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문 1답]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100% 환불?


개인회생 기각 시 수임료 환불 광고의 허와 실



1. 기각 시 환불 광고가 성행하는 이유


  • 의뢰인의 심리 이용: 개인회생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이미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으므로, 만에 하나 사건이 기각될 경우 변호사 수임료까지 날릴 것을 크게 걱정합니다.

  • 마케팅 기법: 일부 사무실은 이러한 의뢰인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하여 '기각 시 100% 환불'이라는 조건을 내세우며 마케팅을 합니다.


2. 기각 시 환불 약정의 실태 (대부분 환불되지 않음)


  • 실제 환불 불가 사례: 실제로 사건이 기각되어 다른 사무실로 다시 찾아오는 의뢰인들의 사례를 확인해 보면, 환불 약정에도 불구하고 실제 수임료를 환불받은 케이스는 거의 없습니다.

  • 숨겨진 조건: '기각 시 환불'이라는 약정에는 대부분 **"사무실의 과실로 사건이 기각될 경우에 한하여"**라는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 사무실의 과실: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정 권고를 이행하지 않아 기각되는 경우 등이 해당합니다. (변호사 개인의 의견으로는 이 경우 환불은 당연히 해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 책임 전가 문제: 정작 애초부터 통과되기 어려운 사건이었는데도 수임을 한 후 기각이 되는 경우에는, 사무실에서 이를 의뢰인의 책임으로 몰아가면서 환불을 해주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3. 변호사 사무실의 입장 및 원칙


  • 일반 소송과의 비교: 일반 소송 영역에서도 패소했다고 해서 착수금을 반환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개인회생 기각 역시 법원에 사건을 접수하고 통과 여부를 확인하기까지 사무실이 업무를 수행한 것에 대한 대가이므로, 돈을 돌려주는 것이 원칙적으로는 이상할 수 있습니다.

  • 유익상 변호사 사무실의 원칙:

    • 사전 검토: 기각률이 10%도 되지 않기 때문에, 기각 여부는 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체크되고 걸러질 수 있습니다.

    • 수임 제한: 애초에 기각될 가능성이 높은 사건은 수임하지 않습니다.

    • 고지 및 진행: 기각될 위험이 있는 사건은 사전에 의뢰인에게 충분히 고지하고, 다툼을 진행하겠다고 의뢰인이 결정했을 때만 진행하기 때문에 수임료 반환 약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4. 기각률을 낮추고 성실하게 사건을 진행하는 방법


  • 관리 가능한 수임: 기각률을 낮추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사무실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사건을 수임하는 것입니다.

  • 대형 마케팅 사무실의 위험: 기각 시 환불 조건을 내걸고 대규모 마케팅을 하는 사무실은 마케팅 효과로 인해 감당할 수 없는 수준까지 사건을 수임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 관리 부실 문제: 개인회생/파산 영역은 변호사가 직접 재판에 갈 일이 거의 없으므로, 변호사 명의만 빌려주고 직원들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는 구조로 운영되기 쉽습니다. 이 경우, 담당 직원이 퇴사하거나 사무장이 사무실을 옮겨버리는 순간부터 사건 관리가 안 되어 기각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5. 최종 조언


'기각 시 환불'이라는 조건에 현혹되기보다는, 실질적으로 내 사건을 기각시키지 않고 성실하게 진행할 수 있는 사무실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환불 조건보다는 유리한 변제율과 원활한 사건 진행을 통해 의뢰인의 빠른 경제적 복귀를 돕는 사무실을 선택하는 것이 보다 근본적이고 중요한 가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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