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2편] - 한 자릿수 변제율로도 진행이 가능할까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입니다. 주식투자 실패 개인회생 실제 사례 분석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번에는 변제율이 한 자릿수에 불과한 사건이 실제로 진행될 수 있는지를 다룹니다.


주식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에 따라 주식 투자로 인한 손실금은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주식으로 날린 돈은 개인회생이 안 된다"는 잘못된 정보 때문에 포기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다만 변제율이 낮은 사건은 법원의 심사가 더 꼼꼼해지기 때문에, 보정권고 대응이 사건의 성패를 가릅니다.


1차, 2차 보정권고를 넘어 개시결정까지

이번 사례는 주식투자 손실로 채무가 불어난 의뢰인이 변제율 증액 보정을 받으며 진행된 사건입니다. 채무자 현황과 진행 경위, 채무자 진술서, 접수 시 변제계획안, 1차와 2차 보정권고에 대한 대응, 그리고 개시결정 시 변제계획안까지 전 과정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건이 같은 결론에 이르는 것은 아니고 예외도 있다는 점까지 솔직하게 짚어드립니다.

한 자릿수 변제율이라 망설이고 계셨다면, 이번 영상이 판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너무 좌절하지 마십시오. 어두운 과거는 청산하고 희망찬 내일로 나아가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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