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딸 계좌로 보낸 돈을 청산가치에 넣으라는 보정권고, 청산가치 약 6,562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회사원
  • 경기도
  • 배우자와 함께 삶 · 1인 기준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원금2억 4,771만 원
갚아야 할 금액7,357만 원
탕감률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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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50대 중반 · 회사원
월 소득약 268만 원
재산 (청산가치)6,562만 원
채무 (원금)2억 4,771만 원

2020년부터 지금 회사 근무 · 배우자와 함께 살지만 생계비는 1인 기준 · 원금은 변제계획 기준 (집 담보대출은 집으로 갚지 못할 몫만)

채무 내역

  • 집 담보대출 중 집으로 갚지 못할 몫1억 5,060만
  • 캐피탈 신용대출 1건7,355만
  • 은행·저축은행 신용대출1,484만
  • 신용카드797만
  • 학자금 대출 1건75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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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늘어난 경위

식품 회사에서 약 18년을 일했습니다. 회사 형편이 나빠지면서 급여가 제때 나오지 않았고, 몇 달치 급여와 퇴직금 대부분을 받지 못한 채 회사를 나왔습니다. 2020년부터는 지금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 무렵 남편이 갑자기 일자리를 잃었고, 나이와 경력 때문에 다시 일을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집 생활비와 시아버지 생활비, 딸의 교육비와 독립 비용을 대출로 감당했습니다. 월세 보증금을 마련하지 못해 담보대출을 끼고 빌라를 샀지만, 기대했던 남편의 재취업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연체만은 피하려고 새 대출로 이전 대출을 갚는 일이 되풀이됐습니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빚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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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대응

2025. 10. 14. 1차 보정권고 → 2025. 11. 21. 보정서
2025. 11. 21. 2차 보정권고 → 2025. 12. 2.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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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과 배우자에게 보낸 돈

재산 방어
법원 보정권고

딸 계좌로 보낸 돈은 청산가치에 넣을 것.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쓰임을 소명하지 못하면 청산가치에 넣을 것.

대응

딸에게 빌린 돈을 집 취득세·이사비용에 쓰고 돌려준 흐름 소명. 배우자 계좌로 보낸 돈은 가족 카드값으로 나간 내역 제출.

딸 계좌 이체를 넣었다면 (추산)청산가치 약 1억 1,362만 원
소명 후 청산가치약 6,562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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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 시세와 신청 전 대출

요구 집 시세를 해당 주소 기준으로 다시 낼 것, 신청 전 대출금의 쓰임 소명
대응 시세 자료와 계약서, 지급명세서 제출. 2024년 이후 받은 대출 6건은 거래내역과 맞춰 사용처 정리. 사업소득으로 볼 수 있던 입금은 소득에 더해지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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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105일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1차 보정권고 (집 시세, 대출금 쓰임)
  4. 보정서 제출 · 2차 보정권고 (딸·배우자 이체)
  5. 보정서 제출 · 상대 계좌 거래내역, 카드값 납부 내역
  6. 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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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월 소득약 268만
생계비1인 가구 기준
월 변제금약 123만

60개월 총변제액 약 7,357만 원 (청산가치 6,562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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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견

유익상 변호사

법원은 딸 계좌로 보낸 돈을 청산가치에 넣고, 배우자에게 보낸 돈은 어디에 썼는지 밝히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넣었다면 청산가치가 약 1억 1,362만 원(추산)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딸에게 빌렸다가 돌려준 돈의 흐름과 배우자 계좌에서 가족 카드값이 빠져나간 내역을 소명해 두 이체 모두 청산가치에 들어가지 않았고, 보정서를 내고 1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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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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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집과 담보대출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나요?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담보대출은 집으로 갚을 수 있는 부분과 그렇지 못한 부분으로 나눠 처리하고, 집 시세에서 담보대출을 뺀 금액이 청산가치로 잡힙니다. 이 사건은 시세 4억 200만 원에서 담보대출 약 3억 5,314만 원을 뺀 약 4,886만 원이 청산가치에 들어갔고, 집으로 갚지 못할 몫 1억 5,060만 원은 다른 빚과 함께 변제계획에 올렸습니다.

가족 계좌로 보낸 돈은 법원이 어떻게 보나요?

신청 전에 가족에게 보낸 돈은 재산을 옮긴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어, 법원이 청산가치에 넣으라고 하거나 쓰임을 묻습니다. 빌린 돈을 갚은 것인지, 가족 생활비로 나간 것인지 상대 계좌 거래내역으로 확인되면 청산가치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판단은 법원과 사건마다 다릅니다.

변제기간이 60개월이 되는 건 어떤 경우인가요?

기본은 36개월입니다. 36개월 동안 갚는 돈으로 청산가치를 넘지 못하면 최장 60개월까지 늘려 맞춥니다. 이 사건은 청산가치가 약 6,562만 원이어서 월 약 123만 원씩 60개월 갚는 계획으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개인회생 상담 신청

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딸 계좌 이체를 넣었을 때의 청산가치는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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