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에 맡기면 훨씬 싸지 않나요?" 상담에서 자주 받는 질문입니다. 채무 때문에 상담을 오신 분에게는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정도의 차이도 큰 돈입니다. 다만 누구에게 맡길지를 정하기 전에 총비용이 어떻게 나뉘고 그 돈으로 어디까지 맡기는지를 먼저 보셔야 합니다. 법원 비용과 대리인 보수, 법무사와 변호사의 업무 범위, 견적을 같은 조건으로 비교하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는 편이 합리적인 경우도 함께 적었습니다.
비용은 세 가지, 차이는 한 곳에서 납니다
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부채증명서 등 첨부서류
법무사 보수 또는 변호사 수임료
법원 비용과 서류 실비는 법무사·변호사 어느 쪽에 맡겨도, 직접 신청해도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 비교할 대상은 대리인 보수입니다. 그런데 실제 견적은 이 셋이 뒤섞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사무실은 법원 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다른 사무실은 보수만 불러 줬다면 어느 쪽이 싼지 숫자로는 가릴 수 없습니다.
법원에 내는 돈은 누가 맡아도 같습니다
법원 비용은 법령과 법원 안내로 정해져 대리인에 따라 달라지지 않습니다.
신청서 1건 30,000원
전자접수하면 감액됩니다. 금지명령·중지명령 신청에는 별도 인지가 붙습니다.
채권자 수에 비례
서울회생법원 안내 기준으로 기본 10회분에 채권자 수 × 8회분을 더합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90회분에 접수 당시 1회 단가를 곱한 금액입니다.
법원이 정한 사건만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처럼 법원이 정할 때 내며, 납부명령으로 확인합니다. 영업소득자이거나 채무 구조가 복잡한 사건에서 주로 문제가 됩니다.
기관마다 다름
부채증명서 등 첨부서류 수수료입니다. 견적에 발급 대행료가 들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예납금은 법원 실무에 따라 차이가 있어 "누구나 얼마를 낸다"는 안내는 걸러 들으셔야 합니다. 항목별 금액은 개인회생·개인파산 비용을 항목별로 정리한 글에 있습니다.
보수가 낮은 이유가 범위 때문일 수 있습니다
보수는 정해진 가격표가 없습니다. 자격과 상관없이 각 사무실이 채권자 수, 채무 규모, 소득 형태, 재산 관계, 소명할 양을 보고 금액을 정합니다. 법무사 쪽 보수가 변호사보다 낮게 나오는 경우가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확인할 것은 그 이유입니다. 같은 일을 더 싸게 하는 것인지, 맡는 일이 적어서 싼 것인지에 따라 의미가 다릅니다. 금액이 같아도 한 사무실은 신청서 작성, 보정 대응, 금지명령, 면책신청까지 포함하고 다른 사무실은 접수에서 끝나기도 합니다. 범위가 다르면 금액을 나란히 놓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법무사가 대리할 수 있는 범위
법무사법상 법무사는 개인회생·개인파산 사건의 신청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기일에 나가 진술하는 일은 대리 범위에서 빠져 있고, 여기서 변호사와 업무 범위가 나뉩니다. 이 차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사건에서 드러납니다.
- 기일에서 진술이 필요한 사건
법원이 심문기일을 열어 사정을 직접 확인하거나, 회생위원 면담기일 등에서 진술해야 하는 경우 - 다툼이 생긴 사건
채권자가 이의를 내거나 청산가치·재산 처분 문제로 다투는 경우 - 기각·폐지 이후
불복이나 재신청 방법을 검토해야 하는 경우 - 다른 분쟁이 얽힌 사건
개인회생 외에 사기 고소, 민사소송 같은 분쟁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
급여가 일정하게 들어오고 채권자가 몇 곳 안 되며 최근 대출·투자 손실 같은 소명 거리가 거의 없는 사건이라면 법무사에게 맡겨도 충분히 합리적입니다. 자격의 이름보다 내 사건에 필요한 일을 그 사무실이 끝까지 맡을 수 있는지가 기준입니다.
