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 절차

개인회생 절차 기간, 신청부터 면책까지 얼마나 걸리나

개인회생에 걸리는 시간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봐야 합니다. 신청서를 내고 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심사 기간, 그리고 인가 뒤 빚을 나누어 갚는 변제기간입니다. 앞 구간은 법원과 서류 상태에 따라 몇 달에서 1년 가까이까지 차이가 나고, 뒤 구간은 원칙적으로 3년입니다. 법에 적힌 기한과 실제로 걸리는 기간을 단계별로 나란히 적고, 어디서 기간이 늘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단계마다 무엇을 내고 어디서 막히는지는 「개인회생 진행절차, 단계별 할 일과 막히는 지점」에 따로 썼습니다.

01

심사 기간과 변제기간은 따로 셉니다

신청 → 인가결정

심사 기간

범위
서류가 잘 갖춰진 사건은 반년 안팎, 쟁점이 많은 사건은 1년 가까이
변수
보정 횟수, 관할 법원의 처리 속도
변제개시일 → 완납

변제기간

원칙
36개월
상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개월

두 구간이 겹치는 부분도 있습니다. 변제기간은 인가일이 아니라 변제계획에서 정한 변제개시일부터 셉니다. 그래서 개시결정 뒤 인가가 몇 달 늦어져도 면책 시점이 그만큼 그대로 밀리지는 않습니다.

02

단계별 법정 기한과 실제 소요

법이 기한을 정해 둔 단계는 일부이고, 나머지는 법원 판단에 맡겨져 있습니다.

신청 준비
법정 기한 없음

서류와 채권자 목록을 갖추는 데 2~3주 내외

금지·중지명령
법정 기한 없음

신청 후 3~5일. 광주회생법원은 실무준칙 제403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신청일부터 3일 이내에 발령 여부를 정합니다.

개시결정
신청일부터 1개월 이내(제596조 제1항)

보정에 따라 3~4개월 이상

채권 이의기간
개시결정일부터 2주 이상 2개월 이하(제596조 제2항)

개시결정 때 법원이 날짜를 지정

채권자집회
이의기간 말일부터 2주 이상 1개월 이하

개시결정 때 법원이 날짜를 지정

인가결정
법정 기한 없음

집회 후 1~2개월

변제
원칙 3년, 최장 5년(제611조)

인가된 변제계획에 따름

면책결정
법정 기한 없음(제624조)

완납 후 1개월 안팎

개시결정을 1개월 안에 받는 사건은 많지 않습니다. 보정이 모두 끝나야 개시결정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서울회생법원과 수원회생법원에서 보정 없이 신청 2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사건도 있었습니다.

03

관할 법원에 따라 몇 달씩 차이 납니다

법원행정처가 사단법인 도산법연구회에 맡겨 발간한 「개인회생절차의 지역 편차 현황 및 해소 방안에 관한 연구」를 보면, 접수부터 개시결정까지 가장 빠른 울산지방법원(약 100일)과 가장 느린 의정부지방법원(287일)이 3배 가까이 차이 납니다. 회생법원이 생긴 뒤 개시결정까지의 평균 기간은 다음과 같이 바뀌었습니다.

서울
약 한 달 단축

147일 → 123일

수원
약 두 달 단축

202일 → 156일

부산
약 세 달 지연

133일 → 217일. 사건이 크게 늘었는데 재판부가 부족해, 단순한 사건도 첫 보정이 나오기까지 6개월 넘게 걸리기도 합니다.

개시결정 뒤 인가결정까지도 법원마다 다릅니다. 강릉·서울·광주는 개시 후 인가가 비교적 빨리 나오는 편입니다. 울산·수원은 개시는 빠르지만 인가까지 5개월 넘게 걸리는 사건이 있고, 춘천은 평균 100일 정도입니다. 부산은 개시와 인가 두 단계 모두 늦습니다. 인가가 늦어지는 이유는 대부분 채권자 이의가 아니라 사건이 몰린 데 비해 재판부가 부족한 데 있습니다.

04

기간을 늘리는 사유와 줄이는 방법

같은 달에 신청해도 끝나는 시점이 몇 달씩 벌어지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실무에서 기간을 늘리는 사유는 대체로 다섯 가지입니다.

