 1년 동안 생긴 채무가 전체의 80%에 이르는 사건에서도 최근 채무 비중이 높다는 사정만으로 부정한 목적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3마101 결정). 다만 손실을 만회하려고 대출을 반복한 과정은 성실성 판단에서 불리하므로 경위 설명이 더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레버리지 거래로 강제청산을 당했다면 「코인선물 빚 개인회생」을 함께 보십시오.

05

진행 중·변제 중 투자, 해도 될까

법에 변제 중 투자를 금지하는 조항은 따로 없습니다. 그래도 신청부터 인가 전까지는 투자를 멈추시라고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시기 법원은 재산 변동을 확인하는데, 매매가 이어지면 신고한 재산과 어긋나고 아직도 투자 중이라는 인상을 줍니다.

신청 준비

할 것: 투자 중단, 거래내역 확보, 잔고 정리
피할 것: 지갑 이전, 회원 탈퇴, 일부 채권자만 상환

신청 ~ 인가 전

할 것: 보정 자료 성실 제출, 재산 변동 보고
피할 것: 추가 매매, 신규 대출

인가 후 변제 중

할 것: 변제금 우선 납부, 소득 변동 관리
피할 것: 변제금을 투자에 돌리는 것

인가 뒤에도 가용소득은 변제에 쓰기로 약속한 돈입니다. 투자 손실로 변제금을 내지 못하면 이유와 상관없이 연체로 취급되고, 연체가 여러 회 쌓이면 폐지가 문제되어 그동안 낸 돈의 효과도 크게 줄어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코인 빚이면 개인파산이 낫지 않나요?

개인파산에서는 낭비나 사행행위로 과다한 채무를 진 경우가 면책불허가 사유로 문제될 수 있어, 투자 채무 비중이 크면 개인회생을 먼저 검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은 원칙 3년, 청산가치를 맞추는 데 필요하면 최장 5년입니다.

언제 신청을 검토하면 되나요?

매달 일정한 소득이 있고 투자를 완전히 멈췄으며, 채무가 카드론·현금서비스·사금융 등 여러 곳에 흩어져 있고, 가용소득으로 원리금을 감당하기 어렵다면 지금 검토할 때입니다. 거래소와 계좌 내역을 아직 받을 수 있을 때 시작하는 편이 소명도 쉽습니다.

손실을 조금 만회한 뒤에 신청하면 안 되나요?

미룰수록 이자와 연체가 늘고 만회하려는 추가 대출의 유혹도 커집니다. 신청 직전까지 이어진 매매와 대출은 그대로 성실성 판단 자료가 됩니다.

마치며

코인투자 실패는 부끄러움 때문에 혼자 감당하다 상황을 키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매매를 멈추고 기록을 모으는 것이 첫 단계입니다. 대략적인 월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해 보시고, 관할 법원과 자료 상황에 맞는 판단이 필요하시면 상담 신청이나 전화 02-421-0508로 문의해 주십시오.

개인회생 상담 신청

지금 바로 유익상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법원기준 변제금 계산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