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기각사유 총정리



법원에서 가장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 6가지


개인회생 절차에서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숨기거나(은닉) 빌린 돈을 불성실하게 사용한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카드 및 계좌 사용 내역을 꼼꼼하게 심사합니다. 이러한 불성실 행위가 드러나면 해당 금액만큼 청산가치(재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가고, 그 정도가 심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법원이 특히 안 좋게 보거나 기각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6가지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개인에게 편파 변제를 한 경우


  • 문제 행위: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위반하여 여러 채권자 중 가족, 지인 등 특정 채권자에게만 우대하여 빚을 갚은 행위입니다.

  • 법원의 판단: 이는 다른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사회 행위로 간주되며, 편파 변제한 금액만큼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을 올리도록 합니다.


2. 재산을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한 경우


  • 문제 행위: 개인회생을 앞두고 갖고 있는 돈이나 재산을 누군가에게 증여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이 없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입니다. (재산 은닉)

  • 법원의 판단: 법원은 과거 통장 내역, 세목별 과세 증명서, 부동산 등기부 등을 통해 은닉 사실을 찾아낼 수 있으며, 빼돌린 재산은 원래대로 돌려놓은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정도가 심하면 사건 기각 사유가 됩니다.


3. 도박, 사치, 과소비 등 불성실한 채무 사용이 있는 경우


  • 문제 행위: 대출 등을 받아 도박(스포츠 토토, 경마, 게임), 사치, 유흥 등 사행성 및 불성실한 용도로 채무를 사용한 내역이 있는 경우입니다.

  • 법원의 판단: 법원은 채무자가 해당 금액을 이미 써서 없더라도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합니다. 이는 변제금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4. 현금 인출이 자주 반복되며 금액이 큰 경우


  • 문제 행위: 돈을 빼돌린 행위와 비슷한 맥락으로, 현금자동입출금기(ATM)를 통해 거액을 자주 인출하여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소명하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 법원의 판단: 현금은 사용처를 소명하기 어려우므로, 소명이 부족한 경우 법원은 그 금액을 재산 은닉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최근 채무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경우


  • 문제 행위: 기존 채무는 많지 않았는데 최근 몇 달 이내에 대출을 80~90% 이상 일으킨 후, 그 돈을 도박, 주식 등 불성실한 곳에 탕진하고 회생을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 법원의 판단: 단순 최근 채무가 많다는 사유만으로는 기각되지 않지만, 그 사용처가 불성실하고 부당한 목적에 쓰였다면 개인회생 절차 남용으로 보아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 (참고: 대환 대출이나 돌려막기로 인해 최근 채무 비중이 높아진 경우는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지 않습니다.)


6. 소득 은닉 또는 허위 취업을 한 경우


  • 문제 행위:

    • 소득 은닉: 소득이 높은데 법원에 신고하는 급여액을 축소하거나, 정기적이고 반복적인 소득을 현금 수령이나 지인 계좌 등을 통해 은닉한 경우입니다.

    • 허위 취업: 소득 활동을 하지 않으면서 개인회생 목적만으로 허위로 근로 계약을 체결하고 급여를 받은 내역이 없는 경우입니다.

  • 법원의 판단: 소득을 은닉하거나 허위로 취업한 경우, 법원은 이 사람이 개인회생 절차를 악용하려 한다고 판단하여 진행이 어려워지거나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최종 조언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채무자의 대다수(약 80% 이상)는 위의 문제 행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왕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김에 갚아야 할 금액을 더 줄이려는 마음에 위의 위험한 행위를 계획하고 실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들을 쉽게 찾아낼 수 있으며, 청산가치에 반영하여 변제금이 증가되거나 사건이 기각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자신의 내역을 꼼꼼히 확인하고 솔직하게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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