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해도 탕감받지 못하는 채무


개인회생 신청 전 필수 확인! 이 빚은 '절대 탕감 불가' 채무와 차량 할부 처리 방법


개인회생 제도는 채무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빚에서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이지만, 모든 채무를 감면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비면책 채권(탕감 불가 채무)**의 종류와 담보가 설정된 차량 할부금 처리, 그리고 재산 은닉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매우 상세하게 정리했습니다.



1. 개인회생으로 탕감받지 못하는 '비면책 채권'


개인회생 절차를 통해 변제 계획을 수행하더라도, 법에 규정된 특정 채무들(비면책 채권)은 변제율과 관계없이 전액을 갚아야 하며 면책되지 않습니다.

비면책 채권의 종류상세 내용
세금 및 공과금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할 미납 세금 (국세 및 지방세)은 변제율에 관계없이 100% 갚아야 합니다.
근로자 관련 채무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 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등입니다.
양육비자녀에게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고의 불법 행위 채무채무자가 고의로 행한 불법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권(예: 중대한 고의적 사고)은 면책되지 않습니다.
벌금, 과태료벌금, 과료, 과태료, 추징금 등 형사상 및 행정상 제재로 인한 채권 역시 면책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세금이 1천만 원이고 변제율이 50%로 결정되었다면, 다른 일반 채무는 500만 원만 갚아도 되지만, 세금 1천만 원은 전액을 갚아야 합니다.



2. 차량 등 '담보부 채무' 처리 방법 (별제권)


자동차 할부금처럼 특정 자산에 담보가 설정되어 있는 채무는 일반 채무와 달리 처리됩니다.


① 별제권이란?


담보부 채권자(예: 차량 할부 금융사)는 채무자가 개인회생이나 파산 절차를 진행하더라도, 해당 절차와 관계없이 담보물(차량)을 처분하여 채무를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인 **'별제권'**을 가집니다.


② 채무자의 선택과 결과


채무자는 차량 유지 여부에 따라 다음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 차량을 유지하는 경우:

    • 채무자는 담보권자와 별도로 협의하여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와는 별개로 매월 할부금을 계속해서 납부해야 합니다.

    • 담보권자가 이에 동의하면 차량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 차량을 포기하는 경우:

    • 할부금 납부가 부담스러운 경우, 차량을 포기하면 담보권자가 차량을 회수하여 매각합니다.

    • 차량 매각 후에도 못 갚은 잔존 채무가 남게 되면, 이 잔존 채무는 담보 없는 일반 채무로 전환되어 개인회생 절차에 편입되어 다른 채권자들과 함께 변제율에 따라 일부씩 갚게 됩니다.


③ 차량의 청산가치 반영


차량에 담보가 잡혀 있어도, 해당 차량의 실제 가치에서 담보 채무액을 뺀 금액은 채무자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되어 변제금 산정에 영향을 줍니다.

  • 예시: 차량 가치 3,000만 원 - 할부 채무 2,500만 원 = 청산가치 500만 원

  • 채무자가 총 갚아야 하는 변제액은 이 청산가치 500만 원보다 많아야 합니다.



3. 재산 은닉 및 '사해 행위'에 대한 법원의 판단


채무자가 채무가 많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재산을 고의로 빼돌리거나, 낭비하여 출처를 불분명하게 만든 행위는 법원에서 **'사해 행위' 또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하여 엄격하게 처리합니다.


① 사해 행위 판단 기준


  • 시점의 중요성: 채무를 부담하기 전이나 재정 상태가 양호했을 때 가족에게 증여하거나 고가품을 사준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문제 발생 시점: 이미 채무가 감당 불가능한 수준인 상태에서 배우자, 자녀 등에게 고가품(차량 등)을 사주는 행위는 채권자들을 해하는 재산 빼돌림 행위와 동일하게 평가됩니다.

  • 낭비 행위: 대출금을 받아 도박, 유흥, 낭비 등에 사용하여 현금으로 인출한 후 출처가 불분명해진 경우도 재산 은닉과 유사하게 평가됩니다.


② 법원의 조치 (가상 재산 반영)


법원은 이러한 행위가 확인되면 해당 재산을 **가상의 재산(청산가치)**으로 간주하여 변제 계획에 반영합니다.

  • 결과: 채무자가 실제 그 돈을 쓰거나 타인에게 줘서 현재 재산이 없더라도, 법원은 그 금액만큼의 재산을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변제해야 할 총액(청산가치)을 높입니다.

  • 예시: 신용 대출 1억 원을 받아 도박 등으로 모두 써서 출처가 불분명해졌다면, 법원은 이 1억 원을 청산가치에 포함시켜 채무자가 1억 원 이상을 변제하도록 요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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