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합: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이상일 경우 일반 회생이나 간이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월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
월 변제금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가용 소득 산정
월 변제금 = 월 소득 (실수령액) - 법원 인정 생계비
변제 기간의 기본 원칙: 산정된 월 변제금을 36개월(3년) 동안 갚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단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확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갚는 총 변제 금액의 합계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팁: 일반적으로 총 변제 금액은 청산가치의 1.1배에서 1.2배 정도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청산가치(재산 가치) 산정 방법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 재산뿐 아니라 여러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재산 종류
산정 방법
면제 재산 및 주의 사항
부동산
실거래가 기준 (KB 시세, 국토부 실거래가 등)으로 가액을 매깁니다.
담보 대출액이 잡혀있다면, 부동산 가액에서 해당 담보 대출액을 뺀 금액만 실질 재산 가치로 잡힙니다.
임대차 보증금
전세금에서 전세자금 담보 대출액 (질권 설정 등)을 뺀 금액이 실질 재산 가치가 됩니다.
소액 보증금은 면제 재산으로 잡혀 재산 가치에서 제외됩니다. (예: 서울 거주 시 5,500만 원까지는 재산으로 안 잡힘)
자동차
현재 시가를 기준으로 합니다.
담보 대출액이 있다면 해당 금액을 뺀 실질 가치만 재산에 반영됩니다.
보험
보험을 지금 해약했을 때 받을 수 있는 예상 해약 환급금을 재산 가치로 잡습니다.
보험 해약을 강제하는 것은 아니며, 보험은 유지가 가능합니다.
금융 자산
주식, 코인 (현재 시점의 잔고), 예금, 적금, 청약 등의 잔고를 합산합니다.
-
퇴직금
퇴직 연금에 가입된 경우: 재산 가치로 잡히지 않습니다. / 퇴직 시 일시 지급되는 경우: 예상 퇴직금의 2분의 1을 재산 가치로 반영합니다.
-
가상 재산 (가산 항목)
법원이 채무 사용의 불성실성을 문제 삼아 가상으로 재산을 추가합니다.
사치, 과소비, 낭비, 도박, 게임 머니, BJ 별풍선 등 불성실한 채무 사용으로 소비한 금액을 청산가치에 포함합니다. (서울/부산 회생 법원 제외한 곳에서 주식/코인 투자 손실금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음)
4.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 (생계비 결정)
월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가족 산정은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미성년):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 양육 의무는 공동으로 있습니다.
소득 격차 30% 이내: 부부에게 각각 절반의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자녀를 나누어 부양가족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격차 30% 초과: 소득이 많은 쪽에서 자녀 전체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변제 기간 결정 (변제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월 변제금 상향 시 문제: 만약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했으나, 그 결과 채무자의 실질 생계비가 법원 인정 생계비보다 지나치게 적게 남는 경우(예: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월 변제금 133만 원으로 생계비 67만 원만 남는 경우),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생계비를 더 줄일 수 없다면, 변제 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6. 개인회생 종료 후 (면책의 효과)
변제 계획안대로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 탕감: 갚고 남은 잔여 채무는 탕감되어 안 갚아도 되는 채무가 됩니다.
신용 회복: 채무 불이행 정보나 연체 기록 등이 신용 정보에서 삭제되면서 신용이 회복되고,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재산 보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했으므로, 재산은 그대로 본인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계산법 완벽 정리
개인회생 절차의 핵심은 월 변제금, 변제 기간, 그리고 변제율을 정하는 것입니다.
1. 개인회생 신청 자격
무담보 채무: 10억 원 이하 (신용 대출 등)
담보부 채무: 15억 원 이하 (부동산 근저당, 임대차 보증금 질권 설정 등)
총합: 25억 원 이하의 채무를 부담해야 합니다. (이 이상일 경우 일반 회생이나 간이 회생 절차를 진행해야 함)
2. 월 변제금 계산의 기본 공식
월 변제금 계산은 다음 두 가지 단계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1단계: 가용 소득 산정
월 변제금 = 월 소득 (실수령액) - 법원 인정 생계비
변제 기간의 기본 원칙: 산정된 월 변제금을 36개월(3년) 동안 갚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2단계: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충족 여부 확인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개인회생 기간(3년 또는 5년) 동안 갚는 총 변제 금액의 합계가 채무자가 가진 **현재 재산 가치(청산가치)**보다 많아야 합니다.
팁: 일반적으로 총 변제 금액은 청산가치의 1.1배에서 1.2배 정도를 충족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3. 청산가치(재산 가치) 산정 방법
청산가치를 산정할 때는 단순히 현재 재산뿐 아니라 여러 항목을 포함해야 합니다.
4. 부양가족 수 산정 방법 (생계비 결정)
월 변제금 산정의 중요한 요소인 생계비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달라지며, 부양가족 산정은 소득 활동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배우자: 배우자가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자녀 (미성년): 부부 모두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 자녀 양육 의무는 공동으로 있습니다.
소득 격차 30% 이내: 부부에게 각각 절반의 부양 의무가 있다고 보아 자녀를 나누어 부양가족으로 산정합니다.
소득 격차 30% 초과: 소득이 많은 쪽에서 자녀 전체를 부양하는 것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5. 변제 기간 결정 (변제 수행 가능성)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지 못하면 월 변제금을 올리거나 변제 기간을 늘려야 합니다.
월 변제금 상향 시 문제: 만약 청산가치를 맞추기 위해 월 변제금을 상향 조정했으나, 그 결과 채무자의 실질 생계비가 법원 인정 생계비보다 지나치게 적게 남는 경우(예: 월 소득 200만 원인데 월 변제금 133만 원으로 생계비 67만 원만 남는 경우), 법원은 변제 수행 가능성에 의문을 품고 변제계획안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인 대안: 생계비를 더 줄일 수 없다면, 변제 기간을 48개월 또는 60개월로 늘려 월 변제금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조정하게 됩니다.
6. 개인회생 종료 후 (면책의 효과)
변제 계획안대로 36개월 또는 60개월 동안 변제를 모두 완료하면 면책 결정을 받게 됩니다.
채무 탕감: 갚고 남은 잔여 채무는 탕감되어 안 갚아도 되는 채무가 됩니다.
신용 회복: 채무 불이행 정보나 연체 기록 등이 신용 정보에서 삭제되면서 신용이 회복되고, 순차적으로 신용카드 사용 및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재산 보유: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을 충족하기 위해 재산 가치 이상을 변제했으므로, 재산은 그대로 본인이 계속 보유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