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분양계약 두 건의 처리와 청산가치를 묻는 보정권고 세 번, 모두 보완해 개시결정을 받은 20대 개인회생 사례

  • 20대 회사원
  • 서울
  • 1인 가구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원금2억 6,167만 원
갚아야 할 금액6,631만 원
탕감률75%
01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20대 후반 · 회사원
월 소득약 263만 원
재산 (청산가치)4,858만 원
채무 (원금)2억 6,167만 원

2025년 새 직장 입사 · 생계비 1인 가구 기준 · 채권 6건 (변제계획 기준)

채무 내역

  • 분양 중도금 대출1억 5,104만
  • 분양 잔금9,063만
  • 오피스텔 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1,500만
  • 세입자 임차보증금 1건500만
02

빚이 늘어난 경위

2020년 2월 대학을 졸업하고 학과 조교로 일하던 무렵, 가족의 부탁을 받고 자기 이름으로 분양계약 두 건을 맺었습니다. 계약에 들어간 돈은 의뢰인의 돈이 아니었고, 의뢰인도 계약 내용을 깊이 따져 보지 못했습니다.

공사가 하나둘 끝나 가자 두 곳의 중도금 대출 약 1억 5,104만 원과 잔금이 의뢰인 앞으로 남았습니다. 2022년에는 가지고 있던 오피스텔을 담보로 1억 원을 빌렸습니다. 잔금을 마련할 길이 없어 분양계약 해지를 요청했고, 2025년 새 직장을 구한 뒤 10월 개인회생을 신청했습니다.

끝까지 해 보려고, 고정 수입이 들어오는 새 일자리부터 구했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10. 1.)
03

보정권고 대응

1차 2025. 10. 30. · 2차 2025. 12. 1.
3차 2026. 1. 6. 보정권고

1

분양권 처리와 오피스텔 시세

서류 보완
1차 보정권고

오피스텔 시세, 해제되지 않은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통장·증권 거래의 쓰임 등 10개 항목을 소명할 것.

대응

시세 자료, 분양계약 해지 요청서, 공급계약서·등기 자료, 거래 사용처 표 제출. 분양계약 결과를 변제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변제계획안에 넣음.

오피스텔 시세를 반영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으로 정리

2

분양 채권을 적는 방법

요구 (2차) 분양 채권은 미확정 채권으로, 임차보증금은 원금으로 적을 것. 재직·급여 자료 제출
대응 채권자목록·변제계획안을 고치고 재직·급여 자료 제출

3

청산가치 보장

요구 (3차) 변제액의 현재가치 약 4,028만 원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보다 적으니 계획을 고칠 것
대응 생계비를 1인 기준중위소득의 49.5%로 조정해 수입·지출 목록과 변제계획안 수정. 월 변제금 약 144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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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시 뒤 변제계획

개시결정 뒤 목록에서 빠져 있던 잔금 채권 약 4,840만 원을 더했습니다. 원금이 늘어난 만큼 변제기간을 46개월로 맞춰, 원금의 25.34%를 갚는 최종 변제계획안을 냈습니다.

05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13일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1차 보정권고 (분양권·시세·거래내역 등 10개 항목)
  4. 보정서 제출 · 시세 자료, 해지 요청서
  5. 2차 보정권고 (분양 채권 기재)
  6. 보정서 제출 · 수정 채권자목록, 재직·급여 자료
  7. 3차 보정권고 (청산가치 보장)
  8. 보정서 제출 · 수정 수입·지출 목록, 변제계획안
  9. 개시결정
  10. 채권자목록 수정 · 잔금 채권 추가
  11. 최종 변제계획안 · 4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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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월 소득약 263만
생계비1인 기준중위소득 49.5%
월 변제금약 144만

46개월 총변제액 약 6,631만 원 (청산가치 4,858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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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견

유익상 변호사

이십 대 중반에 가족 부탁으로 자기 이름을 올린 분양계약 때문에 2억 원이 넘는 빚을 지고, 막 새 일자리를 구한 분이었습니다. 사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은 나이라 더 마음이 쓰였습니다. 법원은 아직 해제되지 않은 분양계약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양 채권을 어떻게 적을지, 청산가치를 어떻게 채울지 세 차례에 걸쳐 물었습니다. 해지 요청서와 공급계약서, 등기 자료로 분양권 사정을 소명하고 목록과 계획안을 그때마다 고쳐 113일 만에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시 뒤에는 빠져 있던 잔금 채권까지 바로잡아 원금의 25.34%를 갚는 계획으로 정리했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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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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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제되지 않은 분양계약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분양권을 어떻게 처리할지, 분양 채권을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에 어떻게 적을지 자세히 묻습니다. 이 사건은 분양계약 해지 요청서와 관련 자료를 냈고, 분양계약 결과를 변제가 끝나기 전에 법원에 알리겠다는 문구를 변제계획안에 넣었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청산가치가 보장되지 않는다'는 보정권고는 무슨 뜻인가요?

앞으로 갚을 돈을 지금 가치로 바꾼 금액이 청산가치(지금 재산을 모두 처분했을 때의 가치)보다 적다는 뜻입니다. 이때는 월 변제금이나 변제기간을 늘려 청산가치 이상이 되도록 맞춥니다. 이 사건은 현재가치 약 4,028만 원이 청산가치 약 4,858만 원보다 적어, 생계비를 조정해 월 변제금을 약 144만 원으로 정했습니다.

개시결정 뒤에 빠진 빚을 찾으면 어떻게 하나요?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빠뜨렸다는 점을 소명하면 채권자목록에 더하는 것이 허가될 수 있습니다. 원금이 늘면 변제율이 낮아지므로 월 변제금이나 기간을 다시 맞추게 됩니다. 이 사건은 잔금 채권 약 4,840만 원을 더하면서 변제기간을 46개월로 정해 원금의 25.34%를 갚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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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금액은 만 원 아래에서 반올림했고, 원금은 오피스텔 담보대출 중 담보로 회수되지 않을 예상액만 넣은 금액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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