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법원에서 반드시 조사하는 4가지



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대비해야 할 4가지 항목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빚을 적게 갚으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대한 소명(보정 권고)을 요구합니다.


1. 최근 대출 및 대출금 사용처


  • 조사 이유: 개인회생은 결국 대출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근에 받은 대출금(최근 채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이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 돈을 빌려 재산을 빼돌려 놓고 회생 제도의 이점만 노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대비 필요성: 최근 채무의 불성실한 사용처가 확인되거나 소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 청산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채무자의 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 대응: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 권고는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자신의 채무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2. 최근 취업 또는 최근 이직


  • 조사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적거나 최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 법원의 의심: 일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낮추기 위해 ① 위장 취업을 하거나, ②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 대응: 최근 이직이나 취업을 했다면, 이것이 허위가 아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며 가공된 소득이 아님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최근 이혼 여부


  • 조사 이유: 이혼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절차를 수반하므로, 법원은 채무자들이 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② 청산가치가 많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조사: 최근에 이혼한 경우, 재산 분할 액수나 비율이 정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 대응: 재산 분할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내역 등)를 충분히 구비하여 위장 이혼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재산 처분 내역


  • 조사 이유: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청산가치를 낮춰 변제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 법원의 조사: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① 왜 처분했는지와 ② 처분한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쓰였는지(채무 변제, 생활비 등)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 대응: 재산을 처분한 이유와 돈의 사용처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소명하여, 재산 은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위에 언급된 4가지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받게 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법원이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유념하여 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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