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 사례]부모님 병원비로 쌓인 빚과 급여 압류, 개인회생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회생파산 전문변호사입니다. 가족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병원비를 감당하기 위해 대출을 받았다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늘어난 채무 때문에 고통받는 분들이 많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급여까지 압류되어 당장의 생계마저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그 막막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입니다. 오늘은 부친의 병원비와 회사 폐업으로 채무가 늘어난 상황에서 급여 압류까지 발생한 한 시청자분의 사연을 통해 개인회생 해결 방안을 상세히 짚어드리겠습니다.


급여가 압류된 상황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할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급여가 압류된 상태에서도 개인회생 신청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을 신청하여 금지명령이나 중지명령을 받더라도 이미 진행된 압류가 즉시 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압류는 최종 인가결정이 내려진 이후에 해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동안에는 압류 금지 범위인 250만 원만 매달 수령하게 되며, 이를 초과하는 금액은 직장에 압류 적립금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이 적립금은 본인이 직접 찾아 쓸 수는 없지만, 인가결정 이후 첫 변제일에 일시금으로 변제금에 투입되어 결과적으로 채무를 갚는 훌륭한 재원으로 활용되게 됩니다.


기초연금을 받는 고령의 어머니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는 방법

많은 분들이 연세가 많고 소득이 없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있는지 문의하십니다. 법원에서는 부모님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있어 실제 동거 여부와 과거 생활비 지급 내역 등을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사연자의 경우 아버님이 돌아가셨고 외동아들로서 어머니를 모셔야 하는 사정을 상세히 소명해야 합니다. 만약 부양가족으로 인정받더라도 어머니께서 매달 받으시는 기초연금 30만 원은 생계비에서 공제된다는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즉, 생계비를 산정할 때 기초연금 수령액만큼은 제외하고 계획안을 작성해야 합니다.


주거 임대료에 대한 추가생계비 반영과 변제금 산정

사연자분은 현재 하남시에 거주하며 매달 80만 원의 월세를 지출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주거비 부담이 큰 경우 기준 중위소득 생계비 외에 추가생계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남시 주거지의 경우 기준에 따라 최대 약 22만 원까지 주거 추가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소득 400만 원에서 3인 기준 생계비인 312만 원을 기준으로 삼고, 주거비 22만 원을 더한 뒤 어머니의 기초연금 30만 원을 공제하면 실제 생계비는 약 304만 원이 됩니다. 이를 바탕으로 계산한 초기 변제금은 월 96만 원이며, 36개월간 총 3,456만 원을 변제하는 안이 마련됩니다.


청산가치 보장 원칙에 따른 최종 변제금 조정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는 재산보다 더 많은 금액을 갚아야 한다는 청산가치 보장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하남시에 위치한 임대차 보증금 8,000만 원 중 면제재산 4,800만 원을 제외한 3,200만 원이 청산가치로 잡히게 됩니다. 현금 할인율을 반영했을 때 청산가치를 보장하기 위한 최소 총 변제금은 약 3,700만 원 수준입니다. 앞서 계산한 3,456만 원은 이 기준에 미치지 못하므로, 법원의 조정을 통해 주거비 추가생계비 부분을 일부 감액하여 최종 월 변제금을 102만 원으로 상향 조정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 36개월 동안 총 3,672만 원을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개인회생은 각자의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수 및 거주 지역 등 다양한 요소에 따라 변제금이 크게 달라집니다. 특히 급여가 압류되었거나 추가생계비, 부양가족 산정 등 까다로운 쟁점이 얽혀 있을수록 전문가의 조력을 통해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감당할 수 없는 빚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다면, 언제든 회생파산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을 요청하셔서 희망찬 새 출발의 발판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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