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정 대응]개인회생 기각? 이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기각, 걱정할 필요 없는 이유



1. 개인회생 사건의 실제 기각률


  • 결론: 개인회생 사건은 웬만해서는 기각되지 않으며, 통과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 통계 (대법원 사법 통계 기준):

    • 2022년 기준: 접수된 사건 중 기각률은 10%가 채 안 되는 수치였습니다. (약 9.7%)

    • 2023년 기준 (8월까지): 기각률은 7.5% 정도로, 90% 이상의 사건이 통과되고 있습니다.

  • 소송과의 차이: 일반 소송은 승패 개념이 있어 반드시 승패가 갈리지만, 회생 사건은 승패 개념이 아니므로 제대로 된 사무실에서 진행하면 대부분 통과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 법률상 개인회생 기각 사유 (채무자 회생법 595조)


법률에는 1호부터 7호까지 기각 사유가 규정되어 있으나, 실제 기각은 주로 6호 또는 7호 사유로 발생합니다.

  • 제6호: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을 때 (청산가치 보장의 원칙 위배)

    • 의미: 채무자가 3년 또는 5년 동안 갚는 총 변제금액이 채무자가 현재 가진 재산의 총합(청산가치)보다 적은 경우를 의미합니다.

    • 채권자 입장: 채권자들이 3~5년을 기다려 변제를 받는 것보다, 지금 당장 파산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돈으로 바꿔 나눠 갖는 것이 훨씬 이득일 때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합니다.

  • 제7호: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거나 절차를 지연할 때

    • 불성실한 신청의 의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채무자가 개인회생 절차 진행에 따른 효과만을 목적으로 하는 부당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 구체적인 불성실 행위:

      • 신청 직전에 채무가 급격하게(거의 100%에 가깝게) 증대된 경우.

      • 신청 직전에 특정 지인이나 가족에게만 채무를 갚는 편파 변제를 한 경우.

      • 재산을 모두 빼돌려 은닉한 경우.


3. 실제 기각이 발생하는 대부분의 사례


법률상 기각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사건이 기각되는 가장 큰 원인은 채무자나 사무실의 불성실한 대응 때문입니다.

  • 보정 권고 불이행: 법원에서 보정 권고가 나오면, 한두 차례의 추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청된 자료를 제때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기각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 기간 지연: 보정 서류 준비가 지연되어도 법원은 한두 차례 정도 연장 신청을 받아줍니다. 그럼에도 자료를 준비하지 않아 절차가 지연되면 기각됩니다.


4. 최종 조언


  • 기각 걱정 불필요: 웬만해서는 개인회생은 기각되지 않습니다. 기각될 만한 사건은 사실 사건 접수 전 상담 단계에서 대부분 걸러지게 됩니다.

  • 성실한 협조: 제대로 된 전문가 사무실을 선택하여 사건을 맡겼다면, 사무실의 요청에 따라 서류만 잘 준비하고 제때 제출하기만 한다면 기각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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