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절차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로 살 수 있을까, 추가생계비 인정 기준

"월급은 꾸준히 나오는데 카드값을 돌려막고 나면 통장에 남는 게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생각하고 있지만 최저생계비로는 도저히 못 살 것 같아 망설여집니다." 상담에서 자주 듣는 말입니다. 개인회생 생계비가 얼마인지, 그 돈으로 실제 변제금이 어떻게 나오는지, 생활이 빠듯할 때 추가로 인정받을 수 있는 생계비는 무엇인지 차례로 적었습니다.

01

한 의뢰인의 상황

30대 중반 회사원 A씨는 2년 전 이직하면서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사이 부모님 병원비와 자녀 학원비까지 맡게 되면서 빚이 9천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연체는 없었지만 매달 카드와 현금서비스로 막고 있었습니다. A씨가 가장 걱정한 것은 개인회생을 하면 생계비만 남기고 다 갚아야 하는데 그 돈으로 생활이 되느냐는 것이었습니다.

02

생계비는 변제에 쓰지 않는 돈입니다

개인회생은 소득 전부를 갚는 제도가 아닙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는 변제에 넣지 않고 생활에 쓰도록 보장되고, 그 나머지 소득으로 빚을 갚습니다. 기준은 보건복지부가 해마다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의 60%입니다. 2025년 1인 가구 1,435,208원이던 생계비는 2026년 1,538,543원으로 올랐습니다.

1인 가구

월 1,538,543원

2인 가구

월 2,519,575원

3인 가구

월 3,215,422원

4인 가구

월 3,896,843원

5인 가구

월 4,534,031원

6인 가구

월 5,133,571원

A씨가 2인 가구로 인정받고 세후 월 소득이 300만 원이라면, 300만 원에서 2,519,575원을 뺀 480,425원, 약 48만 원이 월 변제금의 출발점이 됩니다. 여기에 주거비나 의료비가 추가생계비로 인정되면 변제금은 더 내려갑니다. 내 소득과 가구원 수로는 변제금 계산기에서 대략적인 금액을 볼 수 있고, 재산이 있을 때 금액이 바뀌는 방식은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 방법, 2026년 생계비부터 청산가치까지」에 적었습니다.

03

생활이 빠듯하다면 추가생계비

기본 생계비 안에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가 일정 금액씩 들어 있다고 봅니다. 월세가 비싸거나 치료비, 자녀 교육비가 꾸준히 나가 그 금액을 넘는다면, 넘는 부분을 추가생계비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거비

월세·관리비

월세뿐 아니라 관리비 등 주거에 드는 비용이 모두 들어갑니다. 2025년 기준으로 서울 3인 가구 월세가 90만 원이면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 536,708원을 넘는 363,292원이 추가생계비로 인정될 수 있었습니다.

교육비·의료비

자녀 교육, 꾸준한 치료

미성년 자녀의 교육비는 학원비 같은 사교육비도 필요성을 소명하면 인정될 수 있고, 자녀가 특수교육을 받아야 하면 교육비가 최대 58만 원까지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기준 금액을 넘는 정기적인 치료비가 대상입니다.

추가로 인정하는 금액에는 한도가 있습니다. 서울회생법원 2025년 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고, 해마다 기준중위소득이 오르면서 한도도 함께 오릅니다.

추가 주거비 한도

1인 가구 51만 3천 원, 4인 가구 130만 원 등 가구원 수별로 정해져 있습니다.

교육비 한도

미성년 자녀 1인 기준으로 공교육비와 사교육비를 합쳐 19만 원입니다.

의료비 기준

1인 가구 6만 원, 4인 가구 15만 3천 원 등 기준 금액을 넘는 지출에 대해 인정합니다. 별도의 최대 한도는 없습니다.

서울회생법원은 2025년 생계비 기준을 고치면서 인정 범위를 더 넓혔습니다.

고소득자 기타생계비
중위소득 150% 초과

계속 지출해 왔고 앞으로도 기본 생활에 필요하다고 소명된 비용을 기타생계비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생계비 총액은 기준중위소득 100%를 넘지 못하고,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 채무가 전체의 50%를 넘으면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성인 자녀 부양가족
새로 생긴 기준

만 21세 미만이고,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100만 원 이하이며, 채무자가 부양해 왔다는 점이 소명되면 성인 자녀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04

주장이 아니라 자료로 인정받습니다

"생활비가 부족하니 더 인정해 달라"는 요청만으로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원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판단합니다.

  1. 주거비임대차계약서와 월세를 실제로 낸 이체 내역
  2. 의료비진단서와 병원비 영수증으로 매달 평균 지출을 정리
  3. 교육비학원비 납부 내역 등 계속 지출해야 하는 이유
  4. 부양가족가족의 상황과 실제로 부양해 온 비용

같은 사정이라도 지출 내역을 얼마나 꼼꼼히 분석하고 법원이 납득할 수 있게 자료를 구성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집니다. 가계 사정이 복잡하거나 특별한 지출이 있을수록 그 차이가 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 소득이 생계비보다 적어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세후 소득이 1인 가구 생계비에도 못 미치면 갚을 돈이 남지 않아 개인회생은 어렵고 파산 등 다른 절차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최저임금보다 적으면 건강, 나이, 경력 공백 같은 이유를 진술서와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생계비가 해마다 오르니 늦게 신청하는 게 낫지 않나요?

권하지 않습니다. 생계비가 오르는 만큼 물가도 함께 올라 생활비 부담이 같이 늘어납니다. 그 사이 독촉, 계좌 압류, 신용도 하락, 연체 이자는 계속 쌓입니다.

월세가 비싼 동네면 더 인정받나요?

주거비 기준은 서울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광역시, 그 밖의 지역으로 나뉩니다. 같은 서울 안에서는 구마다 인정 금액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생계비는 숫자만 보면 적어 보이지만, 카드값을 돌려막으며 사는 지금보다 생활이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생계비를 얼마나 인정받느냐가 곧 월 변제금이므로, 주거비·의료비·교육비 지출이 있다면 자료부터 모아 두시기 바랍니다. 내 경우 생계비가 얼마나 인정될지는 상담 신청이나 02-421-0508로 문의해 주세요.

개인회생 상담 신청

지금 바로 유익상 변호사님과 상담해보세요!
법원기준 변제금 계산상담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