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진행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이 발생합니다.
1. 인지대 (법원 사법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성격: 법원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액 (전자 소송 기준, 10% 할인):
개인회생: 27,000원
개인파산: 1,800원
납부 방식: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법원 계좌에 의뢰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2. 송달료 (우편 비용)
성격: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금액 (2023년 기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인상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1명 약 93,6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 채권자 10명일 경우 약 46만 8,000원)
개인파산: 채권자 1명 약 144,0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 채권자 10명일 경우 약 46만 8,000원)
납부 방식: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법원 계좌에 직접 납부합니다.
3. 예납금 (외부 전문가 인건비)
성격: 외부 전문가(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위원):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금액: 일반적으로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금액: 채무액, 재산 보유 여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나, 재산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사건은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성격: 채권사(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로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원금/이자)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구성: 채권사별 발급 수수료와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업체의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발급 수수료: 채권사 한 곳당 2,000원~8,000원 선 (일부 채권사는 1만 원~15,000원까지 받기도 함).
대행 수수료: 건당 5,000원 내외.
예상 금액: 채권자 한 곳당 대략 1만 원 내외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5. 변호사 선임료 (수임료)
성격: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금액 (참고용):
급여 소득자 기준: 180만 원 ~ 250만 원 내외
영업 소득자 기준: 250만 원 ~ 350만 원 내외
주의 사항: 채권자 수가 15~20곳 이상으로 많거나,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예: 주식/코인 손실, 배우자 재산 이슈 등)이 얽힌 사건은 이 금액보다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무실 선택을 위한 조언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나, 단순히 저렴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력의 중요성: 수임료 차이가 100만 원 난다고 해도, 변호사가 법원의 변제금 상향 보정 권고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월 변제금을 10만 원만 낮춰 준다면,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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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및 개인파산 진행 비용 총정리
개인회생 또는 파산을 진행하는 데 드는 비용은 크게 다섯 가지로 구분되며, 단순히 변호사 선임료 외에도 법원에 납부해야 하는 공과금(인지대, 송달료, 예납금 등)이 발생합니다.
1. 인지대 (법원 사법 서비스 이용 수수료)
성격: 법원 사법 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발생하는 수수료입니다.
금액 (전자 소송 기준, 10% 할인):
개인회생: 27,000원
개인파산: 1,800원
납부 방식: 보통 변호사 사무실에서 안내하는 법원 계좌에 의뢰인이 직접 납부합니다.
2. 송달료 (우편 비용)
성격: 회생·파산 절차를 진행하면서 채권자 등 이해관계자들에게 서류를 보내는 데 드는 우편 비용입니다.
금액 (2023년 기준, 채권자 수에 따라 달라짐): 송달료는 채권자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며, 매년 인상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 1명 약 93,6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 채권자 10명일 경우 약 46만 8,000원)
개인파산: 채권자 1명 약 144,000원 정도가 부과됩니다. (예: 채권자 10명일 경우 약 46만 8,000원)
납부 방식: 인지대와 마찬가지로 법원 계좌에 직접 납부합니다.
3. 예납금 (외부 전문가 인건비)
성격: 외부 전문가(회생위원 또는 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는 인건비입니다.
개인회생 (회생위원):
외부 회생위원이 선임되는 경우에만 납부합니다.
금액: 일반적으로 15만 원이 발생합니다.
개인파산 (파산관재인):
금액: 채무액, 재산 보유 여부 등 사건 난이도에 따라 달라지나, 재산이 거의 없는 대부분의 사건은 30만 원이 발생합니다.
4. 부채증명서 발급 비용
성격: 채권사(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로부터 채무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원금/이자)에 대한 확인서를 발급받는 비용입니다.
구성: 채권사별 발급 수수료와 발급 업무를 대행하는 대행 업체의 수수료로 이루어집니다.
발급 수수료: 채권사 한 곳당 2,000원~8,000원 선 (일부 채권사는 1만 원~15,000원까지 받기도 함).
대행 수수료: 건당 5,000원 내외.
예상 금액: 채권자 한 곳당 대략 1만 원 내외의 발급 비용이 발생한다고 예상하면 됩니다.
5. 변호사 선임료 (수임료)
성격: 사건을 맡은 변호사 사무실에 지급하는 비용입니다. 사무실마다 금액이 천차만별입니다.
일반적인 금액 (참고용):
급여 소득자 기준: 180만 원 ~ 250만 원 내외
영업 소득자 기준: 250만 원 ~ 350만 원 내외
주의 사항: 채권자 수가 15~20곳 이상으로 많거나, 정리할 자료의 양이 많고 법리적으로 복잡한 쟁점(예: 주식/코인 손실, 배우자 재산 이슈 등)이 얽힌 사건은 이 금액보다 상향될 수 있습니다.
현명한 사무실 선택을 위한 조언
채무자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진행 비용에 민감할 수밖에 없으나, 단순히 저렴한 비용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위험합니다.
실력의 중요성: 수임료 차이가 100만 원 난다고 해도, 변호사가 법원의 변제금 상향 보정 권고에 적극적으로 다투어 월 변제금을 10만 원만 낮춰 준다면, 36개월 기준 총 360만 원의 차이가 발생합니다.
결론: 비용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얼마나 열심히, 정성껏 진행해 줄 수 있는지를 우선순위에 두고 충분한 상담을 통해 신뢰가 가는 사무실에 사건을 맡기는 것이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