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다 보면 비용 정보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좋은 말만 늘어놓는 광고가 대부분이고, 사무실마다 부르는 금액이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이자 도산변호사회 이사,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광고마다 말이 다르다", "싸게 해준다더니 추가 비용이 계속 나온다"는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수임료가 저렴한 곳부터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딱 하나,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저는 수년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공개해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액(법원 접수 수수료) — 개인회생 27,000원, 개인파산 1,800원입니다.
② 송달료(법원 우편 비용, 2025. 6. 1.자 인상분 반영) — 개인회생은 채권자 1명 99,000원, 5명 275,000원, 7명 363,000원, 10명 495,000원, 15명 715,000원, 20명 935,000원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1명 148,500원, 5명 302,500원, 7명 379,500원, 10명 495,000원, 15명 687,500원, 20명 880,000원입니다.
③ 예납금(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경우) — 개인회생 150,000원, 개인파산은 최소 300,000원이며 일반적으로 400,000원이 발생합니다.
④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 1곳당 대행비를 포함해 약 10,000원~15,000원입니다.
⑤ 변호사 수임료(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 — 급여소득자는 198만원~250만원, 영업소득자는 250만원~350만원이며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다만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정리할 자료가 많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의견서 등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은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만 보고 결정하면 생기는 일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연체가 임박해 급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계약합니다. 그 결과 서류만 접수해 놓고 사건을 방치하거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자료 누락으로 개시·인가에 실패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잃고 수임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낸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법원의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은 채무액,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같은 고려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채무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 재산 평가와 청산가치 산정이 정확한지, 법원의 보정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했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인가 성공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3년 후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수임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매달 5만~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변제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의 차이는 3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급하게 고른 허술한 대리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성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에 집중합니다. 소득·지출 구조를 분석해 합리적인 변제금을 제시하고, 보정권고에 대응해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자료 누락 없는 탄탄한 변제계획안과 판례·법리에 근거한 설득 전략으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먼저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21-0508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에서 뵙겠습니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알아보다 보면 비용 정보부터 찾게 됩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봐도 좋은 말만 늘어놓는 광고가 대부분이고, 사무실마다 부르는 금액이 달라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이 글에서는 절차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전부를 항목별로 투명하게 정리해 드립니다. 3분만 읽어보시면 궁금증이 해소되실 겁니다.
안녕하세요. 대한변협 등록 도산전문 변호사이자 도산변호사회 이사, 도산법연구회 정회원, 신용상담사 자격을 보유한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광고마다 말이 다르다", "싸게 해준다더니 추가 비용이 계속 나온다"는 하소연을 정말 자주 듣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기일수록 수임료가 저렴한 곳부터 눈이 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지만 결국 결과를 좌우하는 것은 딱 하나, 누가 사건을 진행하느냐입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
저는 수년 전부터 유튜브와 블로그를 통해 절차에 드는 모든 비용을 공개해 왔습니다. 현재 기준으로 발생하는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인지액(법원 접수 수수료) — 개인회생 27,000원, 개인파산 1,800원입니다.
② 송달료(법원 우편 비용, 2025. 6. 1.자 인상분 반영) — 개인회생은 채권자 1명 99,000원, 5명 275,000원, 7명 363,000원, 10명 495,000원, 15명 715,000원, 20명 935,000원입니다. 개인파산은 채권자 1명 148,500원, 5명 302,500원, 7명 379,500원, 10명 495,000원, 15명 687,500원, 20명 880,000원입니다.
③ 예납금(법원이 납부를 명하는 경우) — 개인회생 150,000원, 개인파산은 최소 300,000원이며 일반적으로 400,000원이 발생합니다.
④ 부채증명서 발급비용 — 채권자 1곳당 대행비를 포함해 약 10,000원~15,000원입니다.
⑤ 변호사 수임료(유익상 변호사 사무실 기준) — 급여소득자는 198만원~250만원, 영업소득자는 250만원~350만원이며 모두 부가세 포함 금액입니다. 다만 채권자 수가 15곳 이상으로 많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하고 정리할 자료가 많거나, 복잡한 법적 쟁점을 의견서 등으로 풀어야 하는 사건은 수임료가 상향될 수 있습니다.
수임료만 보고 결정하면 생기는 일들
아직도 많은 분들이 수임료가 저렴하다는 이유로, 혹은 연체가 임박해 급하다는 이유로 사건을 제대로 처리할 수 있는 사무실인지 확인조차 하지 않고 계약합니다. 그 결과 서류만 접수해 놓고 사건을 방치하거나, 보정권고와 보정명령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기각되거나, 자료 누락으로 개시·인가에 실패해 재신청을 해야 하는 일이 실제로 벌어집니다. 시간은 시간대로 잃고 수임료는 이중으로 나가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서를 낸다고 끝나는 절차가 아닙니다. 인가를 받기까지 법원의 시험대에 오르는 과정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변호사의 전문성은 변제금과 변제기간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같은 채무액, 같은 소득이라도 누가 진행하느냐에 따라 매달 내는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생활비와 부양가족 수, 의료비 같은 고려 요소를 빠짐없이 반영했는지, 채무 발생 경위와 고의성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설득력 있게 정리했는지, 재산 평가와 청산가치 산정이 정확한지, 법원의 보정요구에 논리적으로 대응했는지. 이 모든 것이 모여 인가 성공 여부와 변제금 액수를 결정합니다.
지금의 선택이 3년 후를 결정합니다
개인회생은 3~5년간 매달 변제금을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당장 수임료 몇십만 원을 아끼려다 매달 5만~10만 원을 더 내야 하는 변제계획이 세워질 수 있습니다. 매월 10만 원의 차이는 36개월이면 360만 원입니다. 급하게 고른 허술한 대리인과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는 전문가의 차이는 단순한 금액 차이가 아니라, 경제적 재기의 성패를 가르는 차이입니다.
저희는 단순히 신청서를 제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의 경제적 회복과 재기에 집중합니다. 소득·지출 구조를 분석해 합리적인 변제금을 제시하고, 보정권고에 대응해 기각 가능성을 최소화하며, 자료 누락 없는 탄탄한 변제계획안과 판례·법리에 근거한 설득 전략으로 사건을 끝까지 책임집니다.
비용 때문에 망설이고 계시다면, 먼저 정확한 상담부터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02-421-0508 또는 홈페이지 상담신청을 통해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회생파산센터에서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