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소득 재계산과 큰돈의 쓰임을 묻는 20개 항목 보정권고, 회사 지원금을 소득에서 빼고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30대 회사원
  • 서울
  • 한부모 · 자녀 1명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원금1억 5,934만 원
갚아야 할 금액8,062만 원
탕감률49%
01

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30대 중반 · 회사원
월 소득약 622만 원
재산 (청산가치)6,907만 원
채무 (원금)1억 5,934만 원

한 회사 9년 넘게 근무 · 중학생 자녀와 둘이 전셋집 거주, 매달 양육비 40만 원 · 무담보 채권 12건 (전세대출 제외)

채무 내역

  • 저축은행 신용대출 2건6,285만
  • 인터넷은행 신용대출5,110만
  • 보증기관 대위변제2,346만
  • 신용카드1,687만
  • 지방세 2건 (보정 때 추가)505만
02

빚이 늘어난 경위

이혼한 뒤 중학생 자녀를 혼자 키웠습니다. 월급만으로는 아이 생활비와 교육비가 빠듯해 2018년 인터넷은행 마이너스통장을 쓰기 시작했고, 한도가 차자 투자로 돈을 불려 보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주식을 했지만 수익이 더뎠고, 2021년부터 대출을 더 받아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한때 대출을 포함해 2억 원 넘게 모였지만 2023년 하락장에서 대부분을 잃었고, 저축은행 대출 6,000만 원을 더해 투자를 이어 갔습니다.

2025년 2월 시세가 크게 떨어졌고, 3월에는 분양받은 아파트 잔금을 내느라 거래소에서 9,103만 원을 꺼내고 대출을 더 받았습니다. 4~5월 아파트를 판 돈 가운데 1억 6,345만 원을 다시 거래소에 넣어 선물 거래를 했지만 두 번의 청산으로 모두 잃었습니다. 전세대출을 뺀 무담보 원금은 1억 5,934만 원이 됐습니다.

아이가 어른이 되기 전에 빚을 모두 정리하고 새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9. 17.)
03

보정권고 대응

2025. 10. 2. 보정권고 · 20개 항목
2025. 10. 28. 보정서 제출

1

소득 다시 계산

변제금 방어
법원 보정권고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받는 양육비를 수입에 넣을 것.

대응

총급여에 섞인 회사 지원금 268만 원을 가려내 소득에서 제외. 양육비 반영.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150% 이상인 점을 들어 생계비를 기준중위소득 100%로 신청.

회사 지원금까지 소득에 넣었다면 (추산)월 약 246만 원
지원금 제외 · 월 변제금월 약 224만 원
2

대출금·아파트 매각대금·거래소 출금액

재산 방어

요구 대출금, 카드 결제, 아파트를 판 돈, 거래소에서 꺼낸 돈의 쓰임 소명. 불분명하면 청산가치에 포함
대응 국내 거래소 3곳·해외 거래소 1곳의 자산현황과 거래내역, 출금액별 사용처 도표 제출. 재산목록에 더해진 금액 없음

3

투자 진술서

보유 주식이 없고 최근 1년 안에 주식 거래가 없다는 점을 밝히고, 투자 내역을 법원 양식대로 다시 적어 제출

그 밖의 항목: 지방세 채권 추가 등 서류 보완

04

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89일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보정권고 (20개 항목)
  4. 보정서 제출 · 2024년 원천징수영수증, 사용처 도표
  5. 수정 변제계획안 제출
  6. 개시결정
05

변제금 계산

월 변제금약 224만
변제기간36개월
총변제액약 8,062만

청산가치 6,907만 원 이상 (전세보증금에서 보증금 담보 대출과 면제재산을 뺀 6,800만 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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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견

유익상 변호사

혼자 아이를 키우며 생활비를 메우려던 투자가 손실로 이어져 빚이 커진 사정이 안타까웠습니다. 법원은 20개 항목에 걸쳐 소득을 다시 계산하고 큰돈의 쓰임을 밝히라고 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을 다시 맞춰 보니 총급여에 회사 지원금 268만 원이 섞여 있었고, 이것까지 소득으로 잡혔다면 월 변제금이 약 246만 원(추산)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지원금을 소득에서 빼고, 거래소에서 꺼낸 돈과 아파트를 판 돈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씩 소명해 재산목록에 더해지는 금액 없이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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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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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이혼 뒤 받는 양육비도 소득으로 보나요?

정기적으로 받는 양육비는 수입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은 수입 목록에 양육비를 적어 월평균 수입을 다시 내라고 하면서, 협의이혼 서류와 양육비 입금내역을 함께 요구하기도 합니다.

생계비를 기준보다 더 인정받을 수 있나요?

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맞춘 기준중위소득 60%가 출발점이고, 주거비나 자녀 양육처럼 꼭 필요한 지출이 더 있으면 자료를 붙여 추가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인정할지는 법원이 정합니다. 이 사건은 신청 때 전세대출 이자 등을 들어 기준중위소득의 85.8%를 신청했고, 보정 때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150% 이상인 점을 들어 100%로 올려 신청한 그대로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전세보증금은 청산가치에 얼마나 들어가나요?

보증금에서 그 보증금을 담보로 받은 대출과 면제재산을 뺀 나머지가 들어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 사건은 보증금 3억 4천만 원 가운데 6,800만 원이 청산가치에 반영됐습니다. 36개월 총변제액의 현재가치가 청산가치보다 커서 월 변제금은 소득으로 정해진 금액 그대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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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회사 지원금을 소득에 넣었을 때의 월 변제금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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