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성공사례

자녀 부양 몫을 빼라는 보정권고, 1.5인 생계비를 인정받아 월 변제금 89만 원으로 개시결정을 받은 개인회생 사례

  • 50대 보험설계사
  • 서울
  • 배우자·자녀 2명 · 시부모
  • 담당 유익상 변호사
유익상 변호사
원금6,657만 원
갚아야 할 금액3,195만 원
탕감률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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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신청 당시 기준

나이 · 직업50대 초반 · 보험설계사
월 소득약 279만 원
재산 (청산가치)1,889만 원
채무 (원금)6,657만 원

2025년 보험설계사 일 시작 · 배우자·자녀 2명·시부모와 생활, 생계비는 1.5인 기준 · 채권자 7곳, 8건

채무 내역

  • 캐피탈 신용대출 3건4,254만
  • 신용카드 3장1,565만
  • 대부업체 (캐피탈 대출 양수)428만
  • 저축은행 1건41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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빚이 늘어난 경위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시절, 월 80만~90만 원을 받아 그 가운데 75만 원을 가족 생활비로 보내야 했습니다. 남은 돈으로는 19%대 대출 이자를 내기 어려웠지만, 연체만은 안 된다는 생각에 새 대출로 앞선 대출을 갚는 일을 되풀이했습니다.

2023년 가을부터는 아이를 돌보며 할 수 있는 블로그 부업을, 2024년 가을부터는 그림을 그려 파는 부업을 했지만 수입이 이자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2025년 보험설계사로 새 일을 시작했어도 생활비를 보내고 나면 대출을 갚기에는 크게 모자랐습니다. 신청 때 원금 6,657만 원 가운데 3분의 2가 1년 남짓 사이 받은 캐피탈·저축은행 대출이었습니다.

빚에 쫓기지 않고, 숨을 편히 쉬며 사람답게 살고 싶습니다.
의뢰인 진술서 (2025.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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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권고 대응

2025. 11. 27. 1차 보정권고 → 2025. 12. 22. 보정서
2025. 12. 31. 2차 보정권고 → 2026. 1. 28. 보정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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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부양 몫 (2차 보정)

변제금 방어
법원 보정권고

배우자 명의 집과 배우자 소득을 볼 때, 자녀를 함께 부양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것. 이유가 없다면 자녀 몫을 빼고 생계비를 고칠 것.

대응

부부 소득이 비슷한 수준이라 자녀 부양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맞다고 소명. 자녀 몫 0.5명을 더한 1.5인 생계비 유지 요청.

자녀 몫을 뺐다면 (추산)월 약 135만 원
1.5인 생계비 유지 · 월 변제금월 약 89만 원

36개월 기준 약 1,656만 원 차이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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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금·카드값의 쓰임 (1차 보정)

요구 대출금과 카드값의 쓰임, 계좌·예금·보험 내역 소명
대응 쓰임 도표와 계좌 자료 제출, 예금·보험을 재산목록에 반영. 청산가치 약 1,889만 원, 월 변제금 약 89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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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 과정

신청부터 개시결정까지 94일

  1. 개인회생 신청
  2. 금지명령 · 추심 중단
  3. 1차 보정권고 (대출금·카드 쓰임, 재산)
  4. 보정서 제출 · 쓰임 도표, 수정 재산목록
  5. 2차 보정권고 (자녀 부양 몫)
  6. 보정서 제출 · 부부 소득 비교
  7. 개시결정
  8. 수정 채권자목록, 변제계획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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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제금 계산

월 소득약 279만
1.5인 생계비약 190만
월 변제금약 89만

36개월 총변제액 약 3,195만 원 (원금의 48%, 청산가치 약 1,889만 원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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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변호사 의견

유익상 변호사

법원은 배우자 명의 집과 배우자 소득을 들어, 자녀 부양 몫을 빼고 생계비를 고치라고 했습니다. 그대로 고치면 월 변제금이 약 89만 원에서 약 135만 원(추산)으로 절반 넘게 오를 상황이었습니다. 부부의 소득을 나란히 놓고 두 사람이 비슷하게 벌어 아이들을 절반씩 키운다는 점을 소명했고, 1.5인 생계비가 그대로 인정돼 보정서를 낸 지 5일 만에 개시결정이 났습니다. 연체만은 막으려고 부업까지 이어 온 의뢰인이 새 일에서 자리를 잡고 편히 숨 쉬는 날을 맞으시길 바랍니다.

유익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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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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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맞벌이 부부의 자녀는 누구의 부양가족이 되나요?

부부가 함께 키우는 자녀는 법원이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까지 보고 부양 몫을 따집니다. 이 사건은 부부 소득이 비슷해 자녀 부양을 절반씩 나누는 것이 맞다고 소명했고, 자녀 몫 0.5명을 더한 1.5인 생계비로 개시결정을 받았습니다. 몫을 얼마로 볼지는 소득 차이와 재산, 법원에 따라 다릅니다.

배우자 명의 집이 있으면 청산가치에 들어가나요?

청산가치는 원칙적으로 채무자 본인 재산으로 계산하므로, 이 사건도 배우자 명의 집은 넣지 않았습니다. 다만 법원은 배우자의 재산과 소득을 생계비나 부양가족을 판단하는 자료로 볼 수 있고, 이 사건에서도 자녀 부양 몫을 따지는 근거로 쓰였습니다.

일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어도 신청할 수 있나요?

앞으로 꾸준한 소득이 예상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의뢰인은 신청 반년쯤 전에 보험설계사 일을 시작했고, 신청 직전 달 수입 약 279만 원으로 변제계획을 세웠습니다. 수입이 달마다 다른 직업은 법원이 다른 기간의 소득 자료를 더 요구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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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소득, 재산, 가족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자녀 부양 몫을 뺐을 때의 금액은 추산입니다. 개인정보는 가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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