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보정권고에 다투었더니 회생위원이 화를 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율 8%는 어떻게 가능했나? '변제 기간 5년 연장' 보정권고에 법리적으로 맞서 방어한 사례 (의정부지방법원)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 기간을 60개월(5년)로 늘리라는 법원의 보정권고는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변제율을 높이는 데 까다롭기로 유명한 의정부지방법원에서 변제율 한 자릿수(8%)로 사건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변제 기간 연장 보정을 방어해 낸 극히 이례적인 실제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사건 개요 및 법원의 초기 대응


  • 관할 법원: 의정부지방법원 (변제율을 낮게 잡으면 까다롭기로 유명함)

  • 신청 내용: 월 변제금 20만 원씩 36개월 변제 계획으로 접수.

  • 변제율: 총 채무액 약 1억 2천만 원 대비 변제율은 약 6% (한 자릿수)로 접수.

  • 법원의 보정권고: 예상대로 법원에서는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율을 올리라는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2. 변호사와 회생위원의 격렬한 법리 공방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 사례와 마찬가지로 "단순히 변제율이 저조하다는 이유만으로는 변제 기간을 늘릴 법적 근거가 없다"는 취지로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이에 회생위원은 이례적으로 사무실에 직접 전화하여 강하게 불만을 표출하고, 변제 기간 60개월 연장이 합당한 법적 근거가 있음을 조목조목 명시한 2차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회생위원이 제시한 변제 기간 연장의 법적 근거


회생위원은 다음과 같은 법률 조항과 판례를 인용하며 60개월 연장 요구의 정당성을 주장했습니다.

  1. 법 제611조 제5항 단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2. 법 제614조 제1항 (회생위원의 이의 제기)

  3. 법 제610조 제3항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

  4. 2015마9호 결정문 (대법원 판례)


변호사의 조목조목 반박 (의견서 재제출)


변호사는 회생위원이 제시한 네 가지 근거에 대해 하나하나 법리적으로 반박하며 변제 기간 연장의 부당함을 주장했습니다.

  1. 법 제611조 제5항 단서 반박: 이 조항은 단순히 변제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막연한 근거가 아니라,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채무자의 재산 가치보다 갚는 돈이 적은 경우)**을 충족하지 못했을 때 예외적으로 늘릴 수 있는 사유를 규정한 것이다. 따라서 단순히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는 적용될 수 없다.

  2. 법 제614조 제1항 (이의 제기) 반박: 법에는 회생위원의 이의가 있다 하더라도, 인가 요건만 갖추면 개시 결정과 인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회생위원의 이의가 변제 기간 연장을 강제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

  3. 법 제610조 제3항 (수정 명령) 반박: 변제계획안 수정 명령은 기본적으로 회생위원이 아닌 판사가 내릴 수 있는 권한으로 법에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이는 변제 기간을 늘릴 근거가 되지 않는다.

  4. 2015마9호 결정문 (대법원 판례) 반박: 오히려 이 대법원 판례는 **"변제율 같은 사정은 공정·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명시적으로 판시했다. 즉, 판례에 비추어 보더라도 변제율이 저조하다는 것만으로는 변제 기간을 늘릴 근거가 될 수 없다.


3. 최종 결과


변호사의 집요하고 법리적인 반박 의견서 제출 이후, 회생위원은 더 이상의 추가 보정권고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 최종 결과: 최초 신청안과 같은 36개월 변제로 사건이 마무리되었습니다.

  • 최종 변제율: **8%**의 변제율로 개시 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결론: 의정부지방법원처럼 변제율을 높이는 데 엄격한 법원일지라도, 법률 전문가가 부당한 보정권고에 법리적으로 철저히 맞서 싸운다면, 낮은 변제율로도 36개월 변제를 지켜내어 수천만 원의 채무를 성공적으로 감면받을 수 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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