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한국신용정보원에 개인회생정보(공공정보)가 남아 있어 신용카드 발급이나 대출이 사실상 막힙니다. 예전에는 이 정보가 변제를 모두 마쳐야 지워졌지만, 2025년 규약 개정으로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히 이행하면 앞당겨 삭제할 수 있게 됐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는지,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워지는지, 중간에 밀린 적이 있을 때와 삭제 뒤 신용을 회복하는 방법을 적었습니다.
삭제 시점이 3~5년에서 1년으로
한국신용정보원은 2025. 7. 18.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을 개정해, 개인회생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채무자의 개인회생정보를 조기에 삭제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변제를 마쳐야 삭제
- 삭제 시점
- 변제계획을 모두 마친 때
- 기간
- 개인회생 변제기간인 3년, 길게는 5년
1년 성실 이행 시 조기 삭제
- 삭제 시점
- 변제계획을 1년간 성실하게 이행한 때
- 대상
- 법원에서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모든 채무자
이번 개정은 2025. 7. 8. 금융위원회가 연 「소상공인 금융 애로 해소를 위한 현장 간담회」의 후속 조치입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성실하게 갚아 가는 채무자가 더 빨리 경제활동에 복귀하도록 돕자는 취지입니다.
개인회생정보는 어디에 쓰이나요
한국신용정보원은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를 진행 중인 채무자의 정보를 받아,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에 쓸 수 있도록 공유합니다. 은행이나 카드사는 신용카드 발급과 대출 심사 때 신용정보원을 통해 신용정보를 조회하고, 개인회생 진행 정보나 연체 기록이 남아 있으면 거절합니다.
그래서 이 정보가 지워지면 카드 발급과 대출 승인 가능성이 크게 올라갑니다. 다만 삭제되는 순간 고신용자가 되는 것은 아니고, 신용점수는 그때부터 차츰 회복됩니다. 공공정보가 지워져도 변제계획은 그대로이므로 남은 변제금은 계속 냅니다.
언제, 어떤 기준으로 지워지나요
개정 규약 부칙은 2025. 7. 18. 이후 법원으로부터 개인회생절차의 변제계획 성실상환정보를 받는 즉시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법원이 성실상환정보를 넘기면 신용정보원이 바로 삭제하는 구조입니다. 실제로는 법원이 일정 기간마다 주기적으로 정보를 넘기고, 그때 모아서 일괄 삭제합니다.
- 인가결정
1년을 세는 기준일은 첫 변제금 납부일이 아니라 인가결정일입니다. - 1년간 성실 납부
인가결정일부터 12개월이 지나야 합니다. - 법원의 확인
법원이 정기적으로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미납 없이 12회분 이상이 납부되어 있어야 합니다. - 신용정보원 삭제
법원이 성실상환정보를 넘기면 개인회생 공공정보가 일괄 삭제됩니다.
중간에 밀린 적이 있다면
확인 시점에 미납이 없으면 됩니다.
1년 동안 단 한 번도 밀리지 않고 제날짜에 내야만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간에 몇 번 늦어졌더라도 법원이 성실상환 여부를 확인하는 시점에 밀린 금액 없이 모두 납부되어 있으면 성실상환으로 인정받습니다. 한 번 밀렸다면 다음 확인 시점 전에 빨리 채워 넣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성과급이나 상여금이 들어오는 달에 부족분을 채웁니다. 미납이 쌓이면 삭제가 늦어지는 데서 그치지 않고 폐지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미납 기준은 「개인회생 치명적 실패 원인 3가지」에 적었습니다.
신청할 때는 변제일을 원하는 날로 정할 수 있지만, 개시결정이나 인가결정이 난 뒤에는 법원 허가를 받아야 바꿀 수 있습니다. 급여일이 바뀌어 자꾸 늦어진다면 허가를 받아 맞춰 둡니다.
면책 뒤 신용은 어떻게 회복되나요
변제를 마치고 면책을 받으면 개인회생을 진행했다는 기록과 기존 연체 기록이 모두 지워집니다. 그렇다고 점수가 바로 높아지지는 않고, 아무 거래 기록이 없는 사회초년생 수준에서 다시 시작합니다.
- 채권자가 아니었던 은행을 주거래로채권자목록에 있던 은행은 회생 사실을 알고 있어 신용을 빨리 올려 주기 어렵습니다. 목록에 없던 은행으로 월급 이체를 옮깁니다.
- 거래 실적 쌓기그 은행에서 월급 이체, 체크카드 사용 같은 실적을 꾸준히 쌓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12회 납부가 기준인가요, 인가 후 12개월이 기준인가요?
기준일은 인가결정일입니다. 인가결정일부터 1년이 지나고, 법원이 확인하는 시점에 미납 없이 12회분 이상 납부되어 있으면 삭제 대상이 됩니다.
삭제됐다고 들었는데 토스 같은 앱에는 아직 연체가 보입니다.
삭제 정보가 플랫폼에 바로 반영되지 않아 시간차가 생기거나, 앱이 연동하는 신용평가회사의 내부 기준에 과거 이력이 남아 있는 경우입니다. 신용평가회사 홈페이지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앱 고객센터에 업데이트를 요청하면 됩니다.
조기 삭제를 받으면 변제를 일찍 끝낼 수 있나요?
아닙니다. 지워지는 것은 신용정보원의 공공정보이고, 변제는 인가된 계획대로 계속합니다. 남은 변제금을 한꺼번에 내고 끝내는 방법은 「개인회생 변제금 조기완납, 허가 조건과 자금 출처」에서 따로 다뤘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신용불량자가 되나요?
빚을 다 갚을 수 없어 일부를 감면받겠다고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법적인 의미의 채무불이행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개인회생이나 파산 같은 제도를 이용하지 않으면 연체 상태가 계속 이어집니다. 개인회생은 3년 또는 5년 동안 갚고 면책을 받아 신용을 되살리는 길이고, 조기 삭제 제도로 그 시점이 더 빨라졌습니다.
마치며
개인회생정보 조기 삭제는 성실하게 갚는 사람에게 신용 회복을 몇 년 앞당겨 주는 제도입니다. 인가결정일부터 1년, 그리고 법원이 확인할 때 미납이 없는 상태. 이 두 가지만 지키면 카드와 대출이 막힌 기간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