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차 안내]개인회생/파산, 보이스피싱 피해로 발생한 채무도 해결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 피해 채무의 개인회생/파산 통한 해결 방안



1. 보이스피싱 채무 해결 가능성 (결론)


  • 해결 가능: 보이스피싱 피해로 인해 대출받아 사기범에게 전달한 채무는 개인회생 또는 개인파산 절차를 통해 충분히 해결(탕감) 가능합니다.

  • 워우크아웃의 제약: 워크아웃(신용회복위원회)의 경우, 연체 3개월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대출이 총 채무의 30%를 초과하면 진행에 제한이 따릅니다. 반면, 개인회생/파산은 지급 불가능한 상황이라면 연체가 되지 않았더라도 진행이 가능하므로, 보이스피싱 피해를 가장 빨리 회복할 수 있는 제도는 회생/파산입니다.


2. 개인회생/파산 진행 시 유의 사항 (두 가지 필수 입증)


법원에서 사기 피해로 발생한 채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사항을 반드시 입증해야 합니다.

1) 사기 피해를 입었다는 점의 입증 (형사고소 필수)

  • 입증 필요성: 법원은 단순히 계좌에서 돈이 나간 내역만으로는 그 돈이 사기 피해인지, 아니면 친한 지인이나 가족에게 재산을 빼돌린 행위인지 알 수 없습니다.

  • 객관적 증명: 채무자 본인의 주장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힘들 수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에 형사고소를 진행하고, 이 과정에서 작성한 고소장이나 피해자 진술 조서 등을 소명 자료로 제출하여 객관적인 사기 피해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2) 피해 금원을 회복할 수 없다는 점의 입증 (회수 불가능성 소명)

  • 입증 필요성: 채무자가 사기범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걸어 승소할 가능성(불법행위에 대한 배상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 돈을 되돌려받을 가능성(회수 가능성)이 없는지 확인하려 합니다. 만약 회수 가능성이 있다면 채무자는 그 돈을 돌려받아 채무 변제에 투입해야 합니다.

    • 만약 회생 절차를 통해 채무를 탕감받고, 나중에 사기꾼에게서 피해 금원을 회복한다면 채무자만 이익을 얻게 되므로 법원이 이를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 보정 권고: 일부 법원이나 재판부에서는 **"피해 금원의 회수 불가능성을 소명하라"**는 보정 권고가 나오기도 합니다.

    • 소명이 부족하면, 사기 피해 금원도 채무자의 재산 가치(청산가치)에 반영하라는 보정이 나올 수 있습니다.

  • 대응 전략: 가해자의 재정 상태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이 경우 민사적으로 소멸시효에 관한 법리를 주장하는 등 전문적인 법률 지식을 동원하여 회수 불가능성을 다투어야 합니다. (실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가해자가 지급 불능 상태임을 소명하여 성공적으로 청산가치 반영을 방어해낸 사례가 있음.)


3. 전문가 조언 (법률 전문가의 역할)


  • 법리적 케어의 중요성: 보이스피싱 채무 해결은 회생파산 절차이지만, **민사법적 영역(불법 행위, 손해배상, 소멸시효)**에 대한 법리적인 부분까지 충분히 케어되어야 합니다.

  • 사무실 선택: 법률 전문가가 직접 사건을 관리하고, 부당한 보정 권고에 맞서 법리적인 근거를 들어 적극적으로 싸워줄 수 있는 사무실을 선택해야 채무자에게 불리한 방향으로 개시 결정이 나는 것을 막고 사건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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