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배우자 재산 모두가 반만 알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 청산가치와 배우자 재산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 가운데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서 빠진다고 듣고 안심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절반만 맞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청했다가는 예상하지 못한 보정을 받을 수 있어, 오늘은 배우자 재산과 청산가치의 관계를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원칙은 배우자 재산 제외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배우자 재산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청산가치는 채무자 본인이 가진 재산을 기준으로 따지기 때문에, 배우자 명의의 재산은 기본적으로 계산에서 빠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기만 하면 어떤 경우든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이 예외로 보는 두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예외 두 가지, 명의신탁재산과 부인권 대상 행위

첫째는 명의신탁재산입니다. 명의만 배우자 앞으로 되어 있을 뿐 실제로는 채무자의 재산으로 볼 수 있는 경우입니다. 둘째는 부인권 대상 행위입니다. 채무자가 회생 전에 한 재산 처분 등이 부인권의 대상이 되면, 그 재산은 청산가치 계산에서 문제가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 직전에 배우자에게 부동산 등 기존 재산을 넘긴 경우가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내 명의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배우자에게 건넸고, 배우자가 그 돈으로 새 주택을 사거나 전세보증금으로 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경우 법원은 해당 재산 가치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을 내립니다.


계약 명의가 변제금을 좌우합니다

보증금이 걸린 계약을 누구 명의로 하느냐도 중요합니다. 내 명의로 계약한 경우에는 보증금 중 일부(서울 기준 최대 5,500만 원)를 면제재산으로 인정받아 청산가치에서 뺄 수 있습니다. 반면 배우자 명의로 계약하면 이 공제 혜택을 받을 기회 자체를 잃게 되어 변제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신청 전 전략이 필요합니다

재산 이전이나 명의 선택 문제를 잘못 대응하면 청산가치가 크게 올라가, 매달 내야 하는 변제금이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배우자와 관련된 재산 이동이 있었다면 신청 전에 전문가와 상담해 청산가치 인상을 막을 전략을 먼저 세우셔야 합니다. 아직 계약 명의를 정하지 않았거나 재산을 옮기기 전이라면, 결정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이나 계약 문제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영상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미리 알고 준비하면 지킬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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