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을 절대 피해야 하는 유형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절차는 궁극적으로 **면책(채무 탕감)**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가 탕감되지 않고 파산자로 남게 되어 각종 직업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반드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와 실무상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1. 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2. 실무상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유형
법원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를 악용자로 간주하여 면책을 불허하거나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3. 전문가 조언: 반드시 솔직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전 재산 처분 내역,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숨기지 말고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사실을 꾸밈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책 불허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개인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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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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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을 절대 피해야 하는 유형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절차는 궁극적으로 **면책(채무 탕감)**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가 탕감되지 않고 파산자로 남게 되어 각종 직업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반드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와 실무상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1. 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2. 실무상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유형
법원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를 악용자로 간주하여 면책을 불허하거나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3. 전문가 조언: 반드시 솔직해야 합니다.
파산 신청 전 재산 처분 내역,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숨기지 말고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사실을 꾸밈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대리인(변호사)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책 불허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개인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