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법원에서 적발하는 악용 사례


개인회생 빚 탕감 많이 받으려다가 실패하는 4가지 악용 사례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의 재기를 돕는 것이 목적입니다. 하지만 일부 채무자들이 변제금을 줄이거나 빚을 더 많이 탕감받기 위해 제도를 악용하려다가 법원의 깐깐한 심사 단계(보정 권고)에서 적발되어 사건이 기각되거나 변제금이 올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법원이 특히 예의주시하고 적발하는 4가지 악용 사례와 대응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청산가치 낮추기 위한 재산 처분/명의 변경


  • 악용 시도: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부동산이나 자동차를 처분하거나 명의를 다른 사람에게 돌려놓아 채무자의 청산가치(재산가치)를 0원으로 만들려고 시도합니다.

  • 법원의 적발 방법:

    •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 과거에 채무자 명의로 부동산,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재산을 보유했었고 지방세를 납부한 내역이 모두 기록되어 법원이 처분 사실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 계좌 내역: 재산 처분으로 돈을 받았다면 그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기록이 남습니다.

    • 재산 처분 대금의 소명: 재산을 팔았다면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법원에 소명해야 하며, 현금으로 인출하거나 명의를 돌려놓는 등의 행위는 재산 은닉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됩니다.


2. 소득을 줄이기 위한 위장 취업


  • 악용 시도: 실제로 근무하지 않으면서 지인의 사업장에 4대 보험을 올리거나 허위로 취업하여 소득을 고의적으로 낮춤으로써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 법원의 적발 방법:

    • 근무지 사진 및 서류: 허위 취업이 의심될 경우, 실제 근무하고 있는 사진이나 재직 증명서, 급여 내역 등을 요구합니다.

    • 출퇴근 기록 확인:

      • 교통카드 및 하이패스 기록을 제출하여 채무자가 실제로 근무지로 출퇴근했는지 확인합니다.

      • 휴대폰 통신 기록: 근무 시간대에 회사 위치의 기지국에 채무자의 휴대폰 통화(수발신) 내역이 찍혔는지 확인하여 실제 근무 여부를 파적합니다.

  • 결과: 위장 취업이 적발될 경우 소득 은닉으로 간주되어 사기 회생죄로 형사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으며, 사건 진행이 어려워집니다.


3. 관할 법원을 바꾸기 위한 허위 주거지 이전


  • 악용 시도: 채무자에게 유리한 법원(예: 서울회생법원)으로 사건을 접수하기 위해 실제 거주하지 않으면서 친척집 등에 주민등록만 허위로 이전해 놓는 행위입니다.

  • 법원의 적발 방법:

    • 택배 송장: 해당 주소로 택배나 물건을 주문한 송장 내역을 제출하도록 요구합니다.

    • 통화 수발신 내역: 위장 취업과 마찬가지로, 해당 지역의 기지국에서 통화 수발신 내역이 잡혔는지 확인하여 실제 거주 여부를 파악합니다.

  • 대응: 허위 주거지 이전이 발각되면 법원 관할 위반으로 문제가 될 수 있으므로, 솔직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사실을 말하고 다른 관할 법원에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고의적인 소득 축소 신고


  • 악용 시도: 과거에는 고액의 소득을 벌었으나, 개인회생을 앞두고 소득을 절반 수준으로 낮추어 신고하거나, 현금으로 돈을 수령하는 등의 방식으로 월 변제금을 줄이려고 시도합니다.

  • 법원의 적발 방법:

    • 계좌 내역 분석: 급여 입금 내역 외에 매월 정기적·반복적으로 소득으로 의심될 만한 큰 금액이 계좌에 입금된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여 소득을 은닉하거나 축소 신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합니다.

    • 결과: 소득 은닉이 적발될 경우 사기 회생으로 간주되거나, 법원의 관리·감독을 받는 조건부 인가 결정을 통해 소득 증가분을 변제에 추가 투입하도록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대부분의 악용 행위는 법원의 보정 단계에서 계좌 및 통신 기록 등을 통해 모두 밝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Fax 02.6499.7890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