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대비해야 할 4가지 항목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빚을 적게 갚으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대한 소명(보정 권고)을 요구합니다.
1. 최근 대출 및 대출금 사용처
조사 이유: 개인회생은 결국 대출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근에 받은 대출금(최근 채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이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돈을 빌려 재산을 빼돌려 놓고 회생 제도의 이점만 노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대비 필요성: 최근 채무의 불성실한 사용처가 확인되거나 소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청산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채무자의 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 권고는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자신의 채무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2. 최근 취업 또는 최근 이직
조사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적거나 최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법원의 의심: 일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낮추기 위해 ① 위장 취업을 하거나, ②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대응: 최근 이직이나 취업을 했다면, 이것이 허위가 아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며 가공된 소득이 아님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최근 이혼 여부
조사 이유: 이혼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절차를 수반하므로, 법원은 채무자들이 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② 청산가치가 많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사: 최근에 이혼한 경우, 재산 분할 액수나 비율이 정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대응: 재산 분할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내역 등)를 충분히 구비하여 위장 이혼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재산 처분 내역
조사 이유: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청산가치를 낮춰 변제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의 조사: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① 왜 처분했는지와 ② 처분한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쓰였는지(채무 변제, 생활비 등)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대응: 재산을 처분한 이유와 돈의 사용처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소명하여, 재산 은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위에 언급된 4가지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받게 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법원이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유념하여 잘 대비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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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 전 반드시 대비해야 할 4가지 항목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도를 악용하여 빚을 적게 갚으려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다음 4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며, 이에 대한 소명(보정 권고)을 요구합니다.
1. 최근 대출 및 대출금 사용처
조사 이유: 개인회생은 결국 대출 때문에 진행하는 것이므로, 최근에 받은 대출금(최근 채무)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법원이 가장 많이 확인합니다.
돈을 빌려 재산을 빼돌려 놓고 회생 제도의 이점만 노리려는 목적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대비 필요성: 최근 채무의 불성실한 사용처가 확인되거나 소명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해당 금액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갑니다.
청산가치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높아지면 채무자의 소득으로 커버가 안 되어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대응: 채무 사용처에 대한 보정 권고는 필수적이므로, 사전에 자신의 채무 사용처 등을 고려하여 청산가치를 미리 계산하고 잘 대비해야 합니다.
2. 최근 취업 또는 최근 이직
조사 이유: 개인회생 변제금은 '소득에서 최저 생계비를 뺀 금액'을 3년(또는 5년) 동안 변제하는 구조이므로, 소득이 적거나 최저 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을수록 변제금이 줄어듭니다.
법원의 의심: 일부 채무자가 제도를 악용하여 소득을 낮추기 위해 ① 위장 취업을 하거나, ② 급여가 낮은 곳으로 이직하지 않았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봅니다.
대응: 최근 이직이나 취업을 했다면, 이것이 허위가 아닌 실제로 근무하고 있는 것이며 가공된 소득이 아님을 재직 증명서, 급여 명세서,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을 통해 입증해야 합니다.
3. 최근 이혼 여부
조사 이유: 이혼은 재산 분할 및 위자료 지급 절차를 수반하므로, 법원은 채무자들이 ① 재산을 빼돌리기 위한 목적으로, 또는 ② 청산가치가 많이 잡히는 것을 피하기 위해 위장 이혼을 시도하는 경우가 많았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조사: 최근에 이혼한 경우, 재산 분할 액수나 비율이 정말 합당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재산을 은닉하려는 목적은 아닌지를 살펴봅니다.
대응: 재산 분할이 합당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는 자료(재산 분할 합의서, 위자료 지급 내역 등)를 충분히 구비하여 위장 이혼이 아님을 입증할 필요가 있습니다.
4. 최근 재산 처분 내역
조사 이유: 채무자가 본인의 재산을 은닉하거나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최근에 재산을 처분했는지 여부를 살펴봅니다. 청산가치를 낮춰 변제금을 줄이려는 시도를 막기 위함입니다.
법원의 조사: 최근 재산 처분 내역이 있다면 ① 왜 처분했는지와 ② 처분한 돈의 사용처가 어떻게 쓰였는지(채무 변제, 생활비 등)를 꼼꼼하게 확인합니다.
대응: 재산을 처분한 이유와 돈의 사용처를 꼼꼼하고 엄밀하게 소명하여, 재산 은닉의 의도가 없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결론:
위에 언급된 4가지 사항에 해당하여 법원의 보정 권고를 받게 될 경우,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면 변제금이 크게 올라가거나 정도가 심각한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법원이 중점적으로 체크하는 부분을 유념하여 잘 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