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1답]개인회생 하면 청약통장 반드시 해야해야 하나요?


개인회생 신청 시 청약통장 해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1. 청약통장 유지 가능 여부 판단 기준


개인회생 절차에서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등)을 반드시 해지해야 하는지, 아니면 유지할 수 있는지는 다음과 같이 나뉩니다. 청약통장에 납입된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반영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전제로 합니다.


청약통장 해지가 필요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은행은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가 됩니다.

  • 이 경우 은행은 청약통장을 강제로 해지하고, 그 해지 환급금을 은행이 채무자에게 받을 돈(대출금)과 상계 처리해 버릴 수 있습니다.

  •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서는 청약통장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유지가 가능한 경우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대출을 받지 않은 경우, 해당 은행은 개인회생 절차의 채권자가 아닙니다.

  • 은행은 채권자가 아니므로 청약통장의 금액을 대출금과 상계 처리할 권한이 없습니다.

  • 따라서 이 경우 채무자는 청약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납입하며 유지할 수 있습니다.


2. 유지 불가능 시 대처 방안


  • 만약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 대출금이 있어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그 대출 금액을 기준으로 유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대출금이 소액일 경우: 외부 자금을 끌어와 해당 은행 대출금을 전액 상환하여 은행을 채권자 목록에서 제외시키면 청약통장 유지가 가능합니다.

    • 대출금이 과도하게 클 경우: 현실적으로 청약통장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해당 통장을 해지하고 다른 은행에서 새로운 청약통장을 가입하는 방법을 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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