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채권자 제외하라는 보정권고, 방어 사례



개인회생, '지인 채무'는 탕감받을 수 있을까? 법원의 제외 권고에 맞서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때, 채권자 목록에 **가족이나 지인에게 빌린 돈(개인 채권)**을 포함하면 법원으로부터 해당 채무를 **제외(삭제)**하라는 보정권고를 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개인 채권을 채무자가 '각별한 사이'이므로 회생 이후에도 갚을 것으로 보고,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도록 권고합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법원의 이러한 보정권고에 대해 법리적으로 반박하여 1,200만 원 상당의 개인 채무를 성공적으로 탕감받은 실제 사례와 대응 논리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법원의 보정권고와 그 배경


법원이 개인 채무를 목록에서 제외하라고 권고하는 주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권자 간의 형평성 문제: 법원은 채무자가 각별한 사이인 지인 채권자에게는 회생 절차와 무관하게 추후 따로 갚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이 경우, 금융권 채권자에게 분배될 변제금이 지인에게까지 배분되는 것이 다른 채권자들에게 불리하다고 판단합니다.

  • 실제 사례의 보정 내용: 이 사건에서 법원은 "채권번호 16번(개인 채권)은 신청인이 이 채권자를 위해 연대보증을 서고 수령한 돈이며, 신청인이 연대보증을 할 정도로 특별한 관계인 점을 참작하여 이 채권을 삭제하시기 바랍니다"라고 명시했습니다.

  • 제외 시 문제점: 만약 이 채무가 목록에서 제외되면, 해당 금액(1,200만 원)은 개인회생을 통해 면책되지 않으므로, 채무자는 회생이 끝난 이후에도 따로 갚아야 하는 채무로 남게 됩니다.


2. 변호사의 '채권자 제외' 보정권고에 대한 법리적 반박


의뢰인에게 확인한 결과, 채권자가 그렇게 각별한 사이도 아니었고, 이 채무 역시 개인회생을 통해 반드시 정리해야 하는 채무였기에 변호사는 법원에 상세한 의견서를 제출하여 맞섰습니다.


① 채권자 추심 위험 및 절차 폐지 위험 방어


  • 해당 개인 채권자를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하면, 채무자는 개인회생 진행 중에도 해당 채권자로부터 **언제든지 채권 추심(압류 포함)**을 당할 수 있습니다.

  • 급여 등이 압류되어 변제금을 납부하지 못하게 되면, 개인회생 절차 자체가 폐지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 채무를 제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개인회생 제도의 목적 상실


  •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모든 변제금을 납부하고 면책을 받더라도, 이 개인 채권은 면책 대상이 아니므로 계속 갚아야 합니다. 이는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돕는 개인회생 제도의 취지에 어긋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습니다.


③ 채무자 의사에 반하는 법원의 부당한 권고 지적


  • 만약 채무자가 이 채권자와 정말 각별한 사이였다면, 애초에 이 채권만 먼저 갚고 나머지 채권만 개인회생에 넣었거나, 처음부터 채권자 목록에 포함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즉, 채권자 목록에 포함했다는 사실 자체가 이 채무를 정리하고자 하는 채무자의 의사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④ 채무 중 차지하는 비중 및 면책 불허가 사유 지적


  • 비중 문제: 이 채권(1,200만 원)은 총 채무액(약 2억 3천만 원) 중 차지하는 비중이 5% 정도로 낮습니다. 만약 법원의 주장대로 이 금액을 청산 가치에 반영한다고 가정해도, 총 변제금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므로 제외할 이유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 권고의 부당성: 「채무자 회생법」에서는 채무자가 고의로 채권을 기재하지 않고 누락시키는 행위를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오히려 채무자에게 채권을 누락시키라고 권고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당하다고 지적했습니다.


3. 최종 결과 및 대응 효과


변호사의 법리적인 반박 의견서를 법원이 받아들임으로써, 해당 개인 채권자는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되지 않고 그대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 최종 결과: 1,200만 원의 개인 채권 역시 채권자 목록에 포함되어 회생 절차를 통해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대응 효과: 만약 변호사가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랐다면, 채무자는 회생 절차를 마친 이후에도 1,200만 원을 추가로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이처럼 보정권고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채무자가 최종적으로 탕감받는 금액에 큰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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