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근거 없는 '변제율 80%' 강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실무의 문제점



근거 없는 '변제율 80%' 강요, 광주지방법원 개인회생 실무의 문제점


이번 영상에서는 광주지방법원에서 개인회생 사건을 진행할 때 항상 요구되는 보정 내용에 과연 근거가 있는지를 검토하고, 나아가 해당 실무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 보정 권고 내용


광주지방법원은 개인회생 사건에서 채무 발생의 원인이 주식, 가상화폐 투자 실패, 도박, 게임, 또는 과소비로 인한 채무 증대일 경우, 보정 공고를 통해 다음과 같은 문구를 항상 삽입합니다.


"참고로 광주지방법원 회생실무가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실패, 도박이나 게임, 과소비로 인한 채무 증대의 경우 원칙적으로 변제율 80% 이상의 개인회생 신청을 전제로 개인회생을 진행하고 있음."


이 문구를 근거로 채무자에게 변제율을 80% 이상으로 맞추도록 강제하는 보정이 나오는 것이 광주지방법원의 실무입니다.


2. 변제율 80% 요구의 근거 추적 결과


저희는 해당 80% 변제율 요구의 근거를 찾기 위해 광범위하게 검토를 진행했습니다.

① 법률 및 대법원 규칙 법률에는 최저 변제율에 대한 규정만 있을 뿐, 주식·코인·게임·과소비 등 특정 채무에 대해 '몇 % 이상을 맞춰야 한다'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② 광주지방법원 실무 준칙 광주지방법원의 개인회생에 관한 실무 준칙(제402호~제491호)을 상세히 살펴보았으나, 해당 내용에 대한 근거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③ 정보공개 청구 해당 실무에 대한 공식적인 근거를 요구하며 광주지방법원에 정보공개 청구를 진행했습니다. 법원 측의 회신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해당 내용은 우리 법원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하는 정보임을 알려 드립니다."


결론적으로, 광주지방법원이 개인회생 사건에서 주식·코인 채무자에게 80% 이상의 변제율을 요구하는 실무는 실무 준칙이나 내부 편람 등 어떤 공식적인 근거도 없이 임의로 진행되고 있는 재판임이 확인되었습니다.


3. 서울회생법원 실무와의 비교 및 부당성


이러한 광주지방법원의 실무는 이미 선행하여 실무 개선 논의를 진행한 서울회생법원의 입장과 비교했을 때 더욱 부당함을 알 수 있습니다.

  •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개선 (2022년)

    • 2022년 서울회생법원은 '개인회생 실무 개선 TF'를 구성하여 주식이나 가상화폐 투자 손실과 관련하여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제한이나 불이익을 주는 사례가 있는지 점검했습니다.

    • 문제점 확인: 투자 손실금을 현재 채무자가 보유하고 있는 경제적 이익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등을 이유로 이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여 변제 총액이 손실금보다 많아야 한다는 논리로 채무자에게 제약을 가하는 실무 방식에 문제가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 개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이러한 사례를 과도한 제한이나 부당한 사례로 판단하고, 주식·코인과 같은 투자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도록 실무 준칙을 개정했습니다.

  • 광주지방법원의 현 실태

    • 서울에서는 이미 2022년에 근거 없는 제한을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주지방법원은 여전히 아무런 근거 없이 주식·코인 채무자에게 청산 가치 반영을 넘어서 아예 변제율 80% 이상을 무조건 맞추도록 강제하는 재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4. 유익상 변호사의 최종 의견


근거 없는 실무로 인해 채무자들에게 과도한 부담과 불이익을 주는 광주지방법원의 실무 관행은 하루빨리 개선되어야 합니다. 이는 대법원 법원행정처나 국회 차원에서 실무적으로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러한 실무의 문제점들은 조속히 해결되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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