견적을 비교할 때 맞춰 볼 항목
견적이 처음엔 낮았다가 진행 중에 불어나는 일도 꽤 있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채권자 추가나 목록 수정, 금지·중지명령 신청, 인가 후 변경신청과 면책신청, 부채증명서 발급 대행료가 "별도"로 빠져 있을 때입니다. 보정은 한 번 이상 나오는 사건이 많습니다. 두 곳 이상의 견적은 총액 대신 아래 항목별로 채워 비교합니다.
- 보수와 부가세부가세가 따로인지, 포함된 금액인지
- 법원 비용견적에 인지대·송달료까지 들어간 것인지
- 보정 대응보정권고가 몇 번 나오든 추가 비용 없이 대응하는지
- 채권자 변동채권자 추가나 목록 수정 때 비용을 더 받는지
- 명령 신청금지·중지명령 신청이 견적 안에 있는지
- 사건 후반인가 뒤 변경신청과 면책신청도 맡는지
- 중도 종료기각·취하 때 어떻게 정산하는지 계약서에 있는지
- 담당자서류를 쓰고 법원에 대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마지막 항목을 가볍게 보시면 안 됩니다. 상담은 대표가 하고 서류는 다른 사람이 처리한다면, 내 사정을 아는 사람이 법원 대응을 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더 큰 문제는 결과입니다. 소명이 모자라 변제금이 올라가거나 기각되면 보수에서 아낀 돈보다 훨씬 큰 손해가 납니다. 그런 경우는 수임료만 보고 사무실을 고르면 생기는 일을 다룬 글에, 사무실을 고를 때 더 볼 점은 사무실 선택 시 유의사항에 정리했습니다.
보수를 한 번에 마련하기 어렵다면
분납이 되는지부터 물어보세요. 분납을 받는 사무실은 많지만 조건이 저마다 달라, 계약 시점과 접수 전, 진행 중에 각각 얼마씩 내기로 했는지 기록해 두셔야 합니다. 분납이 왜 중요한지는 수임료 대출을 다룬 글에서 설명했습니다. 소득이 적거나 취약계층에 해당하면 신용회복위원회,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개인회생·파산 신청을 지원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 보세요. 지원 대상과 범위는 기관이 심사해서 정합니다.
수임료대출은 피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 채권에서 빠져 변제금과 별도로 갚아야 하므로 변제금 납부에 지장을 주고, 절차를 끝까지 마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인지대가 30,000원이라는 곳과 27,000원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둘 다 맞습니다. 신청서 인지대는 30,000원이고,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 10% 감액된 27,000원을 냅니다.
법무사에게 맡기면 법원 기일에는 어떻게 되나요?
법무사는 신청 대리는 할 수 있지만 기일에서의 진술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심문기일이나 면담기일에서 진술이 필요할 만한 사건인지 상담 때 미리 따져 보시기 바랍니다.
채권자가 10곳이면 송달료는 실제로 얼마인가요?
기본 10회분과 채권자 10곳 × 8회분을 더한 90회분입니다. 2025. 6. 1. 인상된 단가로 계산하면 495,000원이고, 단가가 오를 수 있어 접수 시점에 다시 확인합니다.
마치며
누구에게 맡기든 법원 비용은 같고, 달라지는 것은 보수와 그 보수로 맡는 일의 범위입니다. 쟁점이 거의 없는 사건이면 법무사로도 충분하고, 소득·재산·채무 관계가 얽혀 있거나 소명할 것이 많다면 끝까지 대리할 수 있는 곳에 맡기는 편이 전체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상담 때 총액만 묻지 말고 위 항목을 하나씩 확인하면 진행 중에 붙는 추가 비용을 상당 부분 미리 걸러낼 수 있습니다. 예상 변제금은 변제금 계산기로 볼 수 있고, 내 사건에 필요한 업무와 비용은 상담 신청이나 전화 02-421-0508로 문의해 주시면 항목을 나눠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