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회생, 황당한 보정권고 모음


개인회생 보정권고 모음: "납득이 가십니까?" 황당한 질문부터 '채권자 법감정' 요구까지, 법원 실무의 모순을 깬 사례


개인회생 절차 중 법원이나 회생위원으로부터 받는 '보정 권고'는 채무자의 진술이나 자료가 불분명할 때 이를 보완하라는 요청입니다. 그러나 간혹 법적 근거가 미약하거나 논리적으로 모순된, 혹은 다분히 감정적인 보정 권고가 내려져 채무자와 대리인을 당황하게 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는 전문가의 적극적인 법리 다툼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를 보여줍니다.



1. 법리보다 감정을 앞세운 황당한 보정 권고 사례


① "이 상황이 변호사님은 납득이 가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채무자가 신청 직전에 협의 이혼한 사안에 대해, 회생위원은 대리인이 제출한 법리적인 의견서는 인정하면서도, **"대리인께서는 이와 같은 상황이 납득이 가는지 묻고 싶습니다"**라고 보정 권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법리적 정당성보다 회생위원의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워 사실상 의견을 거부한 사례입니다. 또한, 해당 보정에서는 보정 이행이 불가할 경우 파산 절차를 활용하라는 황당한 안내를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② "최근 대출금 3천만 원은 전액 청산가치에 반영해" (수원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 직전(3개월 전)에 대출받은 3천만 원에 대해 사용처를 묻거나 확인하지 않고, 무조건 전액을 청산가치(재산)에 반영하라고 요구한 사례입니다. 대출금이 돌려막기 등 채무 변제에 사용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단순히 최근 대출이라는 이유만으로 현재 남아있는 재산으로 간주하는 것은 논리적으로 부당합니다.



2. 법적 근거 없이 기준을 강요하거나 고집하는 사례


① "변제율 11%는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 (수원회생법원)


채무자가 법이 정한 최저 변제액(총 채무액의 5% 또는 3% + 100만 원)을 훨씬 초과하는 원금의 11%를 변제하는 계획안을 제출했음에도, 회생위원은 **"변제율이 매우 저조하여 채권자들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리거나 변제금을 올릴 것을 요구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권자의 동의(납득)를 요건으로 하지 않으며, 법이 정한 인가 요건(가용 소득 전부 투입, 청산가치 보장, 최저 변제액 제공)만 갖추면 인가되어야 합니다. 변호인단은 해당 법원에서 실제로 인가된 한 자릿수 변제율 사례를 제시하며 성공적으로 반박했습니다.


② "수원회생법원에 물어봤더니 60개월로 한대" (제주지방법원)


변호사가 제주지방법원의 60개월 변제 기간 권고가 법적 근거가 없고 서울/수원회생법원 실무에도 어긋난다고 다투자, 제주 법원은 **"수원회생법원에 물어보니 특별한 사정이 있으면 60개월로 한다고 하니 너도 따라야 한다"**는 식으로 응수했습니다. 이는 공정한 재판 청구권과 평등권에 어긋나는 자의적 판단으로, 변호인의 적극적인 반박 끝에 36개월로 인가되었습니다.



3. 자가당착에 빠진 재산 평가와 대법원 판례 무시 사례


① "소유권 불확실한 재산은 잡되, 처분은 안 된다" (인천지방법원)


채무자가 과거 매도했으나 법무사 실수로 명의만 남아있던 토지 지분이 소송 중인 상황에서, 법원은 **"명의가 채무자에게 있으니 청산가치에 반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채무자가 이 청산가치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해당 토지를 처분하겠다고 하자, 법원은 **"승소 여부가 불확실한 재산 처분에 의한 변제 계획은 허용되지 않는다"**며 거부했습니다. 소유권이 불확실하다면 재산으로 잡을 수 없고, 재산으로 잡았다면 처분이 가능해야 하는 논리적 모순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② "명의신탁은 불법이니 청산가치에 반영하라"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명의신탁된 부동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준 채무자에게, 회생위원은 **"명의신탁은 불법(부동산실명법 위반)입니다. 따라서 청산가치에 반영하십시오"**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는 명의신탁된 재산을 원래 소유자에게 돌려주는 행위는 채권자에게 해가 되는 사해행위가 아니므로, 청산가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이 확고합니다. 회생위원은 법리적 판단을 무시하고 명의신탁의 '불법성'만을 강조하며 재산 반영을 강요했습니다.



4. 결론: 변호인의 적극적인 대응이 결과를 바꾼다


이처럼 개인회생 절차에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한 보정 권고가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법률 대리인이 회생위원의 요구를 무비판적으로 수용할 경우, 채무자는 법이 보장하는 최저 생계비나 변제 기간을 초과하여 부당하게 높은 변제금을 납부하거나 심지어 기각당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는 법원의 요구에 순응하기보다, 사안에 따라 객관적인 증거와 대법원 판례, 법리적 논거를 들어 부당한 보정을 적극적으로 다투고 바로잡아야 하며, 이것이 개인회생 절차를 성공적으로 이끄는 핵심입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Fax 02.6499.7890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