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2025년 개인회생 추가생계비 안내



2025년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 대폭 확대! 고소득자 및 성인 자녀 부양가족 인정까지


2025년이 되면서 서울회생법원 생계비 검토 위원회에서 개인회생 추가 생계비 인정 기준을 새롭게 발표했습니다. 이는 특히 고소득자와 성인 자녀를 부양하는 채무자에게 개인회생 진행 환경이 훨씬 수월해질 수 있는 파격적인 변화를 담고 있습니다.


1. 기본 생계비 및 추가 생계비 한도 상향 (2025년 기준)


2025년도 중위소득 상승에 따라 기본 생계비 외에도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추가 생계비 인정 한도가 전반적으로 상승했습니다.

항목2024년 기준 (서울)2025년 기준 (서울)
기본 생계비중위소득 상향에 따라 평균 10만원 이상 상승중위소득 60% 기준 상승
추가 주거비 인정 한도1인 가구 47만 8천원, 4인 가구 120만원 등1인 가구 51만 3천원, 4인 가구 130만원 등으로 상승
교육비 인정 한도공/사교육비 포함 총 한도 18만원공/사교육비 포함 총 한도 19만원으로 상승
특수 교육비
자녀 1인 기준 50만원까지 한도 인정 (특별 사정 시 초과 인정 가능)
의료비 인정 기준
1인 가구 6만원, 4인 가구 15만 3천원 등 기준 금액을 초과하는 지출에 대해 추가 생계비 인정 가능


2. 가장 파격적인 변화: 소득 연동 지출을 고려한 기타 생계비 인정


기존 실무는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채무자에게 일률적으로 동일한 기본 생계비만을 공제한 후, 나머지 금액을 모두 변제에 투입하도록 했습니다. 이 때문에 고소득자일수록 실제 생활비와 변제금 간의 괴리가 커 개인회생 진행이 어려웠습니다.

새로운 기준은 이러한 불합리성을 인정하고 고소득자의 생계비를 탄력적으로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 인정 대상: 월 소득이 중위소득의 150%를 초과하는 채무자

  • 인정 범위: 현재 계속 정기적으로 지출하고 있는 비용 중 채무자의 경제적, 사회적 기본 생활을 위하여 향후에도 지출될 것이 소명된 경우 기타 생계비로 인정 가능.

  • 제한: 다만, 기본 생계비, 추가 생계비, 기타 생계비의 총액이 기준 중위소득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불인정 가능 경우: 기타 생계비를 인정할 경우 변제율이 40% 미만이 되거나, 최근 6개월간 발생한 채무가 총 채무액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고소득자의 경우 사회적·경제적 지위를 고려하여 더 많은 금액을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명시되었습니다.


3. 성인 자녀의 부양가족 인정 기준 신설


기존에는 미성년 자녀에 대해서만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추가 생계비를 받을 수 있었으나, 현실을 반영하여 성인 자녀에 대해서도 일정 요건 하에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마련되었습니다.

인정 배경:

  • 대학에 진학하는 성년 자녀의 경우 생활비 및 학자금 대출 부담이 크며, 아르바이트로 충당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음.

  • 대학에 진학하지 않더라도 20세 미만 성인 자녀는 대입 준비나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능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함 (통계상 고졸 이하의 경우 첫 취업까지 평균 12.8개월 소요).

새로운 인정 기준:

자녀가 경제 활동이 가능한 성인이라 하더라도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

  1. 만 21세 미만일 것.

  2.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소득 금액이 100만 원 이하일 것.

  3. 채무자가 그 자녀를 부양해 왔다고 볼 수 있음이 소명될 것.


4. 향후 전망


서울회생법원이 이러한 파격적인 생계비 개정안을 내놓음에 따라, 부산, 수원 등 다른 지방 회생 법원들도 이와 같은 흐름을 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개인회생을 진행하려는 채무자들에게 보다 수월하고 현실적인 변제 환경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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