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파산, 이런 유형의 사람들은 절대 하지 마세요



개인파산을 절대 피해야 하는 유형 (면책 불허가 사유)


개인파산 절차는 궁극적으로 **면책(채무 탕감)**을 받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 파산 선고를 받았더라도 면책이 허가되지 않으면 채무가 탕감되지 않고 파산자로 남게 되어 각종 직업 및 신분상의 불이익이 지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산 신청 전 반드시 면책 불허가 사유가 없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은 채무자 회생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와 실무상 문제가 되는 유형입니다.


1. 법에 규정된 주요 면책 불허가 사유 (채무자 회생법 제564조)


유형구체적 행위 (예시)
사기파산죄 등재산 은닉, 손괴, 불이익한 처분 (싸게 팔아버리는 행위), 허위로 채무를 부담시키는 행위.
과태파산죄신용카드로 물품을 구입한 후 싸게 팔아 현금을 융통하는 행위 (카드깡), 갚아야 할 시기가 아닌데 특정 채권자에게만 돈을 미리 갚아버리는 행위 (편파 변제).
파산 증뢰죄파산관재인 등에게 뇌물을 주는 행위.
파산 직전 신용 거래파산 선고 전 1년 이내에 갚을 수 없는 상태임을 숨기고 신용으로 재산을 취득한 행위.
허위 서류 제출허위의 채권자 목록, 신청 서류 등을 제출하거나 법원에 재산 상태에 관해 거짓 진술을 한 경우. (거짓말한 경우)
재신청 기간 위반개인파산으로 면책받은 확정일로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또는 개인회생으로 면책받은 확정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법원 명령 위반법에 정한 의무(설명의무, 자료 제출 의무)를 위반하거나, 파산 선고 후 파산관재인에게 알리지 않고 재산을 임의로 처분한 경우.


2. 실무상 파산을 피하고 회생을 선택해야 하는 유형


법원은 특히 다음 두 가지 유형의 채무자를 악용자로 간주하여 면책을 불허하거나 절차를 어렵게 만듭니다.

유형문제 되는 행위 및 결과
과도한 사행 행위 채무과다한 낭비, 도박, 주식, 코인 투자 및 기타 사치성 행위로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대한 채무를 부담한 경우. (법 제564조 제6호)

▶ 대응 방안: 이러한 사행성 채무는 개인파산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이지만, 개인회생에서는 면책 불허가 사유가 아닙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을 통해 진행하는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다만, 불성실한 채무 사용액만큼 변제금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재산 은닉/소득 은닉① 재산 은닉: 가족이나 특수 관계인 사이에 재산을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고, 돈을 주고받는 행위. (빼돌린 것으로 간주)

② 소득 은닉: 독촉 및 압류 위험 때문에 다른 사람 명의로 사업장을 차리거나 소득 활동을 숨기는 행위. (금전 거래 내역, 전입 신고 기록 등을 통해 법원에 반드시 드러납니다.)

▶ 대응 방안: 이러한 행위는 형사 처벌 위험뿐만 아니라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반드시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하여 개인회생 등 다른 절차로 전환할지 결정해야 합니다.


3. 전문가 조언: 반드시 솔직해야 합니다.


  • 파산 신청 전 재산 처분 내역, 사치·도박성 채무 여부 등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다면, 채무자 개인이 임의로 판단하여 숨기지 말고 대리인 사무실에 모든 사실을 꾸밈없이 털어놓아야 합니다.

  • 대리인(변호사)과 충분한 상담을 통해 면책 불허가 리스크를 감안하고 개인회생으로 갈지, 파산으로 갈지를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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