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대전회생법원 실무준칙 발표, 채무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주요 포인트 3가지 정리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회생법원에서 드디어 새로운 실무준칙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와 광주회생법원에 비해 발표가 다소 늦어져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과연 채무자분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법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핵심적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제외
첫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처리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 절반 가량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실무준칙 제406조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거나 명의신탁을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실무준칙 제408조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실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더해 더 많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젊은 층과 채무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및 예외적 연장 규정
세 번째는 변제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무준칙 제424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한부모가족,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인 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대전회생법원이 부산 및 대구회생법원의 규정을 일부 차용하여 특정 요건 충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3년 초과하여 5년까지 정할 수 있는 준칙 제3조를 함께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대전은 부산과 달리 도박이나 불성실한 소비를 예외적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회생위원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보정 권고를 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꼼꼼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정은 전반적으로 채무자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법원의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 유익상 변호사입니다. 최근 대전회생법원에서 드디어 새로운 실무준칙을 발표하고 지난 5월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대구와 광주회생법원에 비해 발표가 다소 늦어져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던 분들이 많이 기다리셨을 텐데요. 이번에 개정된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이 과연 채무자분들에게 얼마나 유리하게 변경되었는지, 그리고 다른 법원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핵심적인 세 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쉽고 자세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우자 명의 재산의 청산가치 제외
첫 번째로 주목할 변화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 처리 방식입니다. 과거에는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있으면 그 절반 가량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아 청산가치에 반영하는 경우가 많아 변제금이 높아지는 원인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개정된 실무준칙 제406조에 따르면,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는 주택이나 자동차, 임차보증금 등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채무자가 파산할 때 배당받을 총액 즉,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 고려하지 않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은닉했거나 명의신탁을 한 경우 등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배우자의 재산 때문에 회생 절차에서 불이익을 받는 일은 크게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주식 및 가상화폐 투자 손실금의 취급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우려하셨던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발생한 손실금에 대한 규정입니다. 실무준칙 제408조에서는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로 인해 발생한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습니다. 투자 실패를 가장하여 재산을 은닉한 경우가 아니라면 단순히 투자로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만으로 그 손실액만큼을 청산가치에 더해 더 많은 돈을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대전 지역에서도 투자 실패로 고통받는 젊은 층과 채무자분들이 보다 원활하게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법적 발판이 마련되었습니다.
변제기간의 단축 및 예외적 연장 규정
세 번째는 변제기간에 관한 내용입니다. 실무준칙 제424조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30세 미만의 청년, 한부모가족, 두 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자,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자 등의 경우에는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인 2년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다만 주의 깊게 보셔야 할 점은 대전회생법원이 부산 및 대구회생법원의 규정을 일부 차용하여 특정 요건 충족을 위해 변제기간을 3년 초과하여 5년까지 정할 수 있는 준칙 제3조를 함께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다행히 대전은 부산과 달리 도박이나 불성실한 소비를 예외적 연장 사유에서 제외하였으나, 회생위원이 변제율을 높이기 위해 변제기간 연장을 권고하는 보정 권고를 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전문가의 꼼꼼한 조력이 필요합니다.
이번 대전회생법원의 실무준칙 제정은 전반적으로 채무자분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재판 절차가 진행되면서 각 사건마다 구체적인 법원의 적용 기준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본인의 상황에 맞는 정확한 진단과 철저한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대전 지역에서 개인회생을 고민하고 계시거나 혼자 해결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하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