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가족에게 빌린 6,000만 원을 자세히 묻는 보정권고, 신청 48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설비 엔지니어
- 충청남도
- 1인 가구 · 전세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2023년부터 같은 회사 근무 · 혼자 전셋집 생활 · 채권자 9곳, 10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고향을 떠나 혼자 살면서 2023년부터 지금 회사에서 설비 엔지니어로 일했습니다. 월급 대부분이 생활비와 대출 이자로 나갔고, 대출을 갚고 나면 모자라는 생활비를 카드로 결제하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4년에는 은행 신용대출 2건이 생겼고, 예상하지 못한 큰 지출까지 카드로 막으면서 빚이 더 늘었습니다.
2025년 초에는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인 집으로 옮기며 전세대출 1억 4,400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해 여름 급하게 돈을 마련하려다 손실을 보게 됐고, 그 과정에서 받은 추가 대출과 가족에게 빌린 6,000만 원을 갚을 길이 없어졌습니다.
대출을 갚고 나면 생활비가 모자라 다시 카드를 쓰는 일이 계속 되풀이됐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1. 1차 보정권고 · 6개 항목
2025. 11. 19. 2차 보정권고 → 2025. 11. 26. 보정서
가족에게 빌린 6,000만 원
재산 방어가족과의 관계, 빌린 경위, 차용 증거와 갚은 내역, 빌린 돈의 쓰임 도표, 부채확인서를 낼 것.
가족관계증명서, 입금 내역, 쓰임 도표, 자료송부청구서 제출. 6,000만 원은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유지.
쓰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 금액이 청산가치에 더해질 수 있었음 · 소명 후 청산가치 1억 3,500만 원 그대로
차량·예금·1년치 거래
요구 차량 처분, 예금, 1년치 통장·카드 거래 소명
대응 폐차 증명과 폐차 대금의 쓰임, 통장·카드 거래 표 제출. 새로 적은 예금 약 8만 원은 압류할 수 없는 금액이라 청산가치 변동 없음
2차 보정권고
1차 보정의 마무리 자료 보완. 월 소득과 월 변제금 약 308만 원 변동 없음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48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1차 보정권고 (가족 차용금 등 6개 항목)
- 2차 보정권고 (1차 보정 마무리)
- 보정서 제출 · 쓰임 도표, 폐차 증명
- 개시결정
-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변제계획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에서 면제재산 2,500만 원을 뺀 1억 3,500만 원이 청산가치였습니다. 갚는 총액이 이보다 많아야 해서, 월 약 308만 원씩 48개월 동안 총 약 1억 4,776만 원(원금의 43.43%)을 갚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48개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1억 3,531만 원 (청산가치 1억 3,500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전세보증금 때문에 청산가치가 처음부터 1억 3,500만 원이었고, 그보다 많이 갚으면서도 생활이 이어지도록 계획을 세워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법원은 가족에게 빌린 6,000만 원이 실제로 빌린 돈인지, 어디에 썼는지를 자세히 물었습니다. 쓰임이 소명되지 않으면 그만큼 청산가치가 늘어 계획을 처음부터 다시 짜야 했습니다. 돈이 들어온 날부터 어디로 나갔는지 통장 내역으로 하나하나 소명했고, 청산가치가 늘지 않은 채 보정서를 낸 지 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가족에게 진 빚을 가장 괴로워하던 의뢰인이 이제 다시 생활을 세워 가시기를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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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족에게 빌린 돈도 개인회생으로 정리할 수 있나요?
채권자목록에 올릴 수 있습니다. 다만 법원은 가족 사이 돈거래가 실제 빌린 돈인지, 신청 전에 가족에게만 먼저 갚지는 않았는지,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핍니다. 이 사건은 가족관계와 입금 내역, 쓰임을 소명해 6,000만 원이 채권자목록에 그대로 남은 채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전세보증금이 있으면 월 변제금이 늘어나나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은 재산이라 청산가치에 들어가고, 변제계획으로 갚는 총액은 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보증금 가운데 일부는 면제재산으로 빠집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1억 6,000만 원에서 2,500만 원을 뺀 1억 3,500만 원이 청산가치였습니다.
변제기간을 36개월보다 길게 정할 수도 있나요?
원칙은 3년 이내지만, 3년 동안 갚는 총액이 청산가치에 못 미치는 때처럼 필요하면 5년까지 정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월 변제금으로 36개월이면 약 1억 1,082만 원(추산)이어서 48개월로 정했고, 48개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는 약 1억 3,531만 원입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36개월로 계산한 총변제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