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주식 투자에 쓴 대출 5건의 쓰임을 묻는 보정권고, 계좌 잔고만 재산에 넣고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학교 행정직원
- 서울
- 배우자·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정규직 행정직원 · 정년까지 3~4년 · 배우자·자녀 1명, 3인 가구 생계비 · 채권자 4곳, 6건
채무 내역
빚이 늘어난 경위
학교에서 정규직 행정직원으로 일하며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해 왔습니다. 정년까지는 3~4년이 남아 있었고, 가족 명의의 집에서 지냈습니다. 집안 살림은 의뢰인 급여 하나로 꾸렸습니다.
2024년 자녀 교육비와 생활비 부담이 커지자, 노후 자금을 마련하려고 은행 신용대출로 주식 투자를 시작했습니다. 단기 매매로 빨리 벌어서 갚을 수 있다고 믿었지만 손실이 났고, 그 손실을 만회하려고 더 큰돈을 빌리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2024년 5월부터 1년 사이 마이너스통장, 연금공단 대여금, 공제회 대출이 차례로 늘어 원금이 2억 4천만 원을 넘었습니다. 연체는 없었지만 월급의 상당 부분이 이자로 빠져나갔습니다.
남은 시간 성실히 일하고 아껴 쓰면서 채권자분들께 진 빚을 갚아 가겠습니다.
보정권고 대응
2025. 11. 7. 보정권고 · 3개 항목
2025. 12. 9. 보정서 제출
대출 5건이 흘러간 곳
재산 방어대출 5건(원금 2억 3천만 원 남짓)의 사용 내역을 금융거래 자료로 소명할 것. 쓰임이 불확실한 금액은 재산목록에 반영할 것.
대출금이 증권 계좌로 들어가 매매에 쓰인 흐름을 증권 계좌·통장 거래내역으로 소명.
증권 계좌 잔고
잔고증명서 제출. 남은 잔고 2,372원은 재산목록에 기재
회생위원 보수
보수를 넣은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월 변제금 약 170만 원 → 약 167만 원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9일
- 개인회생 신청
- 금지명령 · 추심 중단
- 보정권고 (대출 5건 쓰임 등 3개 항목)
- 보정서 제출 · 증권 계좌·통장 거래내역, 잔고증명서
- 개시결정
변제금 계산
가용소득 약 170만 원에서 회생위원 보수 약 3만 원을 뺀 금액 · 36개월 총변제액 약 6,011만 원 (청산가치 450만 원 이상)
담당 변호사 의견
의뢰인은 정년을 몇 년 앞두고 가족의 노후를 걱정하던 가장이었습니다. 노후를 준비하려고 시작한 투자가 1년 남짓 만에 큰 빚이 된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대출 5건, 2억 원이 넘는 돈이 어디로 갔는지 물었고, 쓰임을 밝히지 못하면 그 금액을 재산으로 보겠다고 했습니다. 대출금이 증권 계좌로 들어가 매매에 쓰인 흐름을 계좌마다 거래내역으로 소명했고, 청산가치에는 계좌에 남은 잔고만 더해졌습니다. 보정서를 내고 28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고, 의뢰인은 남은 근무 기간도 그대로 이어 갈 수 있게 됐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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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주식 투자 손실로 생긴 빚도 개인회생이 되나요?
됩니다. 투자 때문에 생긴 빚이라는 이유만으로 신청이 막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대출금이 실제로 투자에 쓰였는지 계좌 흐름으로 확인하고, 쓰임이 분명하지 않은 돈은 재산으로 계산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은 대출금이 증권 계좌로 이어진 흐름을 소명해 청산가치에는 계좌 잔고만 더해졌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회생위원 보수는 월 변제금에 어떻게 반영되나요?
매달 내는 돈에서 회생위원 보수도 함께 나가므로, 가용소득에서 그만큼을 뺀 금액이 채권자에게 가는 월 변제금이 됩니다. 이 사건은 월 소득 약 472만 원에서 3인 가구 생계비 약 302만 원을 뺀 약 170만 원 가운데, 보수 약 3만 원을 뺀 약 167만 원이 월 변제금입니다.
신청하면 급여 압류와 독촉은 멈추나요?
신청과 함께 금지명령을 받으면 개시 여부가 정해질 때까지 급여 강제집행과 채권자의 변제 요구가 막힙니다. 이 사건은 신청 나흘 뒤 금지명령이 나왔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붙는 이자와 지연손해금은 후순위 채권이 되고, 변제는 원금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