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뷰티 가게 폐업 뒤 재취업한 급여로 신청, 처음 낸 서류만으로 개시결정이 난 개인회생 사례

  • 30대 간호조무사
  • 경기도
  • 배우자·자녀와 함께 삶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원금4,995만 원
갚아야 할 금액2,533만 원
탕감률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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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30대 초반 · 간호조무사
월 소득약 214만 원
재산 (청산가치)682만 원
채무 (원금)4,995만 원

가게 폐업 뒤 2025년 7월 재취업 · 배우자·자녀와 함께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 채권자 6곳, 7건

채무 내역

  • 은행 신용대출 4건2,870만
  • 보험사 신용대출 1건960만
  • 저축은행 신용대출 1건904만
  • 카드사 대출 1건261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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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늘어난 경위

대학을 졸업하고 여러 병원에서 간호조무사로 일했습니다. 결혼한 뒤에도 최저임금 수준의 급여로 살림을 꾸렸는데, 2019년 출산과 육아휴직으로 수입은 줄고 나갈 돈은 늘었습니다.

수입을 늘려 보려고 퇴직금까지 들여 뷰티 관련 가게를 열었지만, 경기가 나빠지며 매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조금만 더 하면 나아질 거라 믿고 가게 운영비와 모자라는 생활비를 대출로 메웠고, 3년 가까이 대출금과 이자를 다른 대출로 막았습니다. 결국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문을 닫았습니다. 2023년 1월부터 6월 사이에 생긴 대출 5건이 지금 원금의 4분의 3이 넘습니다.

3년 가까이 대출금과 이자를 막으려고 또 대출을 받다 보니 빚이 눈덩이처럼 커졌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8.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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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때 낸 자료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

1

새 직장의 급여

서류 보완

사정 폐업 뒤 다시 취업한 직장에서 받은 급여가 신청 때 한 달 치
제출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 4대보험 공제내역으로 지금 월 급여 약 213.9만 원 소명

2

채권과 재산

채권 7건을 부채증명서와 한 건씩 대조. 예금·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청산가치 682만 원 계산

3

가족과 폐업 자료

배우자·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은 1인 생계비 기준. 운영하던 가게는 사업자등록 사실증명 제출

04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31일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개시결정 · 보정권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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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월 소득약 213.9만
1인 가구 생계비약 143.5만
월 변제금약 70만

36개월 총변제액 약 2,533만 원 (원금의 50.7%, 청산가치 682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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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견

유익상 변호사

처음 만났을 때 의뢰인은 가게를 닫고 다시 간호조무사 일을 시작한 지 한 달 남짓 된 때였습니다. 매달 수백만 원씩 돌아오는 원리금 앞에서도 연체만은 하지 않으려고 대출로 대출을 막아 오셨다는 말을 듣고 마음이 아팠습니다. 새 직장 급여가 한 달 치밖에 없어 법원이 소득을 다시 물을 수 있었기 때문에, 재직증명서와 근로계약서, 4대보험 공제내역으로 지금 소득을 처음부터 소명했습니다. 채권 7건은 부채증명서와 한 건씩 맞췄고, 예금과 보험은 압류할 수 없는 부분을 빼고 청산가치를 계산했습니다. 그렇게 낸 신청서만으로 보정권고 없이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성실히 일하며 갚겠다는 다짐이 가족과 함께하는 내일로 이어지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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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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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가게를 하다 생긴 빚도 직장인이 되어 개인회생할 수 있나요?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빚이 생긴 이유보다 앞으로 일정한 소득으로 갚아 갈 수 있는지를 봅니다. 가게를 정리하고 월급을 받고 있다면 그 월급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으로 변제계획을 세웁니다. 이 사건도 빚 대부분이 가게를 운영하며 받은 대출이었지만, 폐업 뒤 취업한 직장의 급여로 계획을 세워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취업하고 얼마 안 돼서 신청해도 되나요?

됩니다. 월 소득은 보통 최근 소득으로 계산하는데, 직장을 옮긴 지 얼마 안 됐다면 지금 직장 급여를 기준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재직증명서, 근로계약서처럼 재직과 급여를 확인할 자료를 같이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사건은 2025년 7월부터 다닌 직장의 월 급여 약 213.9만 원으로 계산했습니다.

가족과 같이 사는데 왜 1인 생계비인가요?

생계비는 함께 사는 사람 수가 아니라 신청인이 실제로 부양하는 가족 수로 정합니다. 배우자에게 소득이 있으면 보통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고, 자녀는 부부 중 누가 부양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사건은 배우자와 자녀를 부양가족에 넣지 않고, 2025년 1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60%인 약 143.5만 원을 생계비로 잡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습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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