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폐지 결정을 받으면 대부분 "변제금을 못 낸 내 잘못"이라며 손을 놓아 버립니다. 그런데 폐지된 뒤에도 사건을 되살릴 수 있는 기간이 있고, 애초에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높게 잡혀 폐지됐다면 처음부터 다시 짜는 편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폐지 기준을 간단히 짚고, 폐지 뒤 지난 기간에 따른 대응과 재신청 때 달라지는 점, 폐지 전에 할 수 있는 일을 적었습니다.
폐지는 미납 횟수가 아니라 금액으로 봅니다
개인회생이 폐지되는 이유는 대부분 변제금 미납입니다. 미납액 합계가 3회분에 이르면 법원은 사건을 폐지할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100만 원이면 300만 원이 밀린 때입니다. 매달 50만 원씩만 못 냈다면 300만 원이 쌓이기까지 6개월이 걸리므로, 3개월 만에 폐지되지는 않습니다.
'3회분'은 법에 적힌 기준이 아니라 회생위원이 재판부에 보고하는 기준선입니다. 인가 뒤라면 3회분을 넘어도 바로 폐지하지 않고 최소 1~2개월은 더 기다려 주는 것이 실무입니다. 미납이 생겼을 때의 대응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자세히 적었습니다.
폐지된 지 얼마 안 됐다면: 항고로 되살리기
폐지 공고일부터 14일 안
즉시항고를 하면서 밀린 변제금을 모두 내면 법원이 사건을 다시 살려 줄 수 있습니다. 미납금을 마련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검토할 방법입니다.
기간이 지났지만 사정이 있는 경우
폐지 공고일부터 14일, 폐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이 지났더라도, 폐지된 사실을 알지 못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추완항고로 폐지결정 취소를 구할 여지가 있습니다.
사무실이 폐지 사실을 제때 알려 주지 않아 독촉이 다시 시작된 뒤에야 아는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나의 사건 검색'에 사건번호를 넣으면 진행 상황을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거나 변제금이 너무 높았다면: 재신청
폐지된 뒤 상당한 기간이 지났다면 항고로 되돌리기 어렵고, 사건을 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항고가 가능한 기간이라도 다시 살린 사건의 월 변제금을 계속 낼 수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이럴 때는 재신청해서 지금 소득에 맞는 더 낮은 변제금으로 개시결정과 인가결정을 다시 받는 편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폐지 후 재신청은 기간 제한 없이 바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신청하면 변호사 수임료와 인지대, 송달료 같은 법원 비용이 처음부터 다시 듭니다. 비용 항목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 총정리」에 있습니다.
재신청 때 법원이 더 들여다보는 것
절차는 처음 신청과 비슷하지만 심사는 더 까다로워집니다. 법원은 앞선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계좌 내역, 카드 사용 내역, 소득 변동을 확인해 성실성을 판단합니다. 변제금을 낮추려는 재신청이라면 왜 낮춰야 하는지 사유를 더 철저히 소명해야 합니다. 법원에 따라 재신청 사건의 금지명령을 기각하기도 하는데, 이때는 압류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을 진술서로 적어 금지명령을 다시 신청하고, 보정 자료를 빨리 내 개시결정을 앞당깁니다. 법원별 기준은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정리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폐지된 경우
사무실은 사건을 잘 처리했는데 실직 등 개인 사정으로 변제금을 못 내 폐지됐다면 사무실을 바꿀 이유는 없습니다.
변제금이 과하게 잡혔던 경우
낮출 여지가 있었는데도 법원의 보정권고를 검토 없이 그대로 반영해 감당할 수 없는 변제금이 나왔다면, 재신청 때는 보정권고에 근거를 갖춰 대응하는 사무실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폐지되기 전에 할 수 있는 일
어렵게 인가를 받고도 폐지되는 사건 중 적지 않은 수가 처음부터 월 변제금이 지나치게 높게 잡힌 경우입니다.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를 다투지 않고 그대로 따르면 인가는 받아도 이후에 낼 수가 없습니다. 최근에는 채무를 더 갚게 하려고 변제율이나 변제기간을 늘리라는 보정권고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대법원 법원행정처 연구자료에서도 나왔습니다.
- 변제계획 변경신청인가 뒤 소득이 계획의 전제보다 계속 크게 줄었다면 사정을 소명해 월 변제금을 낮춰 볼 수 있습니다. 계획안 작성과 보정 서류 제출이 다시 필요해 수임료가 일부 추가될 수 있습니다.
- 조건부 인가라면 신고 의무 유지소득이 줄어도 변제금이 저절로 줄지는 않습니다. 매년 또는 반기마다 하는 소득·재산 변동 신고를 계속해야 폐지를 막습니다.
- 연락을 끊지 않기폐지로 이어지는 가장 큰 원인은 스스로 포기하고 연락을 끊는 것입니다. 사정을 알리고 다음 달부터라도 다시 내면 절차는 이어집니다.
수임료가 싼 곳만 찾는 것도 위험합니다. 낮은 수임료를 메우려면 많은 사건을 맡아야 하고, 그만큼 사건 하나하나에 제대로 대응하기 어렵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폐지되면 독촉이 다시 시작되나요?
그렇습니다. 폐지되면 절차가 중단되어 채권자의 독촉과 추심이 다시 시작됩니다. 그래서 폐지 공고일부터 14일 안에 미납금을 마련해 즉시항고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매달 정확히 같은 금액을 내야 하나요?
인가 뒤에는 이번 달 80만 원, 다음 달 120만 원처럼 달마다 금액이 달라도 미납 합계가 3개월분을 넘지 않으면 문제가 없습니다.
기각과 폐지는 어떻게 다른가요?
기각은 신청 단계에서 사건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이고, 폐지는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 뒤 변제금을 내지 못해 절차가 중단되는 것입니다. 기각 대응은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와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사건 기록으로 본 실제 사례」에서 다뤘습니다.
마치며
폐지 결정은 끝이 아닙니다. 14일 안이라면 항고로 사건을 살릴 수 있고, 변제금이 애초에 너무 높았다면 재신청으로 감당할 수 있는 계획을 다시 세울 수 있습니다. 폐지 통지를 받았다면 날짜부터 확인하고 상담 신청이나 02-421-0508로 바로 문의해 주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