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절차

개인회생 기각 후 재신청, 사건 기록으로 본 실제 사례

개인회생 기각률은 10%가 되지 않고, 기각 가능성이 있는 사건은 신청 전 상담에서 대부분 가려집니다. 그런데도 기각되는 사건은 사건 자체보다 보정권고 대응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른 사무실에서 기각됐다가 재신청으로 인가까지 받은 의뢰인의 실제 사건 기록을 날짜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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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된 사실을 한참 뒤에 알았습니다

이 의뢰인은 2017년에 다른 사무실을 통해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사건은 기각됐지만 사무실에서 그 사실을 제대로 알려 주지 않았고, 한참 뒤 채권자들의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나서야 기각된 것을 알았습니다.

출발은 문제가 없었습니다. 2017년 3월 8일 신청서가 접수됐고 닷새 뒤 금지명령이 인용됐습니다. 사건기록에는 채무자 대리인으로 변호사 이름이 적혀 있어, 개인 변호사가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진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문제는 그다음 보정 단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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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록으로 본 기각까지의 10개월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인용
  3. 1차 보정권고 송달
  4. 보정서 제출 (약 1개월 지연, 연장 신청 없음)
  5. 추가 보정서 제출
  6. 2차 보정권고
  7. 약 2개월 만에 보정기한 연장신청서 제출
  8. 기각

법원은 보정권고를 내면서 보통 2주 안팎의 기한을 줍니다. 그 안에 내기 어려우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내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1차 보정 때 이 사무실은 한 달 넘게 걸리면서도 연장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법원은 늦게나마 보정서가 들어왔으니 기각하지 않고 사건을 진행했습니다.

2차 보정 때는 두 달 가까이 아무 조치가 없다가 연장신청서만 냈습니다. 법원은 그 뒤로도 3주 정도를 더 기다렸지만, 보정서도 다른 설명도 들어오지 않자 결국 기각했습니다. 2차 보정권고부터 약 3개월 가까이 보정을 이행하지 않은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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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바로 기각하지 않습니다

이 기록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법원이 보정서가 조금 늦었다고 곧바로 기각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연장신청서를 내면 일정 기간을 더 기다려 주는 것이 보통입니다. 이 사건은 그 기회를 두 번이나 받고도 대응하지 않아 기각된 것입니다.

기각된 뒤에도 방법은 있었습니다. 보정서 미제출로 기각된 사건은 바로 보정서를 내면서 즉시항고를 하면 기각결정이 취소되고 사건이 재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시항고 기한은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입니다. 이전 사무실은 이런 최소한의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의뢰인에게 기각 사실조차 제때 알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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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 4개월 만에 개시결정

기록을 보면 기각될 이유가 거의 없는 단순한 사건이었습니다. 의뢰인에게는 아무 잘못이 없었는데도 또 기각될까 두려워 재신청은 생각조차 못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채권자들이 유체동산 압류를 시작하자 다시 개인회생을 결심하고 제게 연락하셨습니다.

  1. 재신청 · 중지명령으로 동산압류 중단
  2. 보정권고 3차례 모두 이행
  3. 개시결정 (접수 약 4개월)
  4. 변제계획 인가결정

추심이 다시 시작되고 동산압류까지 진행된 상황이라 서둘러 접수하고 중지명령을 받아 압류 절차부터 멈췄습니다. 보정은 법원이 정한 기한(보통 14일 안팎)을 넘길 것 같으면 그때마다 바로 연장신청서를 내고, 연장된 기한에 맞춰 보정서를 냈습니다. 연장신청서가 매번 들어간 것은 의뢰인이 고령이라 자료 준비에 시간이 걸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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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신청할 때 달라져야 할 것

재신청은 처음 신청보다 법원이 더 꼼꼼히 봅니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려면 아래를 먼저 점검합니다.

  1. 이전 기각 이유 확인기각 결정문과 사건 진행 내역을 받아 보정 무대응 때문인지, 법원이 다른 사유를 들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재신청 경위 소명왜 다시 신청하게 됐는지 구체적으로 적어 내면 재신청이어도 금지명령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류로 생계가 어렵다는 사정도 함께 적습니다.
  3. 보정권고를 그대로 받지 않기다른 사무실에서 기각된 한 사업자 사건은 사업 운영비를 과소비로 본 보정을 그대로 받아들여 한 달 생계비 12만 원으로 사는 변제계획을 냈다가 오히려 기각됐습니다. 재신청에서는 지출을 다시 분류해 소명하고 현실적인 생계비로 계획을 다시 짜서, 접수 4개월 만에 개시결정, 6개월 만에 인가결정을 받았습니다.
  4. 진행 상황 직접 확인보정 내용과 제출 여부를 중간중간 직접 확인합니다.

재신청과 금지명령의 관계는 「금지명령과 중지명령의 차이, 그리고 기각 사유」에, 기각 사유 전반은 「개인회생 기각, 너무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에 정리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정기한을 못 맞추면 바로 기각되나요?

아닙니다. 기한 안에 내기 어려우면 보정기한 연장신청서를 내면 됩니다. 위 사건처럼 연장 신청 뒤에도 아무것도 내지 않고 시간을 넘기는 경우에 기각됩니다.

기각된 사건은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사무실의 대응 부족으로 기각된 경우라면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을 빼돌리는 등 절차를 남용했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당분간 재신청이 어렵지만 이런 경우는 드뭅니다.

재신청하면 금지명령은 안 나오나요?

재신청은 금지명령 기각 사유로 검토되는 사정이라 법원에 따라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재신청 경위와 생계 곤란을 소명하면 나오는 경우가 있고, 나오지 않더라도 보정 자료를 빨리 내 개시결정을 앞당기면 추심은 멈춥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기각은 대부분 사건이 어려워서가 아니라 보정권고에 제때 답하지 않아서 생깁니다. 한 번 기각됐다고 다시 기각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사건번호와 결정문이 있다면 그대로 들고 상담 신청이나 전화 02-421-0508로 문의해 주십시오. 기록을 보고 무엇이 문제였는지부터 짚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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