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변제금 낮추는 방법 총정리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 생계비 계산의 핵심



1. 부양가족 수 산정을 통한 생계비 공제


법원에서 인정하는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1인 가구, 2인 가구 등)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부양가족 수를 최대한 많이 인정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 미성년 자녀와 맞벌이 배우자:

    • 소득이 있는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 자녀 부양 기준 (서울회생법원): 부부간 소득 격차가 30% 이내인 경우 공동 부양으로 보아 자녀를 0.5인으로 나누어 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소득 격차가 30% 이상 벌어지면 소득이 적은 쪽(채무자)이 자녀를 모두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 노부모님 (부모님):

    • 채무자에게 형제자매가 있다면, 부모님에 대한 부양 의무는 형제자매 모두에게 있습니다(공동 부양 의무).

    • 법원은 채무자가 실제로 부모님과 동거하는지, 과거부터 정기적으로 용돈이나 생활비를 드린 이력이 있는지, 그리고 다른 형제자매들은 부양할 능력이 없는지 등을 엄격하게 심사하여 부양가족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 소득이 없는 배우자:

    • 배우자가 젊고 경제 활동이 가능한 연령대인 경우, 단순히 현재 일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 인정 조건 (서울회생법원 기준):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① 미성년 자녀나 장애인 등 보살핌이 필요한 다른 부양가족이 있어야 하며, ② 배우자의 과거 1년간 소득이 없거나 일정 금액(예: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지방 법원의 엄격성: 일부 지방 법원은 건강 문제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배우자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인색하고 까다롭게 심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2. 추가 생계비 인정을 통한 변제금 감축


법원에서 인정하는 기본 생계비 외에 특정 항목에 대해 추가 생계비를 인정받으면 변제금을 더 줄일 수 있습니다.

항목인정 기준 및 주의 사항
주거비 (월세)기본 생계비에는 월세가 일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월세 전액을 추가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법원이 정한 총 인정 한도에서 기본 생계비에 포함된 주거비를 제외한 차액만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 서울 1인 가구는 총 인정 한도 62만 원 내외에서 차액 인정)
의료비기본 생계비에는 기본적인 의료비(예: 1인 가구 기준 5만 원)가 포함되어 있다고 봅니다. 고혈압, 당뇨, 선천적 장애 등 정기적인 치료가 필요한 만성 질환이 있는 경우, 해당 치료비(약제비 등)의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 초과되는 금액만큼 추가 생계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 (이혼 후 지급)이혼 판결문이나 양육비 부담 조서에 따라 상대방 배우자에게 지급하는 양육비는 비면책 채권으로, 변제금 산정 시 월 소득에서 공제됩니다. 다만, 양육비 지급으로 인해 변제금을 납부하기 어려워지는 경우, 상대방 배우자가 회생 기간 동안 양육비를 줄이는 것에 동의해야만 개인회생 진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교육비사교육비(학원비)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미성년 자녀의 공교육비나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한 특수 교육비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특수 교육비는 별도의 높은 한도가 설정되어 있음)


3. 최종 조언


변제금을 줄이기 위해서는 위와 같은 생계비 항목을 뒷받침할 수 있는 **객관적인 소명 자료(진단서, 납부 고지서, 통장 내역 등)**를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변호사는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는 부당한 법원 요구에는 맞서 싸울 수 있지만, 법원이 법규와 기준에 근거하여 합리적으로 내리는 결정에 대해서는 채무자도 그 기준을 인지하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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