  1. 서류 누락, 자료 사이의 숫자 불일치
    채권자마다 부채증명서 발급 속도가 달라 준비 단계부터 시간이 걸립니다.
  2. 설명되지 않는 입출금
    큰 금액의 입출금, 특히 주식·코인·도박 관련 거래는 사용처를 따로 소명해야 합니다.
  3. 재산 가치 평가 쟁점
    부동산·차량·임차보증금·보험 해약환급금 등 청산가치에 들어가는 재산
  4. 채권자 이의
    조사확정재판까지 가면 인가가 그만큼 늦어집니다.
  5. 관할 법원의 사건 적체
    신청인이 어떻게 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영업소득자는 장부와 매출 자료를 정리해야 해서 급여소득자보다 준비가 깁니다. 준비 기간 1~2주를 아끼려다 보정으로 몇 달을 잃는 경우가 흔하고, 빠뜨린 채권자는 나중에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보정이 오면 정해진 기한 안에 질문에 맞게 답해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제595조에 따라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05

변제기간은 언제 5년이 되나요

제611조는 변제기간이 변제개시일부터 3년을 넘지 못하게 하되, 청산가치 보장 등 요건을 맞추는 데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5년까지 정할 수 있게 합니다. 실무에서 5년이 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가 큰 경우3년 동안 갚는 총액이 보유 재산의 청산가치보다 적을 때
  2. 월 변제금이 부담되는 경우기간을 늘려 월 부담을 낮추려 할 때(허용 여부는 사안마다 판단)
  3. 법원이 요구하는 경우보정권고로 변제기간 연장을 요구받을 때

3년보다 짧게 끝내는 실무를 운영하는 법원도 있지만, 대상과 기준이 법원과 시기마다 달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06

완납 뒤 면책까지, 그리고 기간이 무너지는 경우

변제를 모두 마치면 제624조에 따라 법원이 면책결정을 합니다. 법원이 직권으로 하기도 하지만 채무자가 면책을 신청하는 편이 빨리 처리되는 경우가 많고, 신청 후 결정까지는 1개월 안팎입니다. 조세 등 비면책채권은 면책 뒤에도 남습니다.

인가 뒤 변제금을 밀리면 쌓아 온 기간이 의미를 잃을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대체로 3개월분 이상 미납이 쌓이면 폐지를 검토합니다. 소득이 줄었다면 연체가 생기기 전에 변제계획 변경부터 상의하는 것이 맞습니다. 폐지를 막는 방법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썼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개시결정이 늦어지면 변제금은 어떻게 되나요?

개시결정이 나올 무렵에는 변제계획안에 적은 변제개시일이 이미 지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과 사건에 따라 밀린 회차를 한꺼번에 내라는 안내를 받을 수 있으니, 신청 뒤에는 매달 변제금만큼을 따로 모아 두어야 합니다.

채권자가 이의하면 인가가 크게 늦어지나요?

대부분은 아닙니다. 채권자 이의는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 때문에 검토 기간이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다만 채권액 다툼이 조사확정재판으로 이어지면 그 재판이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채권자집회 날짜는 언제 알 수 있나요?

개시결정 때 이의기간과 함께 정해집니다. 집회는 채무자 본인이 출석해야 하는 기일이므로 날짜가 나오면 바로 일정을 비워 둡니다.

남은 변제금을 일찍 다 내면 기간이 줄어드나요?

더 입금하는 것만으로는 줄지 않고, 변제계획 변경 인가를 받아야 합니다. 조건과 절차는 「개인회생 변제금 조기완납, 허가 조건과 자금 출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마치며

개인회생 기간은 처음 낸 자료가 얼마나 갖춰졌는지, 보정에 얼마나 정확히 답했는지에서 갈립니다. 관할 법원의 속도는 고를 수 없지만 보정 횟수는 줄일 수 있습니다. 월 변제금이 얼마일지는 변제금 계산기로 먼저 확인하시고, 내 사건에서 어디가 늦어질 수 있는지는 상담이나 전화(02-421-0508)로 물어 주시면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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