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빚 독촉 피하는 방법 및 대처
1.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
2. 사건 접수 전/금지명령 전 독촉 대처법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1금융권 및 카드사:
대응: 채권사에게 "회생/파산 진행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결과: 금융권이나 카드사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독촉 추심을 중단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집요한 경우):
현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해도 "당신 사건 어차피 통과 안 된다",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막겠다", "지금 일부 금액을 갚으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멘트로 채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추심을 시도합니다.
단호한 대처: 이러한 멘트에도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통화를 종료해야 합니다.
경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을 별도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 (광주지방법원 관할 등)
상황: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개시 결정 시점까지 계속 독촉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처: 사건 접수 전과 동일하게 **"단호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라"**고 말하거나, "자꾸 연락하지 말고 채권사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4. 채권자 방문 및 주변인 통보 관련 대처
방문 협박: 금지 명령 기각이나 개시 결정 지연 시 일부 채권사는 '방문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문 구실 금지: 채권자가 방문할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문 추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법상 제한:
채권추심법에 따라 소재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를 찾아가거나 연체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인에게 연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응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연락을 받아 응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불법 추심 경고: 본인의 주소나 직장과 같은 소재지/연락처가 명확한데도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이는 불법 추심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5. 대부업체 추심에 대한 추가 조치
대부업체나 사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독촉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과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전화상담
02.421.0508
법무법인 에이파트 Fax 02.6499.7890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대표변호사: 김훈찬 광고책임변호사: 유익상 회생파산센터장: 유익상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 2025 YOOIKSANG. ALL RIGHT RESERVED.
법무법인 에이파트 업무시간 평일 10:00~18:00 (야간 및 주말 상담 별도 문의)
회생파산센터: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 365, 9층 법무법인 에이파트 (석촌동, 태문빌딩)
사업자등록번호: 765-86-02259 Fax 02.6499.7890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빚 독촉 피하는 방법 및 대처
1.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
2. 사건 접수 전/금지명령 전 독촉 대처법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1금융권 및 카드사:
대응: 채권사에게 "회생/파산 진행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결과: 금융권이나 카드사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독촉 추심을 중단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집요한 경우):
현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해도 "당신 사건 어차피 통과 안 된다",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막겠다", "지금 일부 금액을 갚으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멘트로 채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추심을 시도합니다.
단호한 대처: 이러한 멘트에도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통화를 종료해야 합니다.
경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을 별도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 (광주지방법원 관할 등)
상황: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개시 결정 시점까지 계속 독촉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대처: 사건 접수 전과 동일하게 **"단호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라"**고 말하거나, "자꾸 연락하지 말고 채권사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4. 채권자 방문 및 주변인 통보 관련 대처
방문 협박: 금지 명령 기각이나 개시 결정 지연 시 일부 채권사는 '방문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방문 구실 금지: 채권자가 방문할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문 추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채권 추심법상 제한:
채권추심법에 따라 소재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를 찾아가거나 연체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인에게 연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적절한 응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연락을 받아 응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불법 추심 경고: 본인의 주소나 직장과 같은 소재지/연락처가 명확한데도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이는 불법 추심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5. 대부업체 추심에 대한 추가 조치
대부업체나 사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독촉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과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