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변제기간 5년으로 늘리라는 보정권고 방어



제목: 개인회생 변제 기간 '5년 연장' 보정권고에 법리적으로 다투어 성공한 사례 (서울회생법원)


개인회생 절차 중 변제율이 낮거나 최근 채무 비율이 높다는 이유로 법원에서 변제 기간을 36개월(3년)에서 60개월(5년)로 늘리라는 '보정권고'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변호사가 이러한 부당한 보정권고에 법리적인 의견서로 맞서 싸워 성공적으로 방어하고, 수천만 원의 변제금을 절약한 서울회생법원 실제 사례를 상세히 분석합니다.


1. 법원의 보정권고 내용


서울회생법원은 신청인에게 다음과 같은 취지의 보정권고를 내렸습니다.

  • 보정 사유: 채무의 97%가 최근 1년 내에 발생하여 채권자의 형평을 고려할 때 변제 수행의 적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법원의 요구: 가용 소득을 상향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11조 제5항 단서 규정을 적용하여 변제 기간을 60개월로 늘려 변제계획안을 재작성할 것을 권고합니다.

  • 요구의 의미: 최근 채무가 많고 변제율이 저조하니, 월 생계비를 줄여 갚는 돈을 늘리거나 변제 기간을 5년으로 늘려서라도 변제율을 올리라는 것입니다.


2. 변호사의 '의견서'를 통한 법리적 방어


변호사는 서울회생법원이 비교적 채무자 친화적인 법원임을 고려하여, 보정권고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법리적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① 변제 기간 5년 연장의 법적 근거 부족 지적


  • 법 제611조 제5항 단서의 취지: 법이 변제 기간을 예외적으로 5년으로 규정한 것은 단순히 변제율이 낮다는 이유만으로 변제금을 올리게 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 실제 적용 조건: 이는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맞추지 못했을 때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예시: 재산(청산 가치)이 3천만 원인데 3년 변제액이 2,500만 원밖에 안 될 경우, 5년으로 늘려 3천만 원 이상을 갚게 만드는 경우입니다.

  • 이 사건의 상황: 이 사건은 이미 36개월 변제만으로도 청산 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변제율이 저조하다는 사유만으로 기간을 늘리라는 것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② 서울회생법원의 '실무 준칙' 취지 강조


  • 당시 서울회생법원은 주식 투자 실패로 채무가 증가한 경우에도 주식 손실금을 청산 가치에 반영하지 않겠다는 실무 준칙을 개정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 의견서 내용: 이러한 법원의 조치는 재정적 파탄에 빠진 채무자들이 신속히 경제 활동에 복귀하도록 돕기 위한 취지입니다. 신청인 역시 무리한 주식 투자로 손실을 보았지만, 이 취지를 고려하여 빨리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 활동에 복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결론 요구: 채무 증대 사실을 반성하고 있지만, 법률의 규정을 고려할 때 5년으로 기간을 늘리는 것은 가혹하므로, 36개월 원안대로 사건을 진행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3. 최종 결과와 변제금 차이


서울회생법원의 회생위원은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를 즉시 받아들였고, 사건은 신청인의 원안대로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 방어 성공 결과: 월 180만 원씩 36개월 변제하여 총 6,3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사건이 종결되었습니다.

  • 변제 기간 연장 시 변제액: 만약 법원의 보정권고를 그대로 따랐다면, 월 180만 원씩 **60개월(5년)**을 변제하여 총 1억 800만 원을 갚아야 했을 것입니다.

  • 절감된 금액: 변호사의 법리적 방어 덕분에 약 4,500만 원에 달하는 추가 변제금을 감면받게 되었습니다.


결론: 법원에서 부당한 보정권고가 나왔을 때, 단순히 법원의 요구를 따르기보다 법률에 근거하여 논리적으로 방어하는 대리인의 역량에 따라 채무자의 최종 변제 금액과 변제 기간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Fax 02.6499.7890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