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중 채권양도 통지,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회생 중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변제 계획에는 영향 없으니 당황할 필요 없습니다.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하는 도중, 채권자 또는 알지 못했던 채권사나 대부업체로부터 '채권양도통지서'를 받고 당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이 통지서를 받았다고 해서 전혀 당황할 필요가 없으며 진행 중인 회생 절차에는 특별한 영향이 없습니다.




1. 채권양도란 무엇이며 왜 발생하는가?


채권양도는 말 그대로 채권을 다른 기관에 넘기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금융기관(은행, 저축은행 등)은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채무자의 채권을 계속 보유하고 있을 경우, 이 채권이 부실 채권으로 분류되어 회사의 재무 건전성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금융기관은 재무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이러한 부실 채권을 대부업체나 유동화 전문회사 등에 저렴한 값으로 양도(매각)하게 됩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이러한 매각 절차에 따라 채권자가 변경되었음을 채무자에게 알리는 부수적인 절차일 뿐입니다.


2. 채권양도통지서의 주요 내용 및 의미


실제 채권양도통지서를 보면 다음 세 가지 핵심 주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양도인 (원래 채권자): 채권을 넘긴 금융기관 (예: 주식회사 대신저축은행)

  • 양수인 (새로운 채권자): 채권을 넘겨받은 회사 (예: DSNPL 인베스트먼트 대부 주식회사)

  • 수신 (채무자): 통지를 받는 채무자 본인

이 통지서는 양도인이 채무자에 대해 가지는 채권 및 그에 부수하는 모든 권리를 자산양수도 계약에 의거하여 양수인에게 양도하였음을 알립니다. 이는 민법 제450조에 의거하여 채권 양도의 효력을 채무자에게 발휘하기 위해 의무적으로 이행되는 절차입니다.


3. 개인회생 절차에 미치는 영향은?


가장 중요한 점은 채권 양도 통지서에 명시된 다음과 같은 내용입니다.


"이 채권 양도에 따라 채권자가 변경되더라도 귀하께서는 기존에 관할 법원에 의하여 인가된 변제 계획 또는 신용회복위원회에 의하여 확정된 변제 계획에 따라 현행대로 변제를 이행하시면 됩니다."


즉, 채권자가 대신저축은행에서 대부회사로 변경되더라도, 이미 법원에서 인가받은 개인회생 변제 계획안의 내용(변제 금액, 변제 기간 등)은 전혀 변경되지 않습니다.

채권양도통지서는 단순히 부실 채권이 금융기관에서 대부업체 등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통보일 뿐이며, 독촉이나 추심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며, 진행 중인 개인회생이나 워크아웃 절차에는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습니다.


4. 채무자가 취해야 할 조치


개인회생을 진행 중인 채무자가 채권양도통지서를 받았다면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조치하면 됩니다.

  1. 당황하지 않고 통지서를 보관합니다.

  2. 해당 서류를 본인의 개인회생 대리인(변호사/법무사) 사무실에 전달합니다.

  3. 대리인 사무실에서 이 서류를 근거로 개인회생 절차에 맞게 채권자 변경 절차를 진행할 것입니다.

따라서 채무자 본인이 직접 걱정하거나 법원에 복잡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으며, 대리인 사무실에 서류만 전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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