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로맨스 스캠 개인회생, 실제사례


22세 청년을 무너뜨린 '로맨스 스캠' 사기, 개인회생으로 19%대 변제율을 받은 실제 사례 분석


최근 SNS와 메신저를 통해 친분을 쌓고 돈을 요구하는 '로맨스 스캠(Romance Scam)' 피해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본 포스팅에서는 이러한 사기 피해로 막대한 채무를 지게 된 20대 청년이 개인회생을 통해 성공적으로 재기한 실제 사례와, 사기 피해 채무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정리합니다.


1. 로맨스 스캠 피해 발생 과정


이 사건의 신청자는 2022년 당시 22세(한국 나이)의 청년이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취업하여 사회생활을 시작했지만, 사람들과의 교류가 여의치 않아 익명 어플을 통해 한 남성과 연락을 주고받았습니다.

사기범의 초기 접근 방식: 남성은 자신이 중국에서 사업을 하고 있으며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접근했습니다. 처음부터 돈을 빌려달라고 하면 의심할 것을 알았기에, **'당신의 계좌만 잠깐 빌려주면 돈을 넣었다가 옮기기만 하면 된다'**고 요청하며 신뢰를 쌓았습니다.

매몰 비용의 오류(Sunk Cost Fallacy): 신뢰가 쌓인 후, 사기범은 **"계좌가 갑자기 묶였으니, 당신이 얼마만 잠깐 넣어주면 바로 찾아서 주겠다"**며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피해자는 처음에는 수중에 있던 수천만 원을 건네기 시작했습니다. 이미 큰돈이 들어갔다고 생각하자, 이 돈을 찾기 위해서라도 추가 대출까지 받아 계속 돈을 보내는 악순환에 빠졌습니다.

결국, 피해자가 대출까지 끌어다 지급한 금액은 1억 원이 넘는 상황이 되었고, 감당할 수 없는 채무로 인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2. 개인회생 진행과 변제 결과


청년은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으며, 사기 피해 채무에도 불구하고 성공적으로 변제율을 확정 받았습니다.

  • 월 소득 및 변제금: 월급 약 200만 원 중 월세와 생계비를 공제한 가용 소득은 64만 원이었습니다.

  • 총 변제 금액 및 변제율: 월 변제금 64만 원을 36개월 동안 변제하여 총 2,300만 원을 갚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 총 채권액이 1억 1,800만 원이었으므로, **최종 변제율은 19.4%**로 확정되었습니다.

변제 기간 단축 불가 사유: 이 신청자는 만 30세 미만이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변제 기간을 24개월로 단축할 여지가 있었지만, 변제율이 20%를 넘지 못했기 때문에 36개월 변제를 피할 수 없었습니다. (24개월 단축을 위해서는 변제율 20%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3. 사기 피해 채무, 회생 절차에서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사기 피해를 당하여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채무자가 실제로 피해를 입었는지, 재산을 은닉한 것은 아닌지 엄격하게 확인합니다.

법원에서 나오는 필수적인 보정권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건 사고 사실 확인서 이후의 사건 처리 상황에 대해 객관적 자료와 함께 소명하시기 바랍니다."


사기 피해 입증의 핵심:

  1. 경찰 고소의 필수성: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경찰에 고소하는 것이 사실상 필수적입니다. 고소는 채무자가 피해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입증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2. 객관적 자료 제출: 법원에는 단순히 피해 사실만 주장할 것이 아니라, 고소 후 경찰 및 검찰의 처리 상황을 보여주는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 경찰 조사 시 진술 조서

    • 경찰의 송치 결정 또는 불송치 결정

    • 검찰의 처분 결과 통지서 등

변제금 결정에 미치는 영향: 이 청년의 경우, 경찰이 사기 피해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기로 잃은 1억 원 이상의 금액이 청산 가치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만약 사기 피해 입증에 실패했다면, 그 금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어 변제율이 크게 높아졌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사기 피해로 채무가 증가했더라도 경찰 고소 및 법적 대응을 통해 피해 사실을 명확히 입증한다면, 해당 금액이 청산 가치에 반영되지 않고 비교적 낮은 변제율로 개인회생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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