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광고에는 "최대 95% 탕감", "변제율 한 자릿수" 같은 문구가 흔합니다. 상담 오시는 분들도 "저도 5%만 갚으면 되느냐"고 많이 물으십니다. 변제율은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되는 비율이 아니라 소득, 부양가족, 재산, 채무액을 넣어 계산한 결과입니다. 조건이 바뀌면 변제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시로 정리했습니다.
변제율은 계산의 결과입니다
광고의 탕감률은 특정 조건을 갖춘 일부 사례의 숫자입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결과로 내세운다면 과대광고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변제율은 아래 순서로 정해집니다.
- 월 변제금 = 월 평균 소득 − 생계비
소득은 세후 실수령액 기준이고, 생계비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1,538,543원, 2인 가구 2,519,575원입니다. - 총 변제금 = 월 변제금 × 변제기간
변제기간은 보통 36개월입니다. - 청산가치와 비교
총 변제금이 지금 가진 재산의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재산이 많으면 그만큼 더 갚아야 합니다.
변제율은 이렇게 나온 총 변제금을 채무로 나눈 비율입니다. 법이 정한 최저 변제 기준은 이론상 최소치일 뿐이라는 점은 사무실 선택 시 유의사항에서도 다뤘습니다.
소득이 20만 원만 달라져도
아래 예시는 계산을 쉽게 하려고 1인 생계비를 150만 원, 2인 생계비를 250만 원으로 어림했고, 재산은 없다고 가정했습니다.
월 변제금 100만 원
- 36개월 총액
- 3,600만 원
- 채무 5천만 원
- 변제율 72%
- 채무 1억 원
- 변제율 36%
- 채무 2억 원
- 변제율 18%
월 변제금 120만 원
- 36개월 총액
- 4,320만 원
- 채무 5천만 원
- 변제율 86.4%
- 채무 1억 원
- 변제율 43.2%
채무가 클수록 변제율은 낮아지지만, 소득과 생계비가 같으면 실제로 갚는 돈은 똑같습니다. 반대로 소득이 20만 원 늘면 그 금액이 그대로 변제금으로 들어가, 채무 5천만 원 기준 변제율이 14.4%포인트 오릅니다. 1인 가구에서 소득이 이 정도라면 한 자릿수 변제율은 나오지 않습니다.
한 자릿수 변제율은 부양가족에서 나옵니다
같은 소득 270만 원이라도 부양가족이 한 명 있어 2인 가구로 인정받으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월 20만 원을 36개월 내면 총 720만 원입니다. 채무가 1억 원이면 변제율 7.2%, 2억 원이면 3.6%가 됩니다. 광고에서 말하는 한 자릿수 변제율은 이처럼 소득에 비해 부양가족이 많고 채무가 클 때 나오는 결과입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은 원칙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지만, 부양이 필요한 사정을 입증하면 생계비에 반영할 수 있습니다.
재산이 있으면 변제율은 다시 오릅니다
소득이 적고 부양가족이 많아도 가진 재산보다는 많이 갚아야 합니다. 위 2인 가구가 재산 1,000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36개월 총액 720만 원으로는 회생이 되지 않습니다. 맞추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변제기간을 60개월로 늘려 총 1,200만 원을 냅니다.
36개월은 그대로 두고 매달 내는 돈을 늘립니다.
기간을 60개월로 늘리면 채무 1억 원 기준 변제율은 12%로 올라 한 자릿수에서 벗어납니다.
법원은 예금이나 부동산처럼 지금 가진 것만 재산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래 금액은 수중에 돈이 없어도 가진 재산으로 간주해 청산가치에 넣을 수 있고, 그만큼 총 변제금의 하한선이 올라갑니다.
-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서울·수원·부산·대전·대구·광주회생법원은 원칙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회생법원이 없는 지방법원 중에는 반영하는 곳이 있습니다. 법원별 기준은 주식투자 빚 개인회생에 정리했습니다.
- 도박 등 사행성 지출도박이나 사행성 행위로 쓴 돈
- 사치·과소비생활 수준에 비해 지나친 지출
- 은닉·증여·편파변제재산을 숨기거나 남에게 넘긴 금액, 특정 채권자에게만 갚은 금액
탕감 폭이 커지는 조건
정리하면 이른바 '큰 탕감'은 아래 조건이 함께 맞아야 나옵니다.
- 소득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
- 채무채무액이 많을 것
- 부양가족부양가족이 많아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 것
- 재산간주재산까지 포함한 재산이 적을 것
이 가운데 하나만 맞지 않아도 변제율은 광고 숫자와 멀어집니다.
공식대로라면 변호사는 왜 필요할까
계산 공식은 정해져 있지만 공식에 들어가는 숫자는 법원과 다툴 수 있습니다. 같은 사람이라도 무엇을 소명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법원이 근거 없이 변제금을 올리라고 하거나 투자 손실금을 전액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할 때 법리로 반박합니다.
성인 자녀나 부모님처럼 원칙적으로 인정받기 어려운 가족도 부양 필요성을 입증해 생계비를 확보합니다.
인가뿐 아니라 끝까지 낼 수 있는 계획으로 면책까지 가도록 짭니다.
자주 묻는 질문
채무가 많을수록 유리한가요?
매달 갚는 돈은 그대로이고 변제율만 낮아집니다. 월 변제금은 소득과 생계비로 정해지기 때문에, 채무가 1억 원이든 2억 원이든 같은 조건이면 3년 동안 내는 금액은 같습니다.
상담에서 탕감률을 장담하면 믿어도 되나요?
조심하셔야 합니다. 변제율은 소득·부양가족·재산과 법원의 보정에 따라 바뀌는 결과라서 미리 확정할 수 없습니다. 위험 요소와 보정권고가 나올 만한 부분까지 설명하는 곳이 믿을 만합니다.
마치며
탕감률을 앞세운 광고보다 내 소득, 가족, 재산을 놓고 실제 숫자를 계산해 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원의 무리한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대리인과 함께해야 계산대로 결과가 나옵니다. 내 조건에서 변제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알고 싶으시면 상담 신청을 남기시거나 02-421-0508로 전화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