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 진행 시 법원에서는 이런 채무자를 가장 싫어합니다.




개인회생 시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


개인회생 제도는 성실하지만 불운했던 채무자를 돕고 재기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해 주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돈을 못 갚는다고 계속 신용상 불이익을 주면 결국 음지에서 경제 활동을 하거나 극단적으로 경제 활동을 포기하여 국가적으로도 손해(세금 미납, 복지 비용 지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들을 양지로 끌어내 재기를 돕는 것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법원이 가장 싫어하는 채무자 유형은 바로 이 제도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입니다.

이러한 유형에 해당하는 채무자는 재산을 빼돌리거나, 사치/유흥/도박 등으로 다 탕진해 놓고 빚만 털어내려 하는 사람들입니다. 법원은 이러한 채무자를 걸러내기 위해 채무자의 재산 및 채무 사용처를 깐깐하게 조사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 변제금을 올리거나 사건을 기각시킵니다.


1. 재산 빼돌리기 및 은닉 행위 (청산가치 반영)


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린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5년 동안의 부동산, 자동차 등 구입 및 처분 내역을 정리하고 그 대금 사용 내역과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문제 행위:

    • 재산을 처분한 대금을 불분명한 곳에 사용했거나, 가족/지인에게 증여하는 등 재산을 숨기거나 빼돌린 경우입니다.

    • 개인에게 송금한 금액 중 금융 자료로 소명이 안 되는 경우, 채무 변제로 인정하지 않고 재산 목록에 등재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재산을 빼돌린 것과 동일하게 간주)

  • 결과: 재산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되면 청산가치에 반영되어 변제금이 올라가며, 그 정도가 심할 경우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2. 불성실한 채무 사용 (청산가치 반영)


법원은 대출금의 사용처가 성실했는지 확인하며, 다음과 같은 불성실한 채무 사용 금액은 재산 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 문제 행위:

    • 도박, 스포츠 토토, 경마, 인터넷 게임 등 사행성 지출 금액.

    • BJ 별풍선 등 유흥성 지출 금액.

  • 결과: 이러한 불성실한 채무 사용 금액은 채무자가 이미 그 돈을 다 써버려 현재 갖고 있지 않더라도, 법원은 계속 갖고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청산가치에 반영하도록 합니다. 이로 인해 변제금이 올라가고, 정도가 지나치게 심하면 사건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참고 (불성실 채무로 보지 않는 항목): 대환 대출이나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는 행위는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보지 않아 청산가치에 반영하지 않습니다.



최종 조언


개인회생을 고려하는 채무자 중 위와 같은 재산 은닉이나 불성실한 채무 사용 위험 요소가 있다고 생각된다면, 스스로 채무 사용 내역과 재산 처분 내역을 사전에 면밀히 정리하고, 이로 인해 청산가치가 얼마나 잡힐지 미리 체크하여 변제금이 얼마나 올라갈지 대비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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