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파산 빚 독촉 이렇게 대응하세요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빚 독촉 피하는 방법 및 대처



1. 독촉 및 추심이 중단되는 시점


절차 구분독촉/추심 중단 시점
개인회생금지명령이 나온 시점 (신청서 접수 후 보통 3~5일 이내)부터 중단됩니다. 금지명령이 기각되면 개시 결정 시점부터 중단됩니다.
개인파산금지명령 절차가 없으므로 파산 선고 이후부터 독촉 추심이 중단됩니다.


2. 사건 접수 전/금지명령 전 독촉 대처법


금지명령이 나오기 전까지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 다음 원칙에 따라 대처해야 합니다.

  • 1금융권 및 카드사:

    • 대응: 채권사에게 "회생/파산 진행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에 사건을 맡겼다"고 명확히 말합니다.

    • 결과: 금융권이나 카드사는 돈을 받을 가능성이 희박함을 알기 때문에 대부분 독촉 추심을 중단하거나, 변호사 사무실로 연락하여 사건 접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 저축은행 및 대부업체 (집요한 경우):

    • 현실: 이들은 변호사 사무실에 맡겼다고 해도 "당신 사건 어차피 통과 안 된다", "우리가 이의 신청해서 막겠다", "지금 일부 금액을 갚으면 잘 진행되도록 도와주겠다"는 등의 멘트로 채무자의 불안 심리를 이용해 추심을 시도합니다.

    • 단호한 대처: 이러한 멘트에도 크게 동요할 필요는 없습니다. 금융권과 동일하게 "저에게 연락하지 마시고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십시오", "사건 번호 나오면 알려드릴 테니 그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정도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통화를 종료해야 합니다.

    • 경고: 법원을 통하지 않고 채권을 별도로 변제하는 행위는 편파 변제 문제 등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하지 않아야 합니다.


3. 금지명령 기각 시 대처 (광주지방법원 관할 등)


  • 상황: 금지명령이 기각된 경우,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는 개시 결정 시점까지 계속 독촉 추심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광주지방법원 관할 사건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 대처: 사건 접수 전과 동일하게 **"단호하게 변호사 사무실에 연락하라"**고 말하거나, "자꾸 연락하지 말고 채권사 법적 조치를 취하라"고 대응하면 됩니다.


4. 채권자 방문 및 주변인 통보 관련 대처


  • 방문 협박: 금지 명령 기각이나 개시 결정 지연 시 일부 채권사는 '방문하겠다'고 협박하지만, 실제로 찾아오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 방문 구실 금지: 채권자가 방문할 구실을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연락이 두절되거나 소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방문 추심의 근거가 될 수 있으므로, 채권자의 연락을 아예 차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채권 추심법상 제한:

    • 채권추심법에 따라 소재지나 연락처를 알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채무자의 가족, 동거인, 직장 동료를 찾아가거나 연체 사실을 알릴 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변인에게 연체 사실이 알려질까 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 적절한 응대: 일상생활에 지장이 가지 않는 선에서 적당히 연락을 받아 응대하는 정도로 충분합니다.

    • 불법 추심 경고: 본인의 주소나 직장과 같은 소재지/연락처가 명확한데도 채권자가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찾아온다면, 이는 불법 추심이라는 점을 강력하게 말하며 대응해야 합니다.


5. 대부업체 추심에 대한 추가 조치


  • 대부업체나 사채의 경우,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채무자 대리인 제도를 활용하여 독촉 추심을 법적으로 막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사건을 의뢰한 사무실과 논의하여 결정